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성림
이성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성림입니다. 제20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0월 16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조례안ㆍ동의안과 옹진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승인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 외 1건이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승인안이 있습니다. 상기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에는 현장방문을, 10월 24일에는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시고 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청취 및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이성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선 의원님과 방지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20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8년 10월 24일 1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0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ㆍ실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택선 의원, 김형도 의원, 방지현 의원, 백동현 의원, 신영희 의원, 홍남곤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2018년 10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0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