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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07회 제4본회의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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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곤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김택선 위원장님이 출석을 못 하여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감사에 이어서 재무과, 농정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방법은 제3차 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위원님의 질의가 부득이 길어질 경우 위원장의 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관섭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유관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지방세 과징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지방세 부과액은 총 370억 7,200만원으로 이 중 징수액이 361억 700만원, 미징수액이 9억 6,500만원으로 97.4%를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8.8%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징수액 9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전년 대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시세 징수액은 3억 9,400만원 감소하고 군세 징수액은 54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8억 3,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른 취득세의 감소와 영흥화력발전소의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부진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7쪽 세정 관련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이후 세정 관련 수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8쪽 2017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2017년 세외수입으로 총 부과액은 133억 3,900만원, 징수액이 104억 400만원, 결손처리가 8,400만원, 미징수액은 28억 5,100만원으로 78%를 징수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부과액 443억 2,700만원 전액을 징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징수액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과 검사 과태료로써 지난 11월 13일 인천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해서 20건에 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및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29쪽 2018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05억 5,200만원, 징수액으로는 80억원, 결손처리가 7,900만원, 미징수액 24억 7,300만원으로써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부과액 250억 700만원 전액을 징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의 대부분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금년도에는 골재채취가 불가함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금이 없어 전입금이 발생치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0쪽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 체납 및 징수실적으로 395건의 19억 9,765만 9,000원이 체납되었고 91건에 2억 9,9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86건의 22억 546만 7,000원이 체납되었으며 100건에 2억 6,17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대책으로는 보유자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매활동과 전자예금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보유자산이 없고 국세와 연결된 체납자는 실태를 조사하여 담보물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 시 결손처분 등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불법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북도, 백령, 영흥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551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재산세 33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부과 제척기간 경과 및 단순 용도변경은 취득세 부과 제외 대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에 10만원 이상 결손 처분액은 38건에 처분액은 818만 8,000원으로써 무재산이 2건, 시효소멸 36건에 대하여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2018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55건에 처분액이 1억 1,722만 1,000원으로써 무재산 20건, 경매에 따른 배분액 부족 18건, 시효소멸 17건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은 125명에 26억 3,533만 7,000원으로써 지방소득세는 67건에 18억 272만원이며 재산세는 50건에 7억 7,502만 2,000원이고 자동차세는 4건에 2,337만 2,000원이며 주민세는 4건에 3,422만 3,000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보유자산이 확보된 재산세 체납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한 채무관계 및 압류 선순위 여부, 환가 가치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공매활동과 전자예금압류 추심 등을 진행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겠습니다. 보유자산이 없고 국세와 연결된 지방소득세 체납자는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담보물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적정한 결손처분 등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별 세부 체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쪽 예금현황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및 수산자원특별회계 예금은 680억원에 이자액은 8억 4,700만원이며, 2018년 일반회계 및 수산자원특별회계 예금은 905억원에 이자액은 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 금리는 기간별로 일부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2쪽 1억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총 199건에 681억 300만원으로써 2017년도에는 116건에 397억 4,600만원, 2018년 10월 말 현재 83건에 283억 5,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현황입니다. 백아도 물양장 정비공사 등 시설공사 97건, 어항지정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일반용역 8건으로 총 105건 384억 5,600만원의 당초 계약금액에서 72억 8,100만원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에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업체 조치현황에서 하자보수 미이행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1쪽 하자보수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건축 분야에서 7건, 조경ㆍ산림 분야 41건, 토목 분야 1건 총 49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철저한 공사감독과 현장관리로써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주민감독관제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시설사업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건설사업에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 대한 시정 건의를 통해 공사의 내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경관개선 분야 등 총 57건의 시설사업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에 하도급 계약현황입니다. 건축 분야에 4건, 도로 분야에 8건, 경관개선 분야 5건, 해양시설 분야 18건, 주민편의 분야 22건 총 56건 285억 3,000만원 공사 중 129억 1,700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선급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잔여공기가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남아있을 때 지급이 가능하며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사업 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적정선의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8건 총 공사비 613억 7,800만원 중 116억 6,1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쪽 조달청 발주공사 현황입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수산과 소관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 등 2017년에 4건과 2018년 1건을 포함해서 총 5건에 1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시설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설사업은 본청이 259건, 농업기술센터 25건, 보건소 33건, 안평안보수련원 3건, 면이 1,057건 총 1,377건에 271억 4,200만원을 수의계약해서 사업 추진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8쪽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본청 200건, 농업기술센터 67건, 보건소 25건, 안평안보수련원 5건, 면 311건 총 608건에 76억 6,600만원을 수의계약하여 구입한 바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쪽 설계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설계용역은 대부분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총 256건에 50억 3,9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쪽에 특허공법업체 계약현황입니다. 특허공법업체 총 3건에 2억 2,700만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공유재산 취득ㆍ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전 77필지에 2만 9,000㎡, 답은 110필지에 2만 8,000㎡, 도로는 34필지에 8,000㎡, 임야는 62필지에 63만 3,000㎡, 기타는 48필지에 2만 4,000㎡ 총 331필지에 72만 3,000㎡를 취득하였습니다. 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 공유재산 처분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보존 부적합재산과 공유 지분 및 사유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3동에 624㎡, 토지 11필지에 2,888㎡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용수익 증대 및 주민편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유휴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누락재산 발굴, 미활용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구)건물 실태 및 향후 사용계획입니다. 먼저 북도면 시도리 직원관사 외 총 26동의 구)공공시설물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북도면 시도리 직원관사는 노후되어 철거하고 시도폐교 등 3개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예정이며 구)북도면청사 외 15개소는 어린이집과 주민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으로 기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5쪽 관용차량 운용 실태입니다. 승용차 54대, 승합차 21대, 화물차 38대, 특수용 자동차 45대 총 15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취득과 노후 및 내용기간 경과로 인한 매각 시에는 정수관리와 의무보험 가입, 내용기간 연장을 위한 수리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07쪽 옹진군 군유지 소유현황입니다. 옹진군 소유 군유지는 전체가 4,821필지에 1,032만 4,000㎡입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976필지에 148만 3,000㎡, 답이 534필지에 31만 8,000㎡, 대지가 422필지에 19만 8,000㎡, 임야가 837필지에 470만 9,000㎡, 도로가 1,627필지에 144만 2,000㎡, 기타 425필지에 217만 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각종 행사 시 단체복 구입현황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유니폼 구입 등 단체복 구입은 총 12건에 2억 3,200만원으로 행정자치과 2건, 관광문화과 1건, 지역개발과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북도면 1건, 연평면 1건, 대청면 1건, 덕적면 2건, 자월면 1건, 영흥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 장학기탁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심의회를 6회 개최해서 총 37건에 1억 9,712만 5,000원과, 2018년도에는 심의회를 5회 개최해서 총 17건에 2억 7,820만원과 체육관 시설물품, 도서를 기탁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탁금은 관내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옹진군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관급자재 구매내역입니다. 2,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는 2016년도에 204건, 2017년도에 189건, 2018년도에 142건 총 535건에 372억 5,600만원에 대하여 계약체결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쪽 옹진군 직원관사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7개 면 43동, 161호의 관사에 총 141명의 직원이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해서 안전문제 발생 및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8월 관사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안전문제 및 노후가 심한 관사를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관사를 정비해서 면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한 행정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251쪽입니다. 사업별 설계변경 내용 및 현황인데요. 과장님께서 총 105건에 대해서 당초 계약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에 16번에.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총 105건에요. 384억 5,600만원이 당초 계약금액입니다.

신영희위원

증액은 얼마예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증액이 75억 8,100만원입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인데 최초에 3억 3,600인데 증액을 3억 7,200을 했다는 거잖아요. 증액 그러면 토털로 7억이라는 건가요 7억 이것.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전체 금액 총 7억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백령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도 13억 정도 상승을 해서 50% 이상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개가 약간의 증액된 것 말고도 굉장히 50% 이상 증액된 것들이 있는데 당초 설계검토가 제대로 되었나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의도적으로 금액을 줄였다가 나중에 실시설계 변경 사유를 들어서 증액했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이것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무회계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한 가지 더 그게 최초 계약을 하고 추가 형식을 빌어서 공사수익을 업체에서 높이려는 의도는 아닌가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계약부서에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역에 옹진군 발주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하다가 그냥 중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예상보다 설계가 잘못돼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비 지출에 대한 철저한 감독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435쪽 여기 보면 정원과 사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덕적면에 정원 대 입주인원을 보면 6명 차이인데 아마 지역에서 다니는 직원도 지역 고향에서 다니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6명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제가 듣기로 덕적면 신축직원 관사는 내년도에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시나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11억 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연면적하고 몇 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저기 10호.

신영희위원

10호?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아니, 왜 저기 10호 이게 구)관사는 없애실 것 아니에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석희 씨라고 저쪽 농협 가다가 그쪽에 있는 건물 철거시키고 그쪽에다가 지을 거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관사를 다 이렇게 몰아야지 어떤 사람은 옛날에 쓰던 것 옛날에 굉장히 견고하게 짓지 않아서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이왕 하실 때 22호나 24호나 이 정도로 해서 앞으로 늘어나갈 인원까지 그래서 30년,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관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다 짓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면별로 조금씩 지어서 신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 한 군데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신영희위원

이게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부실이 된다고요. 그래서 1년, 2년 살다가 벌써 뭐 비가 샌다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경로당 한 동에도 10억원 이상이 드는데 직원 22명의 관사가 11억으로 가당한가 그래서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암만 해도 도시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근무여건 향상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원관사는 누더기처럼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말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요. 과거에는 면별로 조그맣게 하나씩 지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덕적면만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22명인데 10호만 짓는다니까 이것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존 관사가 있으니까요. 일단 제일 노후된 건물들 하고 나서 그쪽에 거주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희위원

방법을 다시 찾아보시고요. 정 안 된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섬에 있는 직원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나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되는 형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거 공간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세금 있잖아요. 그 산출 근거하고 징수현황 한 3년치 정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하도록.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손처분하잖아요 미징수 세액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하고 있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시효소멸 하는 거죠 결손처분.

백동현위원

시효소멸 기간.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5년입니다 5년.

백동현위원

5년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 5년 동안. 좋습니다. 5년이라고요 시효소멸이 기간이.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시효소멸 기간입니다.

백동현위원

5년 동안 추적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발견이 안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냥 그 과정을 다 취합해서 결손처분한다 이거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일단 압류 같은 게 되면 다시 또 시효가 살아나니까.

백동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결손처분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결정을?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자체적으로 결재.

백동현위원

그냥 과장님 결재로 하세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가 다 모아 가지고.

백동현위원

규정에 맞게끔 과정을 다 마쳤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과장님 전결로?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결손처분한 게 아주 큰 금액은 없고요. 한 10만원에서 30만원대 정도 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고액체납자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수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 현 직원들로 전수조사를 과연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다 해 나갈 수 있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이 다 하고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방문해서 체납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주는 못 하고 있어요.

백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제의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옹진군 우리 체납 문제는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는 않잖아요.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것만하고 다른 부서.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지금.

백동현위원

다른 부서 것은 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백동현위원

세외수입 부분.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해당 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지방세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워낙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업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텐데 직원들 구성원 가지고는. 그래서 옹진군 전체 체납 부서 것을 한 데로 모아서 전담 팀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영입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분야로도 전환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실무 우리가 통상 하는 업무에도 지장 초래가 안 될 거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축소할 수 있고 있을 거고 효과도 증대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도 중앙으로 따지면 중앙 단위처럼 386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기획이나 이쪽에다 얘기할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 검토는 안 하겠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어가. 그런데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시행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얘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개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 했을 때 최초 도급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 비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가 원 최초 도급액으로 설계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1억 최초 도급액의 몇 배가 돼도 그 제한하는 게 없냐 이거예요 설계변경 요건에. 몇 %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냐 이거예요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어쨌든 최초 도급액의 몇 % 이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거죠?
상한선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설계변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세출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초 최초의 설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되니까 추가 도급액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최소한 추가 설계변경 같은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최초 설계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이제 그 설계변경은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검토를 과장 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행하다가.

백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요. 자료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날짜별로 뽑으셨더라고요 자료를. 아니, 시설사업 수의계약 현황하고 관급자재 구매내역 이런 것들을 두 가지는 가급적 부서별 면별로 이렇게 뽑아주셔야 물론 이게 순서는 그렇게 했지만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각 면 부서에 수의계약하고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몇 건에 얼마씩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료가 돼 있어요. 이것은 애초에 만들 때 쉽게 구분해서 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 자료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서별 면별 건수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하도급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취득 매각현황이 있잖아요. 392쪽에 그것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흥면 내4리에 가면 옛날에 목욕탕 자리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대매각 논의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본 위원한테도 몇 번씩 질의가 들어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돼서 재활용이 우리가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검토하셔서 매각 매입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처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것 저희가.

백동현위원

담당 팀에서 그것 가서 한번 보시고요. 현황 잘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일단. 지금 그것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 실시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현지 가서 보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제가 여기 행감에서 얘기한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것도 자꾸 처분하시고 불용 재산은 가급적 빨리 빨리 처분해서 세수 확충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순서가 먼저 드셨네요 우리 조철수 의장님이 드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조철수의장

조철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청사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지금 제가 옹진군의회 청사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부족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타 구에 제가 의장단 모임 때문에 쭉 다녀보니까 옹진군의회는 조금 뭔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앞에 청사 현관부터 들어 갈 때부터 또 들어와서도 어느 게 의회사무실인지 딱 트이기가 쉽지 않아 판단하기가.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하면 이전하게 되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그때 의회사무과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울도리 어장진입로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8억인가 10억인가 제가 기억은 그렇게 나는데요. 왜 착공 한다고 말뚝까지 박았다가 안 되는지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해 가지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마 덕적본도 쪽으로 사업장이 이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설계는 울도리로 했는데 사업장은 다른 데로 이전됐다 그러는데 내용을 아시나 좀 그것?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이것 저희는 확실히 모르고요.

조철수의장

그래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해당 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철수의장

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해당 과에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저희는 확실하게.

조철수의장

아니, 내 얘기는 어장진입로 개설해서 용역을 3,100만원 들였는데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사업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집단적으로 아마 옹진군에 방문한다 그러다가 거론만 하다가 방문을 못 한 것 같던데.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조철수의장

사업부서 그게 어디 과인지는 좀 알아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했는데 제가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그것 예산심의 때 사업부서에다 한번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용역설계 입찰이나 수의계약 제한금액을 얼마 이상을 입찰하나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만 수의계약 하고 있고요.

조철수의장

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2,200 이하요.

조철수의장

이하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수의계약.

조철수의장

단독 수의계약 그 다음에 수의입찰은 얼마까지 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수의입찰은 없고요. 저희가 2,200만원 이하까지만 수의로 해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아니, 여기 뭐냐면 379페이지에 소연평항 실시용역 4,400만원 들였는데 이게 수의견적이라는 게 뭐예요. 수의입찰 봤다는 얘기입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이것도.

조철수의장

아니면 그냥 단독 수의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입찰 형식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지금 체납된 게 26억 체납.

김형도위원

26억 3,500이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체납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이 사람들한테 고액 체납자들한테 이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득세가 제일 큰데요. 지방소득세가.

김형도위원

국세는 없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따른 종부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주소지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겁니다. 다른 데서 이사를 와 가지고 여기서 살게 되면 여기서 부과 기존 게 따라와 가지고 여기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세에 따른 10%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요. 이게 일단 국세 쪽에서 먼저 납부가 돼야 나머지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김형도위원

여기 보면 재산세가 7억 그렇죠? 7억 7,000.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자동차세도 2,300, 주민세도 3,4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우리 열악한 재정을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은 2,200까지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수의계약 한 게 많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많습니다.

김형도위원

많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우리 면에서 말고도 군에서 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많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2,200 이상 수의계약 건은 없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것은 일종의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체 등 5,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이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여성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기업이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금속 이쪽 분야 몇 가지, 금속 이쪽에도 몇 개 업체가 있고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몇 개 업체 있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적용해 준 적이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몇 건은 있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분들의 수의계약 금액은 최고가 얼마예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5,000만원까지입니다.

김형도위원

5,000이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인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인 법적으로 주게 돼 있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여성기업인한테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관내 업체를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관내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외주업체를 줄 수가 있는데 가급적 그런 것은.

김형도위원

관내 해당 적격자가 없으면 외부.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도 가급적.

김형도위원

여성업자에도 줄 수 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2,200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도위원

아니, 여성기업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부득이 할 때는 주고 있죠.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김형도위원

자료 있어요? 혜택을 좀 그것은 표기가 안 돼 있나?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저희가 자료에 있는데요. 18-1번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료에. 거기 보면 금액이 다 표시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몇 페이지?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280. (『282페이지』하는 이 있음)

김형도위원

표시를 해놨다고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비고란에 표시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282쪽?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282쪽이요.

김형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기업에게 옹진군에서 좀 혜택을 줘야 된다 여기에 보면 몇 건 없네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형도위원

몇 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내 시설사업들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준공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되는 업체들이 여럿 있죠. 준공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하고 준공지연, 지체상환금이라고 그럽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지체상환.

김형도위원

그렇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지체상환금을 지금 2018년도에 물은 업체가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

김형도위원

자료에 없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김형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것 지금 지체상환금 부과시키고요. 나중에 입찰제한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내용을 지원업체하고 법적조치한 내용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할 수 있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대청면 관내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있죠. 그것도 지금 재료 여기에 없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군은 2,200 이하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저희 인천시 10개 구ㆍ군이 다 동일한가요 금액이?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이게 법적 금액인데요.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를 입찰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지역마다 틀려요 그러면?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데서는 1,000만원 이상 넘는 것도 입찰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방지현위원

그러면 10개 구ㆍ군에 따라서 지역 자치법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아니, 법에는 2,200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자치적으로 내부적으로 형평성을 기한다든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금액을 더 줄여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올리는 경우는 없지.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금액은 그러니까 올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2,200 내에서.

방지현위원

밑으로.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밑으로.

방지현위원

밑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0개 구ㆍ군 어떻게 액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 건데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저희가 2017년이랑 2018년이랑 보니까 증액 액수가 줄었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확연히 많이 줄었는데 그게 효과를 본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의 3분의1로 줄었는데.
그러면 2개월간에 납부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추가로 더 들어오면 액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추가되는 두 달 분이 적용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면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참 답답하네요.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는데요. 업체에서 15건, 39건, 78건, 12건, 515건. 이게 맞나 515건. 아니지 이게 몇 건이야. 또 어느 업체는 39건, 어느 업체는 50건, 어느 업체는 24건, 어느 업체는 30건, 9건, 13건, 31건 뭐 이래서 어느 동네에서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런 것을 다 없애자고 우리 지방자치제 본연의 뜻을 가지고 출발한 줄로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에서 뭐 합니까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 각 면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자 계도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면장이 직접 하는 겁니까?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면은 다 면장이 하는데요. 저희가 공문이 지났든가 그럴 때 권고식으로 말은 할 수가 있는데.

홍남곤간사

권고지도할 수 있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하라 마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니까 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홍남곤간사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릴게요.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특정 업체가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대한민국 같은 국민으로서, 군민으로서 이질감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 보면 다섯 군데든 여섯 군데든 옹진군 우리가 한 업종에 단종업종에 1억 이하는 입찰을 봐서 우리 관내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 이하는 면에서만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원짜리를 세 번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다 1년 계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고 다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뭐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급한 상황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을 내다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짜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굳이 조금씩 잘라서 수의계약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홍남곤간사

아니,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관내에서 웬만하면 5,000만원 정도를 맞춰서 두 군데면 어떻고 세 군데면 단일업종인데.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옹진군 전체에서는 1억 이하로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공평한 사회다 공평한 우리 군정이다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지금 4년 동안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이해하실 줄 알고 이것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면별로 수의계약을 하면 설계를 하잖아요. 그것 설계사무실에 맡기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이것 지금은 웬만하면 다 설계사무소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면 건수 건수마다 우리가 경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홍남곤간사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자체 군에서 설계가 불가능한가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토목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것을 설계하다가 작은 것은 도와주는 식으로 설계도 할 때가 있고요.

홍남곤간사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수의계약 건하고 입찰 건하고 해서 한 댓건 정도를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크게 어려운 설계는 아닌데 그 설계비가 한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도 설계비가 우리 설계 지출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면별은 설계비가 계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면별로도 조금 아끼고 우리 군청 내에서도 좀 아껴서 우리 소중한 세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방향도 한번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설계도나 구성해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좀 해야 될 겁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니까 건설과도 다음번에 질의를 제가 드릴 거고요. 재무과에서도 같은 부서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도가 있잖아요. 군도는 우리 꼭 필요한 길인데 우리가 군도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죠. 타 무슨 KT나 한전이나 그런 데.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점용료.

홍남곤간사

받는 경우가 있어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지금 옹진군에 개인 땅이 군도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민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파악이 되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 달라 그랬는데 안 올려 주셔 가지고.
성림

이성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홍남곤간사

건설과요?
성림

이성림의회사무과장

네.

홍남곤간사

아니, 나는 건설에다가 제가 다시 할게요. 이것은 군민들이 많이 땅이 우리 군청에 사용되는 땅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불이익 보는 경우 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관급자재는 얼마까지 입찰을 보나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똑같이 사업처럼 2,000만원.

홍남곤간사

다 입찰을 보나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네.

홍남곤간사

그것은 제가 한 예로 하천에 옹벽 견치블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다 입찰을 본 건가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3개 있다 아니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백령면에 레미콘 공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KS업체가.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그것 관급자재죠?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단가계약을 맺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8건의 관급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3개 업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골고루 한 번, 한 번.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체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이 돼 있고요.

홍남곤간사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이면 지역별로 주나요 아니면 건별로 주나요?
그러면 한 업체는 안 들어온 업체는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올해 거의 수주를 못 했나요 하나도?
잘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감독제라고 하시는 것 있잖아요. 다 거의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지역에 전문인력도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같이 참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재무과장

참여시키고 일단 그것도 이장이 추천을 해야 되니까요. 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저는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성현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농정과장 김성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군식 농업진흥팀장은 백령면 수매 관련 출장 중에 있어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사항보다 2018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공공비축미 매입 및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수요조사결과 요구량 5,888t이나 1차 4,288t을 배정받아 매입 희망량 대비 1,593t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제 11월 29일 농림부로부터 1,298t을 추가 배정받아 수요량 대비 94%를 수매할 계획에 있으며 잔여량 295t은 각 면과 수매 계획을 협의하여 전량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은 예산액 6,000만원으로 40㎏ 포대 3,500매, 80㎏짜리 톤백 4,400매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23쪽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 현황입니다. 우리 군 농업진흥지역은 총 736㏊로 농업진흥구역이 667.8㏊, 농업보호구역은 68.2㏊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0.94㏊로써 해제 사유로는 농업진흥지역 내 임야, 창고부지 등 비농지가 0.87㏊이고 단독으로 분리된 3㏊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0.07㏊ 되겠습니다. 다음 524쪽 면별 가뭄대책 추진현황 및 농업용수 분야 발주현황입니다. 2017년도 가뭄대책으로 2억원으로 북도면 염촌저수지 준설과 시 재난안전기금 29억 2,000만원으로 북도면 저류지 3개소, 백령면 배수로 4개소, 영흥면에 저류지 3개소를 준설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백령면에 남포저수지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1억원의 예산으로 연평면에 4억, 백령면에 9억, 자월면에 8억을 투입하여 각각 소류지 1개소를 개발하였고 특수상황 개발사업 10억원의 예산으로 대청면에 소류지 2개소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면별 농업용수 발주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개 면에 관정개발 30공, 에어써징 86공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개 면에 관정개발 5개소, 에어써징 34공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농산물 품목별 소포장재 공급 현황입니다.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은 규격화된 포장용기를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여 상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도박스 외 34종을 지원하여 11월 말 현재 29만 773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12월 말까지 계란판 외 12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영농조합법인 지원 및 부실법인 조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은 옹진산양삼 산채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마을육성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46개 영농법인 중 1년 이상 장기 휴면상태인 21개 법인에 대하여는 법원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농산물 유통물류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만 8,000건 2억 2,400만원이며 2018년 10월 말 현재 81농가 5,070건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유통한 농산물에 대하여 연말까지 물류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32쪽 축산농가 시설개선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까지는 축산농가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실적이 없었으며 2018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 방역시설 개선사업,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미선정되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축산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사업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33쪽 재난피해로 인한 농업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8월 폭염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북도면 모도리 및 일부 지역에 가뭄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한해장비 중장기 대책을 지난 8월에 수립하여 저류지 개발 5개소, 관정정비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난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금년도 벼 품목 1,446필지가 가입하여 지원금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은 벼 외 42개 품목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은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시설하우스도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4쪽 비닐하우스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조사결과 휴경 4개소, 타 용도 사용 5개소, 철거 1개소 총 10개소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 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사용과 원상복구 명령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 재조사를 통하여 영농사항을 확인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35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 신답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121억 5,800만원으로 소하천 2,231m의 구간 및 교량 5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령 한틀천 정비공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 8,100만원으로 소하천 1,185m 구간 교량 2개소 인도교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백령 오리틀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소하천 1,240m 구간 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교량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자재 납품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옹진군 제방, 방죽, 수문 보수현황입니다. 옹진군 내 방조제는 총 18개소로써 국가관리 1개소, 군관리 9개소, 지방관리 8개소가 있으며 2017년에 총 2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면 진촌리에 위치한 국가관리 방조제 정비 외 3건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백령 배수갑문 보수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586건을 처리하였으며 영흥면이 255건으로 총 허가의 45%를 차지하며 주거시설 목적의 농지전용이 3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 전용 적발 건은 최근 2년간 15건 9,365평방미터이며 이 중 9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0쪽 대체농지 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시 부과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명칭은 2004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며 2017년, 2018년 2개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은 343건 27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대체농지 징수분 예산이용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부담 수납금액의 8%는 징수 수수료로써 우리 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것 같이 2년간 27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액의 8%인 8억 1,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42쪽 계절별 농수 특산물 판매현황 및 특산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은 2회에 4억 3,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SMS 문자안내서비스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무료배달 서비스 실시, 소비자 참여 시식회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많이 방문하였고 판매실적도 지난해보다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와 매칭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농정과에서 다 하고 있죠?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네, 국비 지원한 사업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백동현위원

개별지원이든 단체지원이든.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개별지원, 단체지원이요?

백동현위원

농가에 개별지원이나 단체로 지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단체나 개별지원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네, 심의합니다.

백동현위원

국비 신청하고 우리가 지방비 군비나 투입할 때 그런데 오늘 전에 재무과 업무보고 행감하면서 봤는데 심의할 때 말이죠. 우리 지방세나 체납액 관련해서 심의하는데 참고 내지는 체크를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안철주 농림사업심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심의회 전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농림사업심의 그것 말고도 그냥 우리 자체 군비 지원 이런 게 있을 경우 다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안철주 총괄적으로 신청자들 개개인별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요.

백동현위원

그게 선정기준 매뉴얼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안철주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보니까 동일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 지원함에 있어서 체납자들한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여서 그런 것은 공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비 쪽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군비지원이라든가 시비와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꼭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갖고 명단 나오면 거의 다 체납 조회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류지를 백령도에도 많이 만들어서 농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류지에 배수갑문 설치하잖아요. 배수갑문 설치한 지역에 염도 측정은 되나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남곤간사

농업기술센터 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네.

홍남곤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농산물 유통물류비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미비한데 이게 10월, 12월에 농산물 출하시기가 집중돼서 그런 거예요 단지?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 연말 가까이가 돼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일단 저희가 10월부터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 가지고 11월달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름 단위로 끊어 가지고 다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10월, 12월달 두 달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있는데 아직 면에서 추려서 올라온 부분이 없다.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네, 면에서 아직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안 올려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말 현재 다 다시 받을 거고 다시 10일 단위라도 계속 받을 겁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피해로 인한 농업지원 현황에서 보면 소방차 및 급수차 협조 744t 용수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하신 거예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방지현위원

533페이지요. 재난 피해로 인한 농업지원 현황에서 보면 가뭄피해에 대해서 용수 공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차 및 급수차 협조 744t.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744t 올해 한 겁니다.

방지현위원

올해 한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맞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어느 시기에 했는데 북도면이나 타 지역에서도 가뭄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북도 그때 올 초에 이야기 했을 때 북도 모도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가뭄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4t.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7월, 8월 그때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7월, 8월달에 집중해서 했는데도 가뭄 피해를 입은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일부 가뭄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도 벼 수매한 것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밭작물 같은 경우는 많이 못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밭작물은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다 파는 거라 따로 집계를 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도 뭐 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죠 이번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부분인데.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t수도 용수 공급했다고 하는데 밭작물이나 타 다른 작물에도 할 수 있게끔 늘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61쪽입니다. 책 가지고 계시죠? 책 없으시면요. 김치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 상태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2017년도 김치 가공시설이요.

신영희위원

네, 61쪽이요.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그런데 이것을 1년 가까이 끌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5차에 선정된 시기는 언제예요?
그래요.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다 됐잖아요.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제로 이게 선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진행해야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고 적절하게 지원된 금액을 옹진군은 제때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1년간 가지고 계신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추진해 주실 수, 해 주셔야 돼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 지원하는 사람이 그래도 인천시나 옹진군에서 해외 바이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김형도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옹진군 공공비축미 확보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을 오늘부터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모내기철이 되면 백령도 같은 경우에 관정을 많이 지금 파놨어요 논 지역에. 거기에 누구의 땅에다 관정을 팔 것 아닙니까 공동 땅이 아니니까. 그것의 우선순위가 너무 심해요 농업용수 사용하는 게 있어서. 옆에 수로가 있어서 수로를 먼저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해도 되는데 편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내년부터 일단 수로에 저류된 물부터 사용하고 그런 것 지원해 주셔야겠죠 관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각 면에다 문서를 저희가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지현위원

추가.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지현위원

이것은 그냥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소포장재 공급 현황인데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 포장이 다 20㎏, 10㎏예요. 그런데 다른 강화나 주변에 보면 굉장히 소포장을 많이 해요 5㎏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오신 분들이 사 가지고 가서 맛을 보고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포장재를 좀 더 작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이것 포장용기공급관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포장용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때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것도 반영될 수 있게끔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 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건설과장 이명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571쪽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현황입니다. 올해 9월 27일 인천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에 따라 우리 군 바다골재 채취지역은 자월면 선갑지적으로 결정되었으며 7개 광구 9.5㎢에 대해서 3년간 1,785만루베를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광구별 연도별 채취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지방해수청에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협의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초 허가 예정입니다. 573쪽 불법노점상 정비단속 현황입니다. 영흥면지역의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일일 3명을 투입하여 도로변, 물양장, 해변 등에서 노점상과 낚시행위를 하는 위반자 총 121명을 단속 및 계도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을 통하여 관광객 및 낚시꾼 대상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바다골재 채취 중장기 계획입니다. 우리 군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국토교통부 골재채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 기본계획은 향후 2019년에서 ’23년까지 5년간의 전국적인 모래 수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하여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바다골재 채취허가 계획은 507쪽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며 현재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절차를 끝내고 자월과 덕적면에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해수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208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북도면 장봉2리 농어촌도로 21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30개 대상사업으로 2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1개 사업은 토지수용절차 진행 등으로 현재 공사중지 중이지만 내년 2월, 3월경 토지수용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2017에서 ’18년 해수담수화 시설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사업을 인천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2016년에 소연평도 및 소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은 사탄동, 선진동, 옥죽동 3개소에 총 일 600t 규모로 설계 중으로 2018년 10월부터 급수 관로공사를 선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또한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은 2019년 생활형 SOC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설용량 일 750t 규모로 2019년 초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덕적면과 자월면 자도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의 조기 설치는 물론 영흥에서 자월까지 연결하는 상수도시설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580쪽 가로등 유지관리 설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현황은 군 2억원과 7개 면 3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5억 5,8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 면별 보행자도로 현황은 현재 덕적면을 제외한 6개 면에 총연장 19.95㎞, 폭 1~3.8m로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한 보행자도로 공사 실적은 없으나 내년에는 백령에 2㎞, 덕적에 300m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각 면에 보행자도로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 중으로 검토 후 국ㆍ시비 지원요청 등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시설공사 자체설계 내역입니다. 매년 1월 우리 군에서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절감, 기술직렬의 설계능력 배양을 위해 구성원 간 멘토와 멘티 관계를 편성하여 7개 반 28명을 구성, 자체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도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에 46건을 자체설계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직렬들의 설계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2018년 면별 가뭄대책 추진현황 및 예산 사업별 생활용수 분야 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 비상급수 운반 관련 예산은 8,500만원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소연평에 생활용수 475t을 지원하였고 1월부터 현재까지 영흥을 제외한 6개 도서에 미추홀참물 1.8L병 14만 9,920병 약 264t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지하수 관정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 4억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각 면에 재배정하여 누수관로 보수, 수중모터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뭄극복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연평면, 대청면, 백령면, 덕적면에 재배정하여 관정개발 및 관로 설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87쪽 영흥대교, 선재대교 화물차 적재중량 조사 내역입니다. 금년 2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흥대교 케이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43.2t에서 32.4t으로 통행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의 단속반을 통해 수시로 단속하였으나 적발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단속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도로시설물 파손 대상과 도로교통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면별 마을안길 포장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7개 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내 콘크리트 포장 불량 구간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총 3억원의 사업비로 4개 면 약 7,100평방미터를 실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9쪽 LED등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LED등 설치현황은 가로등 2,055개소, 보안등 3,395개소로 2017년 하반기 옹진군 섬지역 가로ㆍ보안등 개선 및 조명시설물 임대관리 용역을 통해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고장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보수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신규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요청 시 LED등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0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1월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 6월 인천시 승인을 완료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7년 11월에 서포리 제3지선 외 3개 노선을 포함하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일부 구간에 대하여 소규모로 변경고시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건설 상위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시 우선순위 등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1년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 노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쪽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신청이 접수된 10월 말 기준 43필지 2억 2,2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중으로 완료 후 면별 노선별 구간을 선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미지급용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3쪽 군도ㆍ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은 2017년 도로개설 및 확포장 10개 사업에 대하여 72필지 3억 4,500만원과 금년 14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10월 말 기준 130필지 11억 6,0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기타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후에도 미보상 토지는 토지매수 요청 시 미지급용지로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6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년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7개 면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 193건 9,366만 1,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부된 1건에 대하여도 독촉장을 발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토록 하여 도로 무단점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8쪽 북도면 연륙교 추진 현황 신도~영종 간, 모도~장봉 간입니다. 현재 영종~신도~강화 간 연륙교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도~장봉 간 연륙교 연도교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도~장봉도 간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 B/C가 0.61로 경제성 부족으로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 주관인 예비타당성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 시 사업 연계를 통한 B/C 재고를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실시하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종~신도 간 및 모도~장봉 간 연륙 연도교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최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0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도 현황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0개소, 중계펌프장은 50개소, 하수관로는 85.985㎞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관리는 외부 전문기관의 대행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법정 시설점검으로는 기술진단, 안전정밀점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대행업체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우리 과에서도 반기별 1회 주기로 추가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재차 검증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설 가동상태 점검을 시행하여 우리 군 공공하수도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02쪽 선재 및 북도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군 선재리 및 북도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적정 처리를 통하여 방류수역인 서해안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공중보건 위생향상 및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마을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재는 2018년 8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장봉2리는 인천시 하수도 자문을 완료하고 설계VE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내년 6월경 공사 착공 예정이며 또한 시도 및 장봉1리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선정 중으로 내년 3월경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봉3, 4리는 2010년부터 공공하수시설을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신도는 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에 있어 주민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 국ㆍ시비 교부액을 반납 중에 있으며 향후 신도리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재요청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도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7쪽 면별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총 13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영흥면 내리 체험어장 및 덕적면 문갑선착장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였으며 13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덕적면 백아리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기존 133개소의 공중화장실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군 및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개발한 관정은 총 29개소이며 2016년에 10개소, 2017년에 12개소, 금년에 7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개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십시오. 610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은 일 급수량 20t 이상 500t 이하의 마을상수도 34개소와 일 급수량 20t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 30개소 총 64개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64개 지역 중 58개 지역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도면 모도리, 연평면 동부리ㆍ서남부리, 덕적면 북1리ㆍ지도리 등 6개 지역에 일부 미설치되어 있으나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도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내년에 계량기 신규 설치 및 6개 면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11쪽 노후 상수관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군 마을상수도 관리업무는 2013년부터 인천광역시로 이관되어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해마다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식수원 개발 및 개량사업을 통해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에 4,998m의 관로를 신설하고 개량사업을 통해 북도면 신도리 등 4개 면에 총 3,544m의 노후관로를 교체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노후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3쪽 옹진군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본계획상 총 2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10개소는 운영 관리하고 있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개소도 연차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17년 11월부터 ’19년 6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기존 하수처리 구역 확대 및 이설 그리고 시설용량 및 누락지역 등에 대하여 인천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면별 지원현황입니다. 2016에서 ’17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북도면 시도리에 관정 2개소, 30t 물탱크 1개소, 신도 4리에 100t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관로 2,830m를 신설하고 1,840m를 개량하였습니다. 연평면은 새마을리와 동부리 관로 1,197m를 개량하였으며 서남부리 지역에 5t 정수장치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면은 진촌4리에 관정 1개소 개발과 273m의 관로를 개량하였고 덕적면은 진2리, 북1리, 백아리에 각각 관정 1개소를 개발하였으며 백아리에 50t 물탱크 1개소를 설치와 관로 총 405m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월면은 자월3리에 관정 1개소, 70t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관로 1,490m를 신설하고 302m를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 및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랑 공청회를 했잖아요 덕적이랑 자월에서. 공청회 결과를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주민들이 대부분 마지못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점사용료를 최대한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사용료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 초에 지역개발과에서 점사용료는 거기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장하고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전년도 10월 기준이니까 내년 초에 하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하면 부과세 포함해서 약 한 2만 2,000원 되면 한 4,4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3,866원에서 조금 인상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점사용료랑 다른 게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일부에서는 거리를 풀등에서 좀 이격을 시키고 물량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 그것은 해수청에서 1,785만으로 고시됐으니까 그렇게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환경조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다 그러면 주민도 참여를 시키고 우리 관에서도 같이 조사하는 걸로 같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저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점사용료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라든가 물량이라든가는 확정이 돼 버린 건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위치하고 물량은 광구가 확정이 된 겁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위치나 물량이나 점사용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 입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래서 자월 공청회를 할 때 대이작에서는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골재협회에서는 별도로 대이작 몇 분 대표분들을 만나서 설득 좀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아직 대이작은 따로 공청회를 하지 않았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런데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이작을 대이작 주민들만 모아서 공청회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덕적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덕적도.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미지급용지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미지급용지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냐고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예전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보상을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7개 면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상당한 수반이 돼야 될 거라 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주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이런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대로 나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 아주 잘 하시는 거라 여겨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군 소유로 돼 있는 군 소유로 지적상 도로로 돼 있지만 현재 신설도로나 이런 것 개설하면서 함으로써 기존 도로들이 사용 안 하고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상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 것도 찾아야죠.

백동현위원

그것도 찾아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전수 군 예산을 신규 투입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상대적으로 매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전수조사 하는 데 참고하셔서 같이 병행함으로써 우리 군 소유는 매각을 하고 도로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순수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 세우고 나면 5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바꾸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노선은 필요가 없다든지 폐지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된 건데 어떤 토지는 기존 도로를 사용을 안 하고 개인 토지를 그러니까 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기존 도로는 그냥 폐쇄돼 있는 상태고 개인 소유 걸로 직선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런데 그것은 보상은 안 해 주고 이런 것.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게 미지급용지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이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정비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제가 잠깐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저는 없습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방지현위원

네.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지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3억을 잡았다가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이번 3차 추경에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대청이나 덕적면이나 자월면은 포장공사 할 게 없었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잔액이 워낙 조금 남다 보니까 어느 그렇다고 물량을 조금 가지고 대부분 마을안길을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저기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서면 지금 그것을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가지고는 누가 들어와서 하려 그러지를 않아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방지현위원

잔액이 너무 적게 남아 갖고 어느 부분을 할 수 없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올 본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2억 조금 잡았습니다.

방지현위원

왜 적게 잡으셨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는 좀 올렸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 거의 2013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년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한 적은 없고.

방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면 단위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 때도 2차 추경 때도 많이 왔는데도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본예산 때도 뭐 올라온 게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히 잡으셔 가지고 액수가 적게 남아서 그 해에 못 하고 매년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이런 상황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방지현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진짜 군민들한테 굉장히 접근성이 강한 거잖아요. 면민들이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본예산 때도 2억밖에 안 잡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는 많이 올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안길을 한다고 포장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을 때는 얘기가 없는데 거기다 아스콘만 깔면 자기 땅이 소유가 넘어가는지 알고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유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예년에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깔아놓고 나니까 내땅 도로 걷으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걷어낸 경우도 몇 번 있다 보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의가 없으면 깔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지현위원

이런 부분을 하나 제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됐고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합의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면 단위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되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좀 우선순위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최대한 균등하게끔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관정을 파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산이 얼마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예산이 관정.

홍남곤간사

하나 생활용수 관정.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하나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홍남곤간사

5,000만원 정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한 5,000만원입니다.

홍남곤간사

몇 m 정도 파죠?
담당

리담당상하수관

주근용 한 200m, 300m.

홍남곤간사

200m, 300m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이것은 저기 물 나올 때까지 아니야?”

「그 정도 팝니다.」하는 이 있음

홍남곤간사

더 여유 있게 파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물 저희 용량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관정 하나는 파는데 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억에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무슨 공법이 틀린지 그것 생활용수 관정사업 하실 때 과정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면 다 나라 세금이 똑같은데 어디에서는 똑같은 물이 생성되는데 1억 2,000을 들여서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적게 써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더 좋은 게 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0m는 파신다는 얘기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렇죠. 그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것은.

홍남곤간사

그리고 옹진군에 면마다 사업을 할 때 레미콘 값을 여기 우리 건설과에서 책정을 하시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 원가계산 좀 해 달라 그러면 자료는 갖다 주죠.

홍남곤간사

그러니까 재무과에 질의를 했더니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백령도가 얼마 정도죠 루베당?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얼마 정도 해?” 14만 7,000원 정도.

「14만 7,000원…….」하는 이 있음

홍남곤간사

그러면 그게 KS니까 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비빌치는 대청, 소청은 얼마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대청도는 지금 레미콘이.

홍남곤간사

비빌치는 걸로 계산하면. 저기 자재를 주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플러스 시켰을 때 루베당 나오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설계는 직접, 설계 떠난 지가 오래돼 가지고서.

홍남곤간사

그것 덕적도도 제가 가봤고 대청도도 가봤고 소청도도 가봤고 연평도 가봤고 연평은 지금 거기도 비빌치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미래.

홍남곤간사

미래 KS 받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거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남곤간사

그러면 거기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관급으로 거기 줄 수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시영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다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물론 물류비나 여건, 수량 1년 내 소화하는 양 때문에 금액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대청도에 가서 누가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하려고 그러면 25만원, 26만원 현찰 줘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대책은 업자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금액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가 아니라 그런 대책도 좀 세워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스콘 포장할 때 검사하는 것 방안이 섰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설계할 때 코아 채취하는 것.

홍남곤간사

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것을 이제.

홍남곤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구리를 치잖아요. 뭐라고 하죠. 샘플, 샘플링 작업을 해서 어떻게 전수조사는 못 하죠 검사를.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압축강도를 하려면 백령도 같은 경우는 레미콘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는 있겠죠.

홍남곤간사

자체에서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몰드는 떼니까요. 거기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 치기 전에는 슬럼프 시험하고 그리고 염화물 시험하고 공기 시험 그렇게 세 가지는 레미콘 치기 전에 한번 시험은 합니다.

홍남곤간사

그것은 다 시험한 것은 보유하고 계신가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홍남곤간사

전수?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렇죠.

홍남곤간사

그러면 전수조사한 것을 받으면 레미콘공장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실험을 한 건가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 여기 관내에서 거의 레미콘공장에서 오는 것은 다 KS이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가끔 나가서 불시에 한번씩 그런 조사는 하는데.

홍남곤간사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 주세요. 왜냐면 KS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다 보면 조금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맞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백령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홍남곤간사

관로가 총 길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잠깐만요. 지금 진촌 같은 경우는 13.316㎞고요.

홍남곤간사

13㎞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가을은 18.5㎞입니다.

홍남곤간사

18.5㎞ 중에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관로도 많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일부.

홍남곤간사

관사랑 부대에서 나오는 것들 많을 거예요. 농로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농로. 농로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사가 언제 한 지는 모르겠지만 좀 마모가 됐다든가 파손이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면 정화가 됐잖아요. 가기 전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랑에서 논으로 이입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아까 18㎞라고 그랬나요 북포리 지역?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18.5㎞입니다.

홍남곤간사

18.5㎞면 브니엘네이처인가요 거기가? 하도급 준 회사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상하수관

주근용 브니엘네이처라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 회사에서 라인을 한번 조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래서 펌핑하는 부분도 펌핑이 되는가를 잘해서 그게 역류되든가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이것 한번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583쪽에요. 시설공사 자체설계를 하신 게 1억 2,000 정도가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매년 한 2억, 3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고맙습니다. 설계하시는 28명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셨네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러니까 7개 면이다 보니까 주로 군에서 팀장급이 조장으로 해 가지고서 면에 그전에는 지금은 산업팀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전에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반을 편성할 건데요.

홍남곤간사

우리 팀장님들은 토목 주특기시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토목입니다.

홍남곤간사

설계 주특기는 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홍남곤간사

설계를 주특기로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설계는 대충들은 다하죠.

홍남곤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충이 아니라 우리 옹진군에서 1년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요 토목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홍남곤간사

아니, 대충 그렇게 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돈이. 그러면 큰 사업은 설계용역을 맡기는 게 당연하고 좀 크지 않은 사업은 우리 자체 설계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홍남곤간사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토목 담당자들도 채용을 하시고 설계 하시는 분들도 주특기를 받아서 설계팀을 한 서너 명을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도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군에서도 원가가 절감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초에 자체설계반 편성을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 2018년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기준부터 모든 자료를 다 줍니다. 그리고서 면으로 다 배치하고 토목직 있는 각 사업부서로 다 자료를 주고서 자기가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용역사가 설계해 오는 것도 기준에 안 맞으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다 똑같이 저기가 아니고 특별나게 툭 튀어나오는 게 감사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저희가 측량 같은 경우는 외주는 줄 수는 경우는 있어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측량 같은 것은 외주는 줘요. 그리고 물량만 뽑아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하는데 운반비니 뭐니 모든 자료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홍남곤간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들도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1년에 100여건을 몇 명이서 하려고 그러면 준공검사 착공계 모든 과정도 힘든데 설계팀을 하나 꾸려서 본연의 업무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설계팀에서 크지 않은 것들 자잘한 것들 해 주면 담당 직원들이 일을 덜어줄 수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홍남곤간사

아니, 모자라니까 더 증원을 해서 기획실이든 행정자치과든 계속 과장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백령도 말로 졸라대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것에 대해서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홍남곤간사

아까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말게요. 이것 미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기존에 민간인 땅을 점유를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줬다는 것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맞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면 주민과 어떠한 땅에 대한 합의가 없이 먼저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홍남곤간사

그게 가능한가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도로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런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가지고 확장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그 당시에 많이 그 당시에는 동의만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홍남곤간사

그때 것.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홍남곤간사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부터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실시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보상은 예전부터 했는데.

홍남곤간사

아니, 미리 보상을 해 주고 아니면 완전한 도장을 받든가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홍남곤간사

토지 보상을 하든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순리적으로 맞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면 그때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분들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어떠한 나라에서 하라고 그래도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착공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누구네 손가락질 당하고 불평불만 듣겠습니까. 똑같은 봉급 받고 똑같이 일하고 가서 파도 제치고 가서 멀미하면서 가서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괜히 싫은 소리 많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유지관리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은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 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몇 건을 세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미리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절차를 밟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렇게 하셔야 우리 과장님도 편하시고 직원들도 그렇고 각 면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간단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수의장

제가.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의장

조철수 의원입니다. 제가 모도~장봉 간 연도교 관해서 지난번에 서해5도서지원과 쪽에 감사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강화교동이나 석모도 다리 놓은 것은 옹진하고 똑같은 여건에서 예산 접경지역이나 뭐 도서낙도 개발 거기에 우리 모도~장봉은 인천공항 소음피해 관련돼 가지고 아마 사업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선은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 검토라도 좀 했으면 어떠냐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서해5도지원과장님하고 협의 좀 하시고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모도~장봉 같은 경우 신도~영종 간을 대비해서 미리 서해5도 아니, 접경지역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조철수의장

모도~장봉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해 가지고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B/C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미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종~신도가 확정이 되면 이 모도~장봉도 B/C를 좀 올릴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강화하는 같은 경우도 세 번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모도~장봉하고 우리는 미선정으로 됐는데 강화삼산 거기 하나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조철수의장

잘 알았고요. 연평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때문에 조치도 해서 뚜껑 덮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항구적으로 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뭐 종말처리장이 작아서 증설해야 되는 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제가 들은 얘기는 저 위에 동부리 쪽 위로 발전소 쪽으로 그쪽이 적지다 하는 얘기를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연평 하수종말처리장?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202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고.

조철수의장

2020년.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거기서 채택이 돼야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것은 물관리과인가요 어디죠 인천시청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지금 물관리과가 무슨 과지?”

「하수과…….」하는 이 있음

조철수의장

하수과.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하수과.

조철수의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