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다른 내용보다는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우리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항,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7년도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2017년도와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의 굉장히 중요한 향후 기준점의 부분인데, 향후에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의 기준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소관부서가 보건소, 사업소가 지금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률이 안전도시국이나 주민생활국보다는 좀 다소 좀 미흡한 75% 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성과지표가 조금 미달된, 미흡한지, 그러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의 굉장히 의욕적인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조금 지체되었는지, 성과율이 다소 왜 미흡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