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위원 금방 강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지방재정법 44조2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예산안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설명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과 산출근거가 부실하여 별도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업설명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기준 등을 마련해주시고 사업설명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예산을 급하게 예를 들어서 빨리 진행할 것 같으면 우리 산업건설 부서에 보고하셔서 일단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모르고 나서 이런 거 닥치고 나면 예산안 세우는 거 자체도 좀 불합리하고 서로가 다툼이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