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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0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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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경청했습니다. 조금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악용될 소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를 처음에 조례를 설정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 전세법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2023년에 처음 제정이 되면서 가장 피해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피해자 자격 요건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할 주무부서의 역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억 정도 선에서 피해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은평구의 전세권 보증금이 사실 3억원이 윗 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와 많이 협의하면서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을 또 그걸 예방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실 이 조례안을 도입하게 됐고 만약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용할 수 있거나 혹은 미비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직 정확하게 집행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시행 내역들은 아직 앞으로 추후 보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