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경청했습니다. 조금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악용될 소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를 처음에 조례를 설정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 전세법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2023년에 처음 제정이 되면서 가장 피해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피해자 자격 요건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할 주무부서의 역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억 정도 선에서 피해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은평구의 전세권 보증금이 사실 3억원이 윗 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와 많이 협의하면서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을 또 그걸 예방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실 이 조례안을 도입하게 됐고 만약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용할 수 있거나 혹은 미비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직 정확하게 집행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시행 내역들은 아직 앞으로 추후 보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