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이강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영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미 운영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의원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18년11월14일부터 11월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는 2018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김현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출연근거가 있고 편성내역이 적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서성부 총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정기회의 운영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 남구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구슬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구슬의원입니다. 박구슬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100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1ㆍ4ㆍ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오늘 저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2년8월1일, 부산시의 ‘20ℓ 이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재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14개 구가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구ㆍ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는 구별로 서로 다른 봉투 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어느 구에서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부산시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과 전국 주요 대도시의 봉투 가격 비교를 위해 모니터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부산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을 보겠습니다. 5ℓ의 경우는 220원, 10ℓ는 430원, 20ℓ는 850원입니다. 서울은 130원, 250원, 490원으로 부산의 5ℓ, 10ℓ, 20ℓ 봉투 가격의 57%에서 59% 수준입니다. 대전은 170원, 330원, 660원, 대구는 150원, 290원, 560원으로 부산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최대 170%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규격의 봉투 가격 또한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최소화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배출된 폐기물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량제 봉투 판매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도모하자는 재정적인 취지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5항 규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여러 주변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가격조정과 인상이 이루어졌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자치구에서는 5ℓ부터 100ℓ의 봉투까지의 가격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강서와 기장을 제외한 14개 구에서 상호간 봉투를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봉투 가격이 물가와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저는 타 대도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재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 책정은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5ℓ와 10ℓ의 가격부터 10%씩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타 대도시 수준으로 점진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는 부산시와 타 자치구와의 관계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줄 수 있고, 쓰레기 사용량이 많은 영아 보육가구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일지는 모르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는 오르기만 하는 시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주부들에게는 물론 새로운 구정의 이미지 개선에도 작지만 신선한 충격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민에게 좋은 일은 남구에서부터 과감히 시작한다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박구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강영출석의원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청가
청가의원
이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