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원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원표 의원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농작물과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하며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등 26개 항목의 농산 부산물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에너지 잠재량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1기가량의 발전량에 해당할 정도로 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업 바이오매스가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 처리되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농촌 경관 훼손과 대기오염·악취·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바이오매스 관리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농업 바이오매스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농업 바이오매스,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통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정보교류,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