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조례청구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보정, 대표자 변경 등,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사무 협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