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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07회 제8본회의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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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오늘 군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옹진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질문은 홍남곤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속발전성장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3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7항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18항 연평 공공아파트 사업부지 매각 공유재산안, 제19항 자월면 이작 출장소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20항 연평 안보전망대조성 신축 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안, 제21항 북도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안, 제22항 자월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안, 제23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제24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2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26항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제2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의원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외 1건, 연평 공공아파트 부지매각 공유재산안 등 6건의 공유재산안,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홍남곤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6건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속발전 성장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과 특별현안 해소를 위한 협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과 특별현안 해소를 위한 협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과 황해남도 옹진군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북교류 협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남북평화와 협력의 시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상호교류 협력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과 황해남도 옹진군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북교류 협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남북평화와 협력의 시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상호교류 협력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및 돌봄과 서비스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조항 신설과 간병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 및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의 지리적,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로 인한 민박운영의 자율성 위축과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농어촌 민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고,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였으며,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 및 인천광역시 타 군ㆍ구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과징금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흥면 주민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들의 평등한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옹진군 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과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및 상위 법령의 변경과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 및 자치단체간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성공적인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 공공아파트 부지 매각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사업 선정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연평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마을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해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이작출장소 신축 및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옹진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작출장소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작출장소를 신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 안보전망대조성 신축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연평 안보교육장, 평화공원, 안보수련원 등 기존 안보시설과 연계한 안보관광코스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 OP부지를 매입하여 안보전망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도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북도 보건지소 신축이 선정됨에 따라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월 보건지소 신축이 선정됨에 따라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및 서해5도지원과 폐지ㆍ의회업무 기획실 이관ㆍ농업기술센터 팀 신설 등 부분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부지의 매입비용과 토목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됨으로 집행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재선정이나 다른 사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100억 4,981만 9,000원보다 15억 9,792만 7,000원이 증가한 3,116억 4,7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자금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75억 1,409만원보다 128억 3,973만 5,000이 증가한 2,803억 5,0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 및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옹진군 군정자문단 등 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상금 924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포상관리 표창패 제작 3,480만원 중 1,740만원을 감액, 행정자치과 구내식당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4,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사무국장 등 직원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군비 예산 1억 5,990만원 중 3,000만원 감액, 재무과 영흥면 관사 매입비 6억원 중 2억원 감액, 종합민원과 민원실 환경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억원 중 5,000만원 감액, 수산과 어선용 고압세척기 구입 4,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4억 4,144만원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9건 358억 2,350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57건에 270억 6,807만 6,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12건에 40억 7,507만 8,000원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총 60억 9,892만 7,000원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4건으로 총 72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 달여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속발전성장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연평 공공아파트 사업부지 매각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자월면 이작 출장소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연평 안보전망대조성 신축 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북도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자월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116억 4,774만 6,000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726억 6,125만 4,000원과 특별회계 76억 8,897만 1,000원을 합한 총 2,803억 5,02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억 4,14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외 5개 기금에 총 60억 9,892만 7,000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영희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 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원 대비 247%를 초과했습니다. 유료 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ㆍ김포ㆍ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 가운데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다. 관리 구간이 23.9㎞에서 13.45㎞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0년대에서 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경욱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내용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8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원 일동.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신영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남곤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제29항 제2차 서해5도 종합계획 연장 마련 촉구를 위하여 먼저 인천의 주요 일간지를 통하여 정부에 거듭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9항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대책 차원에서 2011년 서해5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9천 109억원을 투입하여 서해5도서에 도로ㆍ항만시설 정비, 관광 기반 구축, 대피소 확충, 해상 교통망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 3,128억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비는 총 4,599억원 대비 2,434억원이 지원되어 국비 지원율이 약 53%로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당초 수립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0년까지로 종료시점이 2년 후 도래됨에 따라 서해5도의 지속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칭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서해5도 주민의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대폭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여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북한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여건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서해5도가 평화의 섬으로 주목 받으며 서해평화수역 조성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 현재도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서해5도서의 지역 특성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주민생활 안전대책이 반영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옹진군의회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종료 시점 도래에 따라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평화가 공존하는 서해5도서의 지역 특색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해5도 정주생활 여건과 서해5도 평화지대 마련을 위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조속히 수립하라. 둘째, 정부 주도가 아니라 서해5도 종합발전은 옹진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발전대책 수립 약속을 지키고 서해5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주민생활 안정을 보장하라.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개회되었던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군민의 복지증진과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례ㆍ동의ㆍ공유재산안을 처리하는 등 올해를 마감하는 동시에 기해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동안 제8대 옹진군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자 하였으며 진정한 지역사회의 대변인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