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며, 앞으로 올바른 군정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