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위원 교육을 하더라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니까 태만하고 또는 학교 횡단보도 같은 데 할 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자기가 1시간이든 2시간 있을 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어서 걸터앉아있다든지 또는 사람이 가든지 앉아서 길을 내린 건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하면 소유자 중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차장 같은 데 노인일자리로 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수신호나 이런 거를 교육을 정확하게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자체를 저희들이 볼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손짓하는 건지 발짓하는 건지 모르게 주차를 하게 되면 아마 사고율이 주차나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험수가라든지 그거는 책정해봤어요? 1년 동안에?
상해보험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