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위원 이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정산하고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실비 정산 내용을 준용하지 않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여비 부당수령액의 2배를 환수하도록 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라 5배의 환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