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10회 제6본회의2019-05-01

홍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옹진군의회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인천 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 촉구 결의안과 서해5도서 어장확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옹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형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방지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육아부담 완화와 면 근무 발령자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임무 및 실비변상, 장학금 지원 등 이장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며 또한 이장 주요행사를 옹진군 리장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어 현행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와 관련한 각종 행사를 옹진군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소장의 임기가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지소장을 역임할 수 있어 지역 내 형평성 문제 및 기회 차단 등 지소 운영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임 규정을 개정코자하며 또한 자원봉사센터장 및 지소장의 해임사유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제1항2호 안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격지의 아픔에서 평화를 열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교육생 설문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련원 명칭과 교육 용어에 대해 평화를 부각시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특정일로 규정하고 있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여 옹진군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일에서 6월 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면장까지 포함시켜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공유와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산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직원 복지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설치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03억 5,022만 5,000원으로 563억 5,416만 7,000원이 증가한 3,367억 4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일부를 삭감 및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운영 용역,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370만원 감액, 미래협력과 도서발전 현안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행정안전과 주민자치 시범실시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원 감액, 행정안전과 주민자치 시범실시 운영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원 삭감, 행정안전과 군민의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 감액, 행정안전과 옹진군 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삭감, 복지지원과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원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원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옹진군 관광협의회 설립지원 사무관리비 90만원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관광협의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162만원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문화, 예술, 축제, 공연 등 옹진 홍보마케팅 추진 민간위탁금 5억원 삭감, 수산과 백령까나리액젓 가공공장 보수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원 감액, 해양시설과 옹진군 유람선운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졸업생 현장교육 행사운영비 3,000만원 삭감, 감액 및 삭감액 9억 922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김형도 의원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03억 5,022만 5,000원으로 563억 5,416만 7,000원이 증가한 3,367억 43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9억 922만원을 감액 및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남곤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인천 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 촉구 결의문. 우리 군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우리 군민들은 서해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북한과 매우 인접한 연평도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정주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도서와 영해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거, 복지, 생활품 공급, 교통 등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특히 항만시설 및 선박은 이러한 인프라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중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은 연간 100만명이 백령도를 포함한 수십개의 섬을 이용하는 대중시설임에도 낙후되고 협소한 관계로 매년 이용객들로부터 고질 불편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결항될 경우 터미널의 바닥에서 노숙하다시피 대기하는 실정이다. 부두 및 여객터미널은 25개 섬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우리 군민은 항만이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주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천항만공사의 제1국제터미널을 포함한 항만의 매각 방침은 공공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임을 표명하며 우리 옹진군의회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것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은 일일 4,000명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임에도 낙후되고 협소한 관계로 기상악화 시 운항지연 연 45회, 통제 연 72회로 고질적인 불편이 23년째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항 이용객은 연평균 100만명으로 세월호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여객터미널이 이전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현 연안여객터미널은 차량과 짐을 싣고 내리는 이용객들로 인해 교통정체와 사고 발생이 상존하는 반면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보다 7년 이상 신축건물이고 4배 이상 쾌적한 대기공간과 이용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다. 또한 대형차량 및 버스진입이 가능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항로인 만큼 선박의 대형화 및 여객과 화물수요 증가 추세에 적합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여객터미널 이용과 교통편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옹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을 철회하고 항만구역을 존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일 인천광역시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인천 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해5도서 어장확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형도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서해5도 어장확장 촉구 결의문. 옹진군 서해5도서는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우리 어민들은 서해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북한과 매우 인접한 연평도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정주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도서와 영해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서해5도서의 어업인들은 좁은 한정된 어장 내에서 반복된 조업과 야간조업은 금지되어 있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으로 조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있으며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잦은 통제와 기상악화 등으로 연간 조업일수가 약 15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기후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최근 6년여의 어획량이 급감하여 계속된 어획 적자로 인해 선원 고용마저 힘든 상황이며 조업마저 포기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단일규모로 최대 245㎢에 달하는 서해5도어장이 확장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백령, 대청해역 및 연평해역과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요구한 서북어장 해역은 제외되었으며 야간조업 1시간 허용 또한 현 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어장 확장이라며 어업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4월 10일 백령, 대청어업인들은 어선 120여척을 동원하여 해상시위까지 강행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옹진군의회는 서해5도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회 신설된 D어장은 백령도에서 50㎞가 넘어 어선으로 왕복 10시간 이상 걸리며 유류값도 감당하기 어려워 백령도 어업인들은 D어장에서는 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장에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까지 투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 단속망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어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청, 연평해역을 포함한 서해5도 조업현실을 반영한 추가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조속히 조정이 절실하다. 둘째.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로 중국어선이 급감했으나 현재도 서해5도어장 인근에는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쌍끌이조업과 NLL해역 주변 중국어선 불법 폐어망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침적어구 수거사업 실시가 시급한 현실이다. 셋째.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종자방류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 등이 확대되어야 하며 서해5도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꽃게 자원량 증가를 위해 꽃게종묘 생산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서해5도 추가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조정을 촉구한다. 하나.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NLL 주변 해역 침적어구 수거사업 실시를 촉구한다. 하나. 자원조성사업 확대와 꽃게종묘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조철수의장

김형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형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서해5도서 어장확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발언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 보고 시 실ㆍ과ㆍ소별 많은 주문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주문과 요구사항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식하시고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주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며 창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지방자치 문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