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연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연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6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지도 제고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표지판의 설치 장소 비용 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