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방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및 답변,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방지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존경하는 옹진군 군민 여러분! 옹진군의회 방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옹진군의 효율적인 사업진행과 예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211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아쉬웠다고 공감하는 내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옹진군은 100개의 도서로 형성된 특수행정구역으로 섬 주민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관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전은 전 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사업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아무런 언급 없이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언론사에도 집행부만 일하는 형태로 기사화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갈등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옹진군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임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집행에서의 소통 부족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우리 군 전체 총 17건 약 1억 4,000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없어 의회에서는 전용 당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군민이 행복한 옹진군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 간 발전적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 듯 이번 결산심사에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128건 중 명시이월 67건, 사고이월 53건, 계속비 8건 세출 예산액의 9.1%에 달하는 326억 1,700만원이며 예산편성액 전액 미집행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외 23건으로 10억 9,300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2018년도 본예산의 30건 119억 900만원은 이월액의 5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부서의 좀 더 세밀한 계획과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우선 예산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이월사업의 과다발생과 사업 부진 및 옹진군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사업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각각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 군 조직에서 하나의 과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존재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처리도 이어져 우리 군 전체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액이 무려 292억원에 이르는 사태를 볼 때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발전과 옹진군에서 추구할 수 있는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우리 군 전 공무원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족 해결방안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사업에서도 세심한 소통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옹진군민, 옹진군, 옹진군의회가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11회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옹진군 모두의 의원들이 느꼈던 소통 부족 현상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며 옹진군민 모두가 행복한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홍남곤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요구하셨고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방지현 의원님, 김택선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3항 및 4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필요 시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5항에 따라야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방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지난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시 서면질의로 여성공무원 승진 누락에 따른 인사 문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옹진군의 여성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일체의 차별도 없으며 5급 승진 임용 시에는 개인별 경력,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의 이후에 이루어진 승진 임용에서는 이러한 답변과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직렬 간 성비 균형과 승진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공직사회에서도 여성 진출이 부진했던 시설직렬 등에도 하나 둘씩 여성들이 약진을 보이고 있으며 잘 알다시피 그동안 정치 분야는 여성 불모지로 여성들의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분야도 이런 할당제도 등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의 진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바람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3년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 지침과 2008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서 운영되던 여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소수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규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그만큼 직장 내에서 고른 인사 반영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채용이나 승진 시 30%의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찬반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승진 인사의 경우는 지난번 집행부에서 여성공무원 승진에 일체 차별이 없다는 답변과는 달리 개인별 경력과 근무성적이 이미 남성공무원들의 경력이나 성적을 앞섰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혀 반영이 되었다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에는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 제6조 공직참여에 따르면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군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1년여간 보아온 바로는 우리 군의 인사를 이러한 조례를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옹진군의 전체 공무원수가 551명인 가운데 남성이 385명이고 여성이 166명으로 여성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있어서는 전체 33명 중 남성이 31명, 여성이 2명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당제도에 의하면 여성 간부공무원의 수는 10명이어야 하지만 기술센터의 농업지도관리관과 직렬 특성상 여성이 많은 보건직렬에 그치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무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공무원의 대부분 7급 이하의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불합리한 여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직 현실이야말로 공공 부분의 발전과 여성의 능력개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옹진군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옹진군의 공공 부분 정책 결정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능력을 평가받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직의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승진과 여성 할당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인사권자이신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우리 저 방지현 의원님 뭐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방지현의원
네,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하세요.

방지현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력, 성별 등 개인적 요소를 일체 배제하고 개인별 경력과 근무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지난번 감사에서도 시 감사에서도 승진 인사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전체적인 행정 부분이 아닌 직렬 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성할당제 도입이 역차별 요소가 양산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방지현의원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방지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남곤의원
제가.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남곤의원
질의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 문제, 진급 문제는 다 각자의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기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시면서 누구나 다 사무관의 꿈을 갖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다음 인사에 진짜 능력과 그동안의 근무평점만 가지고 사무관 진급에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수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철수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지현 의원님 질의 건을 종결합니다. 방지현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택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자월면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옹진군 7개 면 중 마지막 종합운동장사업으로써 자월면민들은 숙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기에 조속한 준공으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힐링체육공원은 착공 당시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8년도 시행분 지반 하자보수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절대공기가 연장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6월 5일 현장방문 확인 결과 공정이 상당히 부진하고 2019년 3분기 내 사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확인코자 질의합니다. 자월힐링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2018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부족함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추가 질의하세요.

김택선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월면민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연도 말까지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들었냐면요. 지금 현재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천연잔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는 1㎡당 토공비 포함해서 7에서 한 10만원 정도합니다. 천연잔디는 1㎡당 6에서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천연잔디가 초기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천연잔디의 경우는 설치 후 인체에 유해한 농약, 제초제 등을 뿌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인조잔디에 비하여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전문관리사가 연간 2,500에서 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지금 일자리 창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장이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추진 방안에서도 저희 주민분들께서 뙤약볕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꼭 그런 일자리에 대한 창출 쪽으로다만 신경 쓰시는지 의문이 가서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힐링공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힐링체육공원의 의의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힐링공원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납품업자 관련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고요.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힐링공원에 대한 주된 의의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꼭 정찰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천연잔디에 이어서 하나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잔디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자월운동장 규모의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하루에 3t가량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 부족으로 농사도 짓기 힘들고 식수도 주말에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에 약 한 280ℓ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t 정도 물 양이면 2인 가족 기준 11일치의 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모색을 하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사례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잔디에 뿌리다가 불법으로다 걸린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뭐 저류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식수를 제외한 농업용수로다가 파 놓은 관정을 갖다가 이곳에 쓰는 것은 전기 자체가 농업용수용 전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좀 부족하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지현의원
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기반공사 하자보수로 해서 1차 공사가 중지하여 10월까지 중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10월부터 중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부분은 작년에 전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완된 부분에 작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3차 공사를 중지하였는데 3차 공사중지는 부실시공 보완을 위한 3차 공사중단으로 보기 어려운데 3차 공사중단한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차는 기반공사 하자보수가 발생돼서 8월부터 10월까지 1차 공사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동절기에 12월부터 2월까지 2차 공사를 했고 자체감사 결과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수도 맨홀 그 다음에 퇴수로 우수관에 하자보수가 있어 갖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재시공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 말까지는 하반기에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는 하절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9월달 가을 전에 잔디 인조잔디 아니, 천연잔디를 식재를 하면 금년도 12월 안에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의원
그러면 연결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공원이라고 하여서 천연잔디를 까는 게 맞고 환경호르몬 이런 문제 때문에 천연잔디를 까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옆에 다용도구장인 게이트장과 다용도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의원
거기는 어떤 잔디로 시공하고 있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로 설계가 돼 있고요. 운동장은 당초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설계가 변경된 상태이고 천연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정을 개발해서 최소한의 물 양을 가지고 잔디 관리도 하고 또한 향후에 관리하면서 농약이라든가 각종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즘 약품도 잔디에 관련된 약품이 많이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농약도 사용하고 관정도 잔디가 물을 많이 우리가 주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잔디를 선택을 해서 좋은 잔디를 저희가 식재를 해서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답변하는 것에 미진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택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 문제 부분에 대해서 140t 정도 소요될 거라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농수나 이런 저류지에서 물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난다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까 김택선 의원님께서 제주도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는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 자체 관정개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동장 인근에 양수를 공급하는 대형관정을 파서 140t이라는 얘기는 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과다한 물 양이 안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 물 양은 50t을 일일 양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업자 선정을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50t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0t. 그래서 50t이면 일일 50t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관정을 개발하고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자체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의 농업용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전기를 체육관 시설에 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 따른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사용하는 그런 불법행위는 절대 안 할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관정 개발에 따른 또한 운동장 관리에 따른 자체 우리 공공용 계량기를 설치해서 한전에 수용가 신청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군민들과 자월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들으시고서는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수님께서 질의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주민들께 의견을 물어보셨냐 의견을 들으셨냐 이 내용입니다.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천연잔디를 원한다고 들으셨다는 얘기이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드리는 것 맞습니다.
왜 제가 이해관계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은 10월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저한테 질의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홍남곤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네, 아닙니다.

홍남곤의원
의사진행발언.

조철수의장
지금 우리 방지현 의원님 뭐 질의는 다 끝난 걸로 보면 돼요?

방지현의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조철수의장
아, 답변. 그러시면 홍남곤 의원님 잠시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조철수의장
네?

홍남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조철수의장
아, 그래요?

홍남곤의원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방지현 의원님 종결은 나중으로 미루고 홍남곤 의원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남곤의원
서로의 질의와 답변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통제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수의장
네? 뭐라고요?

홍남곤의원
질의와 답변은 본연의 취지와 맞게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통제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수의장
본연의 취지라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홍남곤의원
지금 부의장이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재 질의를 하셨어요.

조철수의장
개인 질의.

홍남곤의원
네, 질의를 하시는 그 질의내용이 이 자리에서는 합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잘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조철수의장
우리 홍남곤 의원님이 지금 사적인 질의를 하신 걸로 아마 좀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러한 부분은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방지현 의원님 뭐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요?

방지현의원
제가 질의드린 면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천연잔디로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다른 쪽의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 미심쩍습니다.
수렴한 것 확실합니까?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택선 의원님 질의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만여 옹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영흥면ㆍ자월면 지역구의 백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쉼 없이 열정을 다해 오고 계신 장정민 군수님과 동료 의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정일선에서 열심히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흥화력발전소 관련 각종 지원금의 체계적인 집중투자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각종 지원금은 1996년부터 2019년 금년까지 약 2,061억원이 영흥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흥화력본부에 민간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한 겁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이 약 158억원, 공공시설사업이 333억원, 사회복지사업이 92억,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0.2억원, 기업유치 지원금이 0.4억원, 특별지원사업이 1,089억원 등 여러 분야에 배분돼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분하여 살펴보게 되면 소득재창출 분야의 지원보다는 일부 소비성 예산은 물론 영흥대교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비롯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투입하는 등 즉흥적 또 행정편의주의적 특정집단 민원해소용 지원이라는 민원과 형평성 부재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점 또한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분야는 영흥면 진입도로와 회주도로를 제외하고 영흥면 관내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목적회관, 마을안길 포장, 주차장 등과 같이 대부분 공공시설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인식하고 질의합니다. 영흥화력발전소 관련 각종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태양광발전 수익금 등의 불요불급한 분야의 재원을 제외하고 농수산 분야의 고소득사업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수익재창출을 위해서 영흥면 일원에 지역별, 업종별 특화된 사업장을 조성하도록 합시다. 즉 영흥면을 권역별, 업종별 수익사업을 공모하여 객관적 절차에 의해 주민과의 합의를 거치고 권위 있는 용역기관의 용역으로 권역별, 사업별 종목을 확정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순서를 정하여 발전소 기본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태양광발전 수익금 등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집중투자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차단하고 소득재창출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자원시설세 영흥면 배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6월 24일 영흥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으로써 취임하셔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단가 향상을 위한 일을 하시겠다는 각오를 밝히셨고 거기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및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구태를 답습하며 집행하려함이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7대 군의원 재직 시 인 2017년 11월 7일 영흥면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섬 토론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운영 문제에 대해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군수 후보 공약사항으로 영흥면에 현수막까지 설치하여 영흥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면에 돌려주겠다고 하신 바 있으며 또한 군수님으로 취임 후 2018년 11월 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책 공청회를 영흥면 주민을 상대로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들께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열린 제205회 1차 정례회의 시 본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재정 운영상황 공개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서면답변을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어떠한 준비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추진 징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우리 군의회 영흥면 순회에서도 주민대표로부터 건의가 나왔을 정도로 지역자원시설세 영흥면 지원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동석한 동료 의원 전원이 청취하였으며 의회 차원의 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예산편성에 착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2020년 예산편성 전에 영흥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영흥면 배분을 영흥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주시고 첫 번째 질의한 발전소 관련 기본지원금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면 주민소득 재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 공약사항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영흥면 주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2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네, 추가 질의하세요.

백동현의원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재창출을 위한 특화사업을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영흥면 종합발전 연구용역을 화력발전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용역사라든가 화력발전소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그 용역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통로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흥화력발전소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이나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두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시설세는 목적세로써 본 의원이 이미 인천시도 몇 번 회의에 참석을 했던 바 있고 이게 일반세입에도 세입으로 인천시에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영흥면에 돌려주겠다는 어떤 이런 형태의 공약도 하셨고 공청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흥 주민들은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도 특별회계도 한번 편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이걸 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지난번에 답변에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 설치하는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답변요지에 이게 지난번 본 의원이 답변받은 건데.
공약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약속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영흥 방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흥주민 대표로부터 그런 것들이 약속이 이행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은 그래도 군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후보로 나서셨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플래카드까지 설치해서 영흥 주민들한테 이것을 돌려줄 걸로 그렇게 표명을 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 재정상태 그러면 군수님이 의원 생활하시면서도 우리 옹진군의 재정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가볍게 표출하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친환경 생태조성에 25억원, 환경기초시설에 15억원, 진두공영주차장 12억원 이것을 이게 52억원이거든요 3건이. 그러면 이 52억원이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생태공원 25억, 환경기초시설 15억, 진두 12억. 52억원인데 이것이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거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 왜 지역자원시설세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했는데 답변이 52억원을 여기다 쓴다니까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 재원이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답변하려면 이것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생태공원 조성하고 이것 지역자원시설세로 52억을 투입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분 이전세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군 홈페이지에다가 배분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포함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지원 발전소 관련 지원금은 군수님 쌈짓돈이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오셨죠 군수님 취임하시기 전에도. 그러면 이것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구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군수님 의지대로 그냥 이것 얼마 하고 그것 지역자원시설세야 이렇게 하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예산편성 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얼마를 영흥면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철수의장
우리 저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거듭되는 같은 말씀이라서 더 이상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백동현 의원님 질의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김택선 의원님 보충?

김택선의원
네.

조철수의장
발언하세요.

김택선의원
저는 군수님 말고 환경녹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재원이 특별회계나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나오는 거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반 군비라고.

김택선의원
기억하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반 군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택선의원
일반 군비라고 말씀해 주셨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이 돈이 여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아무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용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이 지역자원시설에서 그 부분이 포지션이 넘어왔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때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뭐 시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매칭이지만 토지매입비는 전액 군비로 일반회계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서 사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이것은 이번에 백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갖다 끼워맞추기식으로다 집어넣어주신 것은 아니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답변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미래협력과 강기병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지역자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이게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이면서 시세입니다 시세. 시세고 시세에서 받아서 65%를 시ㆍ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고민을 계속하셨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이게 영흥에다 전체 투입하는 것은 저희 아까 군수님께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맞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보냈을 때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적 결과를 재정적 해서 전체적인 재정적 많이 모자란 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다 영흥에다 쓴다는 것은 좀 이렇게 되지만.

김택선의원
아니, 아니. 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택선의원
죄송한데요.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25억원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가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잡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내려온 게 다 일반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로다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쓸 돈을 잡았냐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로 군비로 다 일반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데로 군비로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계획을 처음에 잡고 내5리 주민들과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5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은 그냥 일반재원으로 쓰는 줄 알고 계세요. 말 그대로 군수님이 약속하셨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군민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면 이게 한 마을에 가는 부분이라면 아마 영흥 전체 주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시세고 그래서 65%를 내려오는데 일반재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에 포함되면 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썼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택선의원
그것을 몰라서 자꾸 여쭤본 게 아니었습니다 앉아주세요. 잠시만요.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아니, 군수님한테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혹시 의장님께 동의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네.

김택선의원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철수의장
그러세요. 그러시면 의원님들 뭐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택선 의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김택선의원
없습니다.

조철수의장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백동현 의원님 질의사항을 종결합니다. 방지현 의원님, 김택선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들은 옹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군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6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10항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제11항 영흥면 외4리 경로당 신축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제12항 생활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안, 제13항 영흥면 친환경생태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14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1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제16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18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지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등 5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형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 등 12건으로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 적정 여부, 수납액 및 결손처분 사항, 이월액의 적정처리 여부를 살펴보고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등 지방세 감면 및 미징수액 대책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 예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바 명시이월 67건, 사고이월 53건, 계속비이월 8건으로 이월사업 과다 발생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바 향후 사업은 당해연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 각종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되는 등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향후에는 사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끝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조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설치된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의 소관 사무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납세자 권리보호, 미세먼지 저감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무행정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관광 1번지 옹진을 위한 관광정책 수립 및 진흥을 위한 민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옹진군 관광진흥위원회의 격상과 자문단 운영, 지역 관광정책 및 개발을 위한 협의회 설립 지원 등 관광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7조 및 제19조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옹암해변의 해수욕장 지정 및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등으로 옹암해변 일대의 종합관광개발을 위하여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장봉1리 내 마을회관이 없고 기존 경로당의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한 문화공간 부재 등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북도면 및 연평면 주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및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북도면, 연평면 군유지 내 주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에 습지공간 조성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대청면 해수담수화 사업과 관련 우리 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 부담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급격히 증가하는 영흥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생활쓰레기까지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정고시된 북도면 수기해수욕장, 영흥면 십리포 및 장경리 해수욕장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흥면 외4리 경로당 신축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생활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흥면 친환경생태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공유재산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는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춰 심의하였고 면별 균형예산 편성과 예산 반납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을 기초로 차질 없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근시안적, 단기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무적인 판단과 잣대로 처리하기보다는 군민의 복지를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새롭고 선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옹진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계속되는 식수난 등 군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이번 도서방문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옹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군민여러분께 부족했던 부분을 옹진군의회가 먼저 반성하고 군민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