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민원을 받았을 때도 참 이게 왜 이게 구청에서 업무가 명확하게 보고할 거면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을 거면 안 하고 그때 처리하면 할 용도를 이렇게 진행을 폐지됐으면 거기에 따른 목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저도 그 서류를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5년도, 16년도 그 사이에 연도는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른 서류들은 있는데 발급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그 서류가 일반인이 작성했을 거라고는 인식이 안 되고 구청에서 작성됐던 서류라고는 인식은 되지만 또 발급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돼서 여기 쓰신 것처럼 부과도 하고 자체 통지도 하고 부과 취소도 하고 보류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해오셨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부과했으면 절차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든지 안 그럼 명백하게 아니다 싶어서 취소를 할 거면 취소를 하든지 근데 보류는 또 보류는 또 왜 이렇게 업무가 왜 이렇게 진행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