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조철수의장
본 회의에 앞서 지난 2019년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영철 부군수님. 박진한 복지지원과장님. 이의진 수산과장님입니다. 이주환 종합민원과장님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오영철 부군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발령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자녀입영 특별휴가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안상복 보건소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에 따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8월 28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8월 28일, 29일, 30일에 옹진군수로부터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심의안 1건, 동의안 2건과 옹진군의회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발의되어 총 12건을 회기 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이며 본회의 활동 5일, 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9월 3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는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 업무보고, 9월 9일은 심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형도 의원님과 방지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제ㆍ개정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9년 9월 3일, 1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현안사항 업무보고,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 등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택선 의원, 김형도 의원, 방지현 의원, 백동현 의원, 신영희 의원, 홍남곤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9년 9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9년 9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