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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82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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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 안제5조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 관련 사항 안제6조는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제한 사유 규정 안제7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방역약품관리 및 안전교육 안제9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주민자율방역단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