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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5본회의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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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 대상인 안상복 보건소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불참하였고, 최인우 시설경영사업소장은 선재하수도 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를 위한 안상수 의원실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순서로 홍남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홍남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발언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남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존경하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옹진군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장정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남곤 의원입니다. 지난 해 7월 6일 제가 옹진군민의 깊은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옹진군의원으로 처음 시작하며 가슴에 새겼던 의원의 공적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 의회에 들어온 저는 발전하는 옹진군,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초심으로 쉼 없이 1년의 시간을 달려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를 포함한 옹진군의원들은 군민의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 연구 등 행복한 옹진군 만들기에 성실과 열정을 다했으며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1년여 의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장정민 군수님과 옹진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7대 민선군수로 당선된 이래 백령도 신공항 건립,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중국과 백령도 해상 직항로 개설 등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옹진군 발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백종빈 시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리는 말씀은 충심의 발로이며 부탁이나 당부일 수도 있고 조금은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며 오직 옹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한 끝에 드리는 말씀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선 옹진군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제안합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업무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과 의회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과정에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군의 사업을 미리 검토할 경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신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합과 신뢰가 우선되는 옹진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 공무원과 공무원, 군민들과 군민, 군민과 공무원간 어떤 불협화음도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갈 때 옹진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3년 남은 기간은 혼자서 소통을 떠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승급할 때는 공정한 법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업무분장 역시 누가 봐도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일꾼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가 이뤄질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참신한 발상의 정책을 요구합니다. 국가적인 과제라도 사업집행 등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시행했으면 합니다. 옹진군의 현실을 무시한 채 무작정 중앙정부나 시 정부의 정책에 매몰될 경우 편중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시의 추진방향을 충분히 존중하되 그것이 우리 군의 실정을 잘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것만 고집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요구합니다. 우리 군은 남북의 대처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도 오직 고향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섬 안에 갇혀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옹진군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적극적인 정책적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글로벌기업의 생존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고 먼저 웃어주는 옹진군 가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고유명절입니다. 옹진군 가족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농ㆍ어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조례 제정, 제4항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7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항 덕적면 백아리 풍력 이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안, 제9항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0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고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옹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홍남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안과 백아도 풍력 고도화에 따른 풍력이설 토지매입 공유재산안 1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간사로는 김택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의 자격요건 중 해당 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한 위원 선정의 문제점 및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등을 지급 시 재정적으로 취약한 우리 군의 예산부담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주민자치회 추진경과를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지와 통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안정적 해상 이동권 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민에게 농수산물을 안정적 공급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조항의 재검토와 문구수정 및 해양시설과와 관광문화진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ㆍ어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ㆍ수산물을 농ㆍ어업인이 직접 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ㆍ어업인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개정하여 옹진군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고 국외출장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조항 수정과 군정질문 조항 신설 및 수정하는 사항으로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도 풍력 고도화에 따른 풍력이설 토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성 증대로 에너지자립섬 구축 및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풍력 이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정주주민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하여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우리 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심사보고하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농ㆍ어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조례 제정, 제4항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7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항 덕적면 백아리 풍력 이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안, 제9항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0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ㆍ어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덕적면 백아리 풍력 이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토요일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 군 관내를 통과하면서 주택, 농ㆍ수산물 및 시설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대비와 복구를 위해 애쓰신 덕분에 최소한의 피해와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피해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평, 덕적, 자월 등을 방문하여 피해현장을 둘러보면서 피해 주민들을 격려해주시고 빠른 복구를 지시해 주신 장정민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확인, 신고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행정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보다 많은 지원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3일은 가족과 이웃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옹진군민 모두가 한 해의 알찬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과 소외계층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추석연휴 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