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그니까 그 시기적으로 이제 조례를 조금 뭐 부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이제 가맹점 준수 사항 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언급을 했듯이 이제 뭐 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면 저희 구에서 뭐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해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번 언급했듯이 우리 구에서 이 민간에게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다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뭐 이틀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경숙 국장님께도 잠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