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임종용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하는 예방적인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년 여름은 폭염 경보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되어 매우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이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피해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으로 군민들에게 폭염 대비 예방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