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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3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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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의원입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전국 86개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윤리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