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임종용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1000만 노인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요구에 대응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생산가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 빈곤율 현황과 노인의 삶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