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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306회 제2본회의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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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