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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287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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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체적인 헌혈인구 감소로 학생과 군인 등 단체 헌혈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혈액수급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안 제6조는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표창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천이 전국에 비해 헌혈보급률과 헌혈보유율이 좀 낮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 인구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헌혈을 권장하는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