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278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10-08

김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제6조에 보면은 이제 그 계약기간 5년 이내로 하고 단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가에 들어오면 10년간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보통 여기 이게 식당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한 20평 기준의 보통 저희가 식당을 하면 평당 공사 비용이 400만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만 해도 한 1억 정도가 들 건데 만약에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면 괜찮지만 현상유지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반 생활적인 부분, 그렇게 했을 때는 갑자기 이 시설을 이제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상가는 권리금이라든가 양도인수를 할 때 자기 재산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자기는 이제 빈손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대응책이라든가 따로,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