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3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5건, 처리 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65건으로 총 80건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조성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9항 덕적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특성화사업 및 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토지ㆍ건물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2항 노인 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저ㆍ안압검사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볼륨 조금 높여 주세요.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 노인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등 6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안 1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동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6건의 공유재산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비중이 큰 우리 군에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적립총액의 사용 상한을 80%에서 50%로 수정하였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시 수리비 지원 금액을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례를 현행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조례안의 미비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소극적 행정을 타파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적용범위 중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복지욕구 충족 및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옹진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 및 입양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포괄적 사업 현안으로 보이는 사항이 많아서 향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안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 꽃게 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서해5도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꽃게 종자를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연구ㆍ생산하여 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나 연구용역 이후 결과를 통해 국ㆍ시비 재원확보 이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 지역복지 여건 향상 및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취득대상 재산 중 돌봄문화센터 토지 및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나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및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신설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서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특성화사업 및 노인요양 시설을 위한 토지ㆍ건물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복지지원과의 노인요양시설과 도서주거개선과 특성화사업의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옹진농협 덕적지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면 직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직원 관사의 노후와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평면, 이작출장소 관사를 신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정주주민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하여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우리 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저ㆍ안압검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안은 동의를 올리신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형도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철수의장
네. (○의원 김형도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잠깐. 우리 지금 발언하신 그 의도는 5분발언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따가. (○의원 김형도 단상으로 오르며 – 5분발언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원 김형도 단상으로 오르며 – 네.)
그러시면 특별위원장님 보고가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순서를 바꿔도 돼요? (○의원 김형도 단상으로 오르며 – 아니, 그러면 일정을 다 끝내고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의원 김형도 단상으로 오르며 –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순서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신영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조성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덕적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특성화사업 및 노인요양 시설을 위한 토지ㆍ건물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저ㆍ안압검사 위탁운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예산의 정당성, 정책형평성, 주민의 이익반영,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 심의, 조례 등 예산수립 처리 절차를 득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운 부분,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예산,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03억 5,022만 5,000원보다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3,245억 5,3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원고료 등 37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기획조정실 예산성과금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기획조정실 기관공통 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기획조정실 CCTV망 연계 솔루션구입 4,82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105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 4억 2,480만원 전액 삭감. 농업정책실 농기계 수리비 지원 1억 5,000만원 중 군비 9,000만원 감액. 미래협력과 옹진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과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등 운영 2,200만원 중 1,100만원 감액, 미래협력과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등 실비보상 200만원 중 100만원 감액, 미래협력과 군정현안 해결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과 영상촬영 및 편집 관련 소모품 구입 8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과 사진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이용료 2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과 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 4,0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과 2020년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7억원 중 5억원 감액. 행정안전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650만원 전액 삭감, 행정안전과 각종 민원 해소 6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안전과 순찰차량 구입 부대 비용 지원 9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안전과 순찰차량 구입 지원 9,9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안전과 청사 안내표지판 2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안전과 청사 환경 개선 5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안전과 군민포상 공로패 제작 540만원 중 270만원 감액, 행정안전과 표창대상자 꽃다발 구입 250만원 중 100만원 감액, 행정안전과 군 청사 안내판 정비 1,3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과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부지매입비 9억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과 어린이날 행사지원 및 홍보 2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2,3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3억원 중 5,000만원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국내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행사운영비 1,5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국내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실비보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020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9,841만 7,000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서해 평화의 섬 방문의 해 행사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옹진문화원 축제지원 2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 감액. 경제교통과 해상교통 시책 홍보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환경녹지과 미세먼지 발령 MMS발송 요금 3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식목일 행사 운영 3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식목일 행사 2,50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꽃게 종자생산시설 조성 실시설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도서주거개선과 백령해수랜드 개발 기본계획 설계 2,0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2,5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문갑도 행정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2,5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울도 행정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2,5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2,500만원 전액 삭감. 감액 및 총 삭감액 총 29억 86만 7,000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7건 598억 6,575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43건 556억 1,893만 8,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4건 42억 4,681만 9,000원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128억 7,57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내부거래 7억원 중 5억원 감액, 지출계획 재무활동 9억 7,473만 7,000원 중 5억원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 달 여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청원심사특별위원장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 18일 제9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사업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은 신영희 의원님이시며 청원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북도면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사업은 2011년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2021년부터 2025년 사업으로 반영된 국고지원 대상사업입니다. 이러한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영종~신도교 연륙교 건설사업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례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 중인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육성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용역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내용의 청원입니다. 청원의 심사결과 북도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현재 진행 중인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사업 평가용역 완료 후 예비타당성 심의안건에 포함되어 본 조사용역이 면제 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청원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백동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북도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모도∼장봉도간 연도교 건설사업 평가용역 완료 후 예비타당성 심의안건에 포함되어 본 조사 용역이 면제 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집행부에 송부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사업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은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재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남곤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낭독에 앞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재촉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설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조광욱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에서 연설을 받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재촉구 결의안. 정부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피해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대책 차원에서 2010년 서해5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원안대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9,109억원을 투입하여 서해5도에 도로, 항만시설 정비, 관광기반 구축, 대피소 확충, 해상교통망 개선 등 중앙정부 부처별로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도까지 3,4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비는 총 4,599억원 중 2,690억만 지원되어 국비 지원율이 약 58%로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당초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기간은 2020년까지로 종료시점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부터 지속적인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사기진작이 절실함에 따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옹진군의회와 옹진군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서해5도 주민의 안정된 정주여건 실현과 현실에 적합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4일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 등에 건의하고 묵묵히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허공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에 위치한 서해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간 긴장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위기가 우려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생존권마저 위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진입 지역으로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가장 힘든 삶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처럼 북한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여건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서해5도가 평화의 섬으로 주목받고 서해평화수역 조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현재도 평화와 안보는 함께 공존되어야 하며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옹진군의회에서는 서해5도민들과 협력하여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정부, 인천시에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의 연설을 받고 있으며 또한 오늘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재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금년 12월 중 서해5도민과 옹진군의회가 다 함께 결의에 차 있는 의지를 담아 관계기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옹진군민과 서해5도민, 옹진군의회는 어느 지역 어느 누구보다도 서해5도에서 지역 안보의 기본틀 속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훼손되고 지역발전이 꾸준히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변함없이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결의합니다. 정부는 서해5도 지역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주생활 개선과 평화지대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야 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 시행하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정부 주도가 옹진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장기적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수준 높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9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재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형도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어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제1항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제가 오늘 갑자기 자유발언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정례회의 약 한 달 여 동안 우리 군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군민을 위하는 길은 우리 행정하고 의회가 쌍두마차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출하고 관계 관련의 사업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추경 가운데 조례안, 공유재산안, 동의안, 심의안이 17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들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주민들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공무원과 우리 의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17개의 동의안, 조례안, 심의안 10건이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다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또 수정가결할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부결돼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대청도에 이게 꽃게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만큼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꽃게잡이 어선들이 3년 동안 조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년도에 올해 2019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간접 지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도 낭비성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대청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꽃게가 어떻게 대청에서만 잡습니까 영흥에서도 잡고 연평에서도 잡고 백령도에서도 잡고 우리 각 섬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 꽃게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자연생산 조건으로는 우리 어민들의 소득하고 차이가 너무나는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인공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꽃게종자 배양을 해서 살포를 하겠다는 건데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선배, 의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앞으로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추후 우리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이 안을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한다면 억울한, 정말 억울한 정도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옹진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