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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31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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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황재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3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 예방과 대응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에서는 화재 예방 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화재 대응 매뉴얼 배포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9조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은평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