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지원실장 및 각 팀장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여기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차후에 따로 증인출석을, 외부인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외부인 증인출석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하면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