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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0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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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의원입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필요 사항에 관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11조까지 의회의원 등록과 최초집회 및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27조까지는 의사일정과 의안회부 및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발언, 질의토론 및 표결 사항과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후 행정절차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간 개정되지 않은 여러 사항에 대해 금번 회의규칙을 개정코자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규칙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