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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20-12-02

홍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홍남곤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신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신영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도, 위원장 신영희와 사회교대)

신영희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의 영흥도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 지역으로 발표되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와중에 옹진군의 수장인 장정민 군수께서 어제부터 엄동설한에 노천 광장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금번 특위 위원장으로 매우 침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또한 집행부의 실⋅과장님들께서도 옹진군 그리고 주민 중심으로 집중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께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동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백동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5건의 공유재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관련 2020년 6월 9일자로 상위법 조문 수정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및 운용 가능했던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새로이 일반회계뿐만이 아닌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옹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례 1조 목적과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는 통합계정 재원 조성의 방식 및 계정의 운용 방식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조성의 방식 및 계정의 운용 방식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액이 3년 평균 증가액을 120% 초과한 경우 초과분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3년 평균 금액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발생한 여유재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적립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1호, 2호의 경우 계정 적립금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례 6조 기금의 관리⋅운용과 제7조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8조 기금의 운용심의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는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회의 세부적인 심의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조례 9조, 조례 11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으로 기 제정된 옹진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심사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는 의견없음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의 예탁⋅예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유재원 통합적 관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목적 및 설치와 기금의 재원, 적립 등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비중이 큰 우리 군의 불안정한 세입여건상 통합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옹진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재원과 용도에서요. 제1조 보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120%로 잡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120% 잡은 이유는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20% 초과하는 게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120% 초과했을 때만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준칙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좀 다 틀리더라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준칙안은 120%인데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준칙안 따라서 120%로 했습니다.

방지현위원

2번 같은 경우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0% 기준으로 많이 잡던데 200%를 잡으신 것도 준칙안에 같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양면의 날인데 이게 안정화기금이 많아지면 지방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은 정부에서 계속 기금을 설치 운용 조례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로 잡았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옹진군에 지금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6개.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옹진군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 기금 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입 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통합재정기금은.

신영희위원장

전체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따로.

신영희위원장

별도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별도의 기금 저기입니다 뭐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것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영희위원장

새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장

작년부터 미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돼서 작년부터 거론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노인기금이 100억 정도가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노인기금으로 다 적립한 것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합안정화 제정이 작년에 옹진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확보를 못 했었고요.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은 통합기금에서 전출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예산에서 복지기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영희위원장

별도의 다른.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별도의 기금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의거 관련 상위법 조문 수정과 위원장은 부군수로 명시된 내용 삭제와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위원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구성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 등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2조 위원회의 심의 옹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2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따른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운영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 중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 할」을 「개최할」로 붙였으며 같은 조 제3항 법문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하고 「송부하여 사전에」를 「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제5조 중 「청취할」을 「들을」로 그밖에 알기쉬운 법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심사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는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한다는 주요 개정 조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는 법 조항에 따라 관련 상위법 조문 수정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관련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공시를 하는데 연 1회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하시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상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여기는 몇 회는 공시가 안 됐네요. 법에 규정에 의해서.

「법에 규정…….」하는 이 있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3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된 제33조9항과 10항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사업 수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춰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민간위원 중 위원장 호선 및 공무원 위원수 제한 등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중 8개 지자체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와 연수구 2개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구성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합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관계 공무원, 전문 분야 교수,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하되 필요에 따라」를 「하며,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합니다. 2항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을 의결한다로 하고 제7조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제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심사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는 의견 없음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10항의 조항에 의하여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목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음의 주요 개정 조항으로써 조례 제정에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관련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공무원 및 주민 전문가의 참여로 되어있는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많이 정권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코로나 정국이라 어려움도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최소한의 코로나 준칙을 하면서 최소한의 저기하는 것은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로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순환선 운영인력 등 지역현안 및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인건비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수요 대응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645명에서 649명으로 4명 증원되는 사항으로 세부 요인은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의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인력 2명을 증원하고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 준비를 위한 전담인력 1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과 심의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대응, 순환선 운영 인력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인력관리 및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생동감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순환선 운영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담인력이 완공될 때까지 그런 업무를 보시고 거기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해요 직원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우리가 한 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순환선 전담인력이 돼 갖고 배가 다 건조되고 그러면 기준인건비 신청을 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협조를 해 갖고 기준인건비를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순환선 전력 인원은 경제교통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게 완공돼서 순환선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대청에 가서 근무하시나요 어디 가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대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홍남곤위원

대청이든 백령이든 그분을 파견 나가셔서 거기서 근무하시게 하신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증원은 승인을 받아야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기준인건비를 행안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23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4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서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맨 상단에 2022년부터 2025년분은 2021년 1년분 2,140억 2,166만 7,000원의 2% 임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추계했다 이러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 1년분의 2,140억은 무슨 근거예요? 2,140억 2,166만 7,000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돈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획계장이 기획조정.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 그러니까 내년도 2021년 1년분은 2,14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1,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게 원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서 2,140억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뭐 3,000억 이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원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원 현황을 보면 공히 전문직종인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채용은 일단은 공개경쟁시험을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행정자치과 소관이지만 공개경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임기제로 진행되게 되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충원했던 것은 다 되기 때문에 전문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이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

신영희위원장

공개냐 비공개냐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에 처음 채용돼 가지고 전문직으로 채용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 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을 특별 채용해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달라는 게 주문이었는데 지금 임기제가 5년 지나면 재임용에 관한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옹진군 전체의 공무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좀 연계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경제교통과 증이 1명인데 사회적 경제 전담 인력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에다가 더 증원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새롭게 뽑는 건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임기제하고는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 활성화 추진을 하는 전담 인력을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제가 하나만 더.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어쨌든 인건비의 의존 재원이 지방교부세로 하잖아요. 그러면 현 우리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다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다 그걸로 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직급이나 뭐 이것에 관계없이 하여튼 모든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 급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마을에서는 농번기 기간 중 25일 내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서 공동급식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내용을 안 제3조에다가 정했고 지원기간과 지원대상,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정했습니다. 또한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를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현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 40여개 시⋅군에서 기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취약한 도서지역 내 강소농을 추구하는 우리 옹진군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농번기에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의 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번 조례안이 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10개 마을을 내년에 실시를 하고자 하는 의견서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몇 명 정도를 이것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조례 5조에 지원대상 보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로 잡았습니다.

홍남곤위원

15명 이상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홍남곤위원

15명 이상이면 하루에 부식비 4만원 가지고 그러면 1인당 3,000원꼴이거든요. 20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00원 그리고 이게 요즘은 전부 다 기계화 경작을 해서 보면 백령도에도 4만평 대농하시는 분도 딱 둘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는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인원은 15인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보면 4월달 되면 못자리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단호박 같은 경우도 정식하시는 분들이 있고 각종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신청 대표자가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 뭐 생산자 대표로 돼 있거든요. 보통 마을에 이장들이 신청하게 되는데 이장이 그 시절에 품목별로 못자리하시는 분, 모내기하시는 분 뭐 단호박 정식한다든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그게 되면 그분들 명단을 쭉 받으실 거예요. 서식에 보면 신청서식도 있고 명단도 작성이 되면 충분하게 15명 이상은 거기서 공동급식을 하실 분들이 계시고 단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데 거의가 보통 보면 단가가 인건비하고 부식비로 해 갖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 한 4,000원 그리고 전라남도가 4,360원 저희는 따져 보니까 한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식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 고등학생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도 따져 보니까 4,9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되고요.

홍남곤위원

옹진군에 이렇게 지원할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남곤위원

2025년도까지 30개 마을을 잡으셨잖아요. 30개 마을이라고 하면 백령도만 해도 30개 마을이 지날 것 같은데 백령도 한 군데만 봐도 30개 마을이 지날 것 같은데.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더 되신다는 얘기죠?

홍남곤위원

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 대책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각 면별로 1개소하고 출장소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을 한번 봐보고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지역 요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농업인들이 영농철에 그때 식당 같은 것도 이용하시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운용의 묘겠죠 하다 보면 공동급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저희가 25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일부는 식당의 반찬을 거기서 구매를 한다든지 일부는 조금 운영을 한다든지 적정하게 그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급식 지원은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지는 대략 한 몇 년 정도씩 다 진행들 하고 있었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로 예를 들면 20농가 이상이 기본 요건으로 잡았다고.

김택선위원

실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년, 5년 정도.

김택선위원

4년, 5년.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이게 어떻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여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갖고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 조례에 근거를 잡았을 경우에는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조례에 근거를 잡는다고 쳐도 저희가 대통령령으로다가 령으로다가 발표된 농업인이라는 게 1,50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마을에서 이장이 어차피 하시는 분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에서 대통령령으로다가 정해진 농업인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농업인으로서 간단하게 300평 미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인경영체에도 등록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 소외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도 선관위에서 질의 내용이 혹시 다 있었나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타 지자체에다가도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의했었을 경우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김택선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저희들 농업인들 지원 방향 나갈 때마다 소작농들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매번 말씀들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과장님 또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리고 이게 인건비 부분하고 재료비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그 리에 한 25일간이라고 하셨죠 그 기간 동안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물론 뭐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된 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뭐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구에서도 점점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뿐만이 아니라 강원도까지도 저희가 2018년 기준해 갖고 한 40개소를 봤는데 40개 시⋅군을 봤는데 강원도나 뭐 충청도나 이쪽까지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그런데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5년, 6년 된 건데 선관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농촌으로 농촌 위주로 구성된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된다 하면. 그런데 우리는 사실 농어촌으로 형성된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세요 농어촌 농업 소득의 격차를 전체적으로?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어업하시는 분들이 농업하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것 농업 이것을 뭐 찬반을 떠나서 형평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업하시는 분들도 집단으로 뭔가를 할 때 농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라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어업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뭐 꽃게를 딴다든가 이렇게 집단으로 사람 사서 하고 그러는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농업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준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는 농어촌으로 복합적으로 형성된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홍남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고를 하고 보니까 소상공인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불만 표출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번기에 일하시다가 식당에서 배달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잠시 식당에 와서 예약해 놓고 식사하고 가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농번기 때 뭐 요식업 그쪽에서도 매출도 올리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가로 해서 부식 사다가 사람 사서 밥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식업계도 그나마 농번기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상생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수산 분야하고의 형평성 그리고 요식업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를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이 지금 간과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첫 번째로 어업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그때 보고드렸을 때 위원님 한번 말씀하셔 갖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수산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수산과에서도 참고로 해서 어업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보통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게 딸 때라든지 아니면 김 포자 만들 때 그때 작업을 보통 공동으로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업인들한테 바지락 캐러 갈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물때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포자하시는 분도 북도 보면 본인이 사람을 사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품앗이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꽃게 따는 것도 대부분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것은 사람을 사서 하는 분들한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부부가 농업을 하면서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소농을 하시는 분들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지 이게 뭐 인건비까지 주면서까지 저희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산과에서 그쪽이 전문 분야니까 수산과에서 그런 분야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도 이렇게 급식을 지원해 주니까 나름대로 수산 파트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부분은 수산과에서 검토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단체 음식점에 관한 것은 아까 홍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생 차원에서 그것은 운용의 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세부 시행규칙 지침을 만들 겁니다. 그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상생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여기 6조 사업 신청에 보면 급식 종사자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그러면 본안 가지고 요식업계 이용하는 것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본안 이대로 이 본안 가지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백동현위원

여기는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내년에 시행하는 게 10개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면에 1개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10개 리가 되든 20개 리가 되든지 1개소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한번 따져 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아니면 저희가 어떤 세부 시행규칙에도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해 놓고서 세부 지침을 만들 겁니다 만들 때 그런 것에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갖고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물론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통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농업하고 뭐 수산업 어업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이런 것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위원

추가 질의.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백동현 위원님이나 홍남곤 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지금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10개소 개별로다가 하게 되면 인건비가 125만원이고 재료비가 100만원씩 해서 225만원이에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조리시설이 있는 곳을 이용을 한다고 치면 결국은 마을에 경로당을 이용하든 그쪽에서 조리를 해서 1인이 해서 그곳까지 배달을 해 드려야겠죠 농업인들이 계시는 곳까지.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배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김택선위원

거기서 직접 와서.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OK. 그러면 지금 요식업 업체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으로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옹진7미 지원하는 부분 하고 같이 갖다가 이것을 갖다 그림을 같이 그려버리면 저희가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요식업 업체들한테 아니, 요식업지부가 되겠죠 옹진군지부에 지원 방향으로다가 같이 모색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김택선위원

저희가 수탁으로다 주는 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논리에서는 저희가 지원방향으로다가 간다고 치면 이렇게 마을 공동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톤키로다가 면 단위로 해서 옹진군 전체 지부에 지회가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저희가 지원 방향으로다 전체 넘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냐면 이게 또 위생하고도 관계가 들어갈 거예요 보건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 제정해 갖고 10개소 시범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에서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하다 보면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번에 할 때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조례를 제정했다 그래 갖고 개정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택선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옹진군만의 맞는 조례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보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제가 볼 때는 홍남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제가 거기에 살짝 업데이트시킨 부분이 향후 지원 조례가 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시범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 방향성으로다 가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율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했다가 5분만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상생 및 농어업인 간 갈등 우려가 있어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상생 및 농어업인 간 갈등 우려가 있어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산물 수확기에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협에서는 전년도 수확금액의 60%를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농업인은 가을 수확 후 그동안 받은 월급을 농협에게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심의, 지원내용을 안 제3조, 4조, 5조, 6조에 정했고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를 안 제7조에다가 정했습니다. 또한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옹진군의 지도⋅감독 의무를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26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매약정 체결사항 이행 등 지도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의 60%라고 그러셨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수매 실적의 60%.

홍남곤위원

최대한이 얼마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240만원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한 4,000만원 정도.

홍남곤위원

4,000만원 1년에.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4,000만원 하면 이자보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협하고 이율을 잡는 건데 한 4% 정도 선에서.

홍남곤위원

4%를.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4% 잡으면 한 240만원이 됩니다.

홍남곤위원

240만원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2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혹시나 농업인 중에서도 소상공인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혹시나. 그러면 그거와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소상공인 혜택이라니.

홍남곤위원

소상공인들 이자보전해 주는 것 있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뭐 상관없습니다.

홍남곤위원

상관없는 거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지도⋅감독 부분에서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거기에 규칙으로도 정하고 지침을 만들 겁니다.

방지현위원

여기에.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 지침을 해 갖고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다가 다 담아서.

방지현위원

지침을 따로 만드신다고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규정을 잡아 갖고요.

방지현위원

조례안에다가 변경됐거나 취소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침으로 넣지 않고. 세부적으로 넣으실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 여기에다가 다 담기에는 조례상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많이 정하거든요 그런 어떤 벌칙 제한조항 같은 경우는.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60% 전년도 대비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60%를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를 지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희 뭐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60%를 꼭 고시한 건가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보통 60%는 타 지자체 여기 2014년도부터 해 갖고 경기도 화성이.

김택선위원

네, 화성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시작해 갖고 쭉 이어오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60%를 정했더라고요. 60% 정한 게 보니까 100% 정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100%가 어떻게 수확이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정 수준을 60%를 잡았는데 60% 저희가 평균 잡은 것 보면 그게 뭐 2인 가족해 갖고 한 240만원 나오는데 기본소득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맥시멈.

김택선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꼭 60%를 타 지자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갖다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백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농이나 중농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백령도도 그렇다고 다 대농을 한다고는 못 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게 되면 한 10%에서 13%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해에 뭐 재난 재해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가 수확량이 그 정도로 줄어든다고 쳤을 때도 기본적으로다가 70% 이상은 고시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 지자체의 견본품만 쓸 게 아니라 저희 옹진군 농업인들이 조금 더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 고령의 농촌 여건 고려했을 때 최대 금액 한도를 통계청이 발표한 것 보니까 2020년도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보통 월 24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잡으면 그 기준에 아마 맞춰 갖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 기준으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에서 저리로 영농자금을 수십년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영농자금하고 농업인 월급제 차이는 제가 볼 때 이자를 전부 옹진군에서 내준다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월급은 농협에서 주는 거고요.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에 따른 이자만 저희가.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영농자금하고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것하고 차액은 계산해 보셨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신영희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농민을 중심이 농업인을 중심에 둔다 그러면 좋은 사업이고 열악한 옹진군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우려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옹진군 이장들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통리장 연합회 주관 회의 또는 옹진군 이장연합회 주관 회의 등 참석 시 개인의 시간을 장기 투입하고 운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부담이 큰 바 이장들에게 회의참석 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 도서지역 이장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 발전방안 논의 등 상호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실비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통리장 연합회와 옹진군 이장연합회 주관 회시 참석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 옹진군 이장이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주관 회의 및 옹진군 이장연합회 주관 회의 등 참석 시 필요한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 도서지역 특성상 인천시 통리장회의 및 옹진군 이장연합회의 참석 시 부담스러운 숙박 및 교통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현안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어쨌든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비 지급한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별개로 볼 수 도 있지만 일련의 그런 보도자료 하여튼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옹진군 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이장님들의 지역 공사 관련한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워크숍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의무나 교육을 좀 인식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물론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사의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도 배석을 해 보고 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딱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의 의무가 뭐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막 얘기하니까 그런 점도 있었지만 특별히 요즘 이장님들 그러니까 잘하는 이장님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중 일부겠지만 사실 확인은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어떤 이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것들까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매뉴얼을 정리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문서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장회의나 이런 데 통해서 면장님들이 하시고 평소에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년에 수차례 면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이장회의 때 면에서도 이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전체 이장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이장님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장님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큽니다. 그것은 마을의 리더이면서 옹진군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리고 이장협의회에서 이장 임기 3년 2회 연임에 관해서 제한한 사항 있으시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번에 이장협의회 때 통리장협의회 때 한번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이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년에 1회 연임해서 6년을 똑같이 지금은 2년 2회 연임해서 6년인데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3년에 1회 하면서 똑같이 임기는 6년인데 한 번 할 때 3년으로 늘려달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3년에 대한 임기를 뒀을 때 이장님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장님들이 만약에 마을에서 뽑혔을 때 잘못된 이장님들이 혹시 마을에서 추천이 됐을 때 중간에 교체하기가 좀 힘든 점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명을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반영하였고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을 보시면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단서조항 및 조항 삭제 후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을 보시면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1호를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액을 반환하고 2호는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2분의1을 반환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문화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용료 반환의 상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군에 문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우리 옹진군에 문화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백령면에 심청각 1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이용료 징수 안 하고 있죠 거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1인당 1,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1인당.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입장료.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만 현재로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행복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탑승대상 및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안 4조와 5조는 이용권 발행 및 양도양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금 신청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사후관리, 안 제9조는 비용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년간의 비용 추계로는 행복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택시 사업자 청구에 의해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 소요액은 연평균 약 3억원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실⋅과⋅소 협의 및 주민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복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통이 취약한 도서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 정주의식 고취 등 지원근거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각 조에 규정된 사항에 맞게 부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관리 감독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용지원 중단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세 이상 80세 미만 중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등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어느 정도가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여러 장애가 있겠지만 시각장애라든지 최소한 지체 그러니까 중증과 비장애, 장애 등급을 나누는 게 옛날에는 6등급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2개 분류로 돼 있습니다. 상위 장애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약간의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준은 중증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정하는 것으로.

홍남곤위원

옹진군에 산출을 기초 자료가 한 1,200명 정도 잡았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한 1,200명 정도.

홍남곤위원

그리고 한 1만원 정도고 한 달에 2매 그 정도로 지급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택시를 탑승해서 움직였다는 표시는 어떻게 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택시운전기사가 수불대장과 수불대장이 이용권 표를 나눠줄 거거든요. 거기에 이용자가 자기 서명을 하고 우리가 개인별로 이름을 표시를 해서 줄 거고 그 대신 이용하면 거기에 서명을 하고 하나는 택시기사를 주고 하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장님들한테 반납하는 경우 이렇게.

홍남곤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서명 서류상으로만 남겠네요 뭐 영상이라든가 다른 기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는 게 없겠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이용을 안 하면 남는 것.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2장씩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택시기사 분의 사인하고 승차하신 분의 사인하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 외에 영상이든지 사진이든지 글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거기에 표기를 이용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메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인을 하는 거죠.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이제 사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일단 현재까지는.

홍남곤위원

나중에 이게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나중에 시행하시면서 요즘은 차에다 이런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잘 이용하고 관리가 잘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횟수는 2회로 되어 있는 거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1인당 2매씩.

방지현위원

이용자 2회씩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적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2매씩 하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그 달에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는 2매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방지현위원

그리고 택시 평균요금은 9,790원으로 했는데 아까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거리 가시는 분도 있고 먼 거리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섬마다의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서 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방지현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것도 평균으로 주시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거리별로 개인들이 뭐 6,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100원이니까 5,900원에 대한 그 다음에 거리상 먼 데는 1만 5,000원이다 그러면 1만 4,900원 이렇게 금액별로 다 틀려지게 되죠 거리상 책정 요금은 다 거리상으로.

방지현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금액을 하셨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섬 안에서 평균적으로 금액이 이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방지현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용객이 지역의 마을별로 이용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주 운행하는 거리가 보통 보건소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면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선착장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웃마을에서 이웃마을 가는 것은 조금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약 한 1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산정을 했고요. 이용거리가 길수록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금액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방지현위원

추정금액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높다 저희가 섬들이 보통 행복택시 운영하는 데가 다 소형 작은 섬들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경우가 좀 드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계비용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송사업에 대한 법률 부분에서 종사자분이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운수사업법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방지현위원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다 갖고 계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한정면허로 다 내줬기 때문에요. 택시기사들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 분들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아까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00명 정도 추산하면 고령자, 장애인 등 지원방향으로다 나갈 건데 월 2매라고 하셨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사시는 분이 두 분이 뭐 세 분이, 네 분까지 탈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택시를 공동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티켓 1장만 사용하는 게 맞겠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그렇죠 운행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 이용권 용지를 나눠줄 때 앞으로 실행할 그때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니까 QR코드 방식으로 해서 어차피 택시 등록되신 분들 운전자 분들이 QR코드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운행거리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QR코드로 찍으면 거리와 이런 게 다 병산돼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놓으시면 아까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성에 대한 관리 부분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QR코드 방식으로다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무슨 스토어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자 분들이나 그리고 운영하시는 택시 운영자분들이나 투명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실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남곤위원

하나만.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월 2매씩이라 그랬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뭐 이번 달에는 세 번 쓸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한 번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이월은 좀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남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가 안 쓰기는 안 쓰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1인 2매로 무조건 하고 안 쓴 경우에서는 반납 조치를 하는 걸로 그리고 다음 달에 2장 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홍남곤위원

기준이 딱 한 달에 2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장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택시운송사업자가 옹진군 관내에 몇 대가 되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7대가 있는데요. 운송을 하지 않는 데가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시면허 대상자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한시가 아니고요 한정면허 지금.

신영희위원장

한정.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한정면허도 있지만 한시면허라는 것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게 여름철에만 성수기 때만 나가는 건데요. 그게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덕적만 알고 나가서 봉고차에 대해서만 나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소득 창출 개념으로 보면서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구분 명확히 하셔야 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인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산 낭비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섬마다 지형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구간별 요금을 책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촌생활 근거지의 조성 목적 및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어항시설내 불법 낚시인 출입 통제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민의 생활불편,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육상의 해수면 전부 또는 일부 및 인접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필요한 경우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장소에 낚시 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낚시 통제구역의 금지행위 위반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어촌 생활근거지의 조성 목적 및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어항시설 내 불법 낚시인 출입 통제 효과와 더불어 도서지역 내 환경보호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 진작에 제정되었어야 할 우리 군 자치법규로 판단되며 향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우선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약 한 2년 동안 옹진군 관내 낚시 지정에 대해서 누수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정 장소를 지정한 곳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를 지정 예시하셨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데는 일상적인 뭐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선이라든지 낚시 그러니까 충돌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먼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 갖고 전부 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집중돼 갖고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을 그쪽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선들이 있는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객선이 입도하는 어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가 분명히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한시면허를 갖고 있다든지 유어장 지정이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낚시 행위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지정고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정고시가 된 부분에 화성시나 안산시에 금지에 대한 푯말을 굉장히 설치를 잘해놨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에도 있었던 얘기였고 그래서 낚시 불법 지정이 된 고시된 곳에는 저희가 간판을 필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형민사상 들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아까 300만원 미만의 저희가 고시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고시하셔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어촌계원분들 그리고 주민들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 이분들과의 충돌이 없게끔 향후 조치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낚시통제구역 저희 7개 면 관내 지정고시되는 곳은 나중에 표기 좀 하셔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이게 딱 뭐 어항구 이렇게 통제구역을 어항구 내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아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어항구 내가.

백동현위원

주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용하는 것 상으로 마찰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선재 쪽이 일단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백동현위원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래서 거기를 일단 먼저 한번 그 상태를 유지 한번 해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해가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 좋은데요. 지금 선재대교나 영흥대교에서 낚시들을 해요 대교 위에서. 그리고 지나가는 선박들하고의 위험성도 있고 특히 선재대교가 좀 더 심해요. 그리고 쓰레기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고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교 위에서 낚시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그것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6조의 과태료를 보면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는 면에다가 권한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적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경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갖고 통지를 주지시키고 저희가 가서 확인했을 때 그랬을 때도 있었다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것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증 갖고 가서 단속이 가능해요? 사법경찰관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사법경찰이 가야 됩니다.

홍남곤위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협조 체계로 가야 되는 사항이지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낚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런 경각심을 주지시킨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상태까지 갔으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면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매기려 그러면 그때는 사법경찰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때는 사법경찰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해경하고 같이 가든지 육경하고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 갖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이것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푯말로 끝날 것 같으면 이미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푯말도 하면서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