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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21회 제2본회의2020-12-03

홍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정을 갖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9월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탁 위주의 주문내용과 7개 면 확대 시 비용 문제가 대두되어 부결되었던 조례로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완사항으로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신설 보완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대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취소,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20회 임시회 때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는 시설비 및 향후 관리 운영 비용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에는 모든 면에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의하지 않기로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 역시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보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옹진군 청소년 문화 체험의 장, 체육시설, 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나 시설 운영 비용 등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우리 도서 지역 실정에 맞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면 몸의 신체가 잘못됩니다. 이게 2018년도 9월 4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심청이 뉴딜사업 공모가 선정되어 2018년 9월 5일날 인천시로부터 공모 선정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소통이 없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무슨 설명을 드려야 여러 가지가 맞을 것 같아서 잠깐 한 1분, 2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2018년 5월 16일날 도시재생 뉴딜사업 천주교 인천교구청과 협의를 합니다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래서 건축과, 복지지원과 활용방안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인천교구청에서 청소년 문화 활용센터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첨부됩니다. 그 내용은 며칟날 작성된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첨부를 시켜놨어요. 이 자료를 제가 수없이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어제 받아 가지고 전문용어도 많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이것을 같이 의뢰해서 뭐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보다 보니까 좀 버거웠고 그리고 애당초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한 권밖에 없다고 복사를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도착도 안 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5월 16일날부터 5월 23일날 복지과, 건축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2018년 5월 23일날 이 얘기가 나와요 복지지원과에서. 그리고 5월 25일날 복지과에서 청소년 이용시설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어린이 및 일반인이 다양하게 이 일을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하는 의견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2018년도부터 복지과장님이 세 번인가 네 번 실로 될 때까지 그렇게 바뀌셨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거기에 또 경제국장 신성만 국장도 잠깐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도서주거개선과로 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주인을 잃은 빈집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2018년도 9월 확정되고 여러 가지 천주교와 회신하고 뭐 답변하고 업무보고하고 그러다가 10월 23일쯤에 무상임대에서 기부채납으로 바뀝니다. 기부채납으로 바뀌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왜 하는가에 대한 업무협약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업무협약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8일날 가톨릭재단에서 기부채납 의사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9년 10월 28일날 기부채납이 의사가 들어와서 이전등기를 2020년 7월 20일날 이전등기를 합니다. 일련의 과정에 있었고 또 국토부에서 처음에 공모받은 내용과 1년에 88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수정됐어요. 이게 수정되면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한 지자체 단체장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1년에 3억 5,000에서 5억이 드는 돈을 228명, 강화도에는 3,000몇백명이 있어도 이런 시설이 없어요. 옹진군 백령면에 청소년 228명을 위하여 복지지원과에서 제안했던 청소년 이용시설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어린이나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복지지원과의 말은 무시가 다 되고 그때 이게 한번 부결된 때가 언제였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9월이었습니다.

홍남곤위원

9월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지원할 수밖에 방법이 없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일단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선.

홍남곤위원

많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일을 순서가 전혀 안 맞게 해 놓고 의회에서 이런 과정을 자,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예요. 10억 이하니까 기부채납 아니, 공유재산을 우리는 몰라도 된다 그런 식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매년 4억, 5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의회는 뭐예요 이게 집행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태로 갔고 실장님이 지금 몇 달 전에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다 못 하셨겠지만 옹진군청이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부서장이 바뀌면 바뀐 것으로 끝이고 이런 조례를 어떻게 옹진군의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통과를 받기를 원해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실장님 전에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 중에 제일 잘못된 게 의회하고 벽을 차단했다 의회는 어떠한 것도 몰라도 되고 나중에 이런 것도 다 감추고 하나도 안 올려주다가 어떻게 해서 잠깐 2일, 3일 동안 위원들 막말로 구워삶으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면 옹진군에 사업은 된다.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실장님이 뭐를 이것을 손을 댄 게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협의했던 분들 이분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밀어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사업계획도 바꾸고 말이에요 국가사업이 무슨 장난입니까 하여튼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올리신 조례안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상에 보니까 원래 운영 주체가 옹진군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상에 보면 이것은 전부 위탁을 주는 내용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을 위탁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다른 지역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대부분 다른 데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어디에가 있었나요?
연수구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운영 주체를 위탁으로 하고 보통은 위탁보다는 봉사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내용상도 보면. 그리고 내용에 원래는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설치를 해서 운영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사의 필요성 뭐 이런 것 조직의 구성, 자격요건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전부 내용 자체가 위탁으로 다 쏠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전문적으로 위탁이 아닌 내용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안이 절대 맞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뭐든지 이게 위탁으로 다 가서 심의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안 했을 때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지금 방지현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위탁 문제는 참 꿰맞추기를 해 놨어요. 기부채납하는 데서는 수의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꿰맞춰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그냥 우리 의회는 다 모르겠지 하고서 그렇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참 너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것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도. 아이 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률조항을 다 갖다가 대입을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동현위원

하나 할게요.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청소년 현황이 면별로 나온 게 있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가 전체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백동현위원

전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전체가.

백동현위원

백령은 몇 명이에요 현재.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 7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백동현위원

혹시 군인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그 700여명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18세 이하로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 뭐 아동복지법 이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아동은 18세 이하로 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또 아동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청소년이라고 크게 범주로 대분류로 한다면 700여명이 되는데 아동 18세 미만으로 보면 한 600여명 이렇게 카운트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영흥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영흥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영흥도 한 6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이 뭔가를 하려면 7개 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그렇고 어느 한 면에 해 놓기 시작하면 7개 면을 다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거든요 뭔가를 하려면. 그래서 또 그런 점도 하나의 역차별 받는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 문제도 있고 일시적으로 다 7개 면을 할 수도 없고 또 자도가 딸린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형평성을 전제로 하게 되면 뭔가 면별 사업을 하기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영흥면도 꽤 많은 청소년이 있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세울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220회 임시회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인구 대비 과도한 예산 소요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0회 임시회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인구 대비 과도한 예산 소요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운영체계 확립과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옹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대상 사업 정의,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재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자료 제공, 안 제11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 제12조에서는 지도ㆍ감독,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 파견사항으로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운영 규정으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운영체계 확립 및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옹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나 향후 옹진군이 위탁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법인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지재단을 설치 운영을 하다가 예산상이나 또한 효율성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 복지재단을 어떻게 다시 없앨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전혀 어떠한 이상과 옳지 않게 흘러가면.

홍남곤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면 그때는 폐지 재단을 해야, 폐지를 해야 되겠죠.

홍남곤위원

폐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 폐지 과정은 어떻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해지 절차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홍남곤위원

우리 실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실에서 올라온 업무인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별난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옹진군 사업계획이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가 1년에 1억 9,000이잖아요 인건비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1억 9,000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운영비 있고 사업비는 사업에 사용되는 거니까 둘째 치고 우리가 재단 문화복지재단이 없어서 옹진군민이 문화에 대한 복지재단이 없어서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뭐가 있어요 이게 있음으로써 좋은 것 한두 가지하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리 복지재단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운영하는 부분하고 뭐라 하면 각종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똑같은 궁극적인 목표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위임사무나 법정 사무소 범위에서만 움직여지는데 재단이라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금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무슨 각종 교육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도 있고.

홍남곤위원

그 정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또 다양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더 챙겨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보다 나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홍남곤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저는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95% 정도는 되고 5%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옹진군이 2만명 있는 작은 군에서 국가에서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을 잘 책정해 주니 너무 비대하다 방만하다 운영체제가. 제가 인천복지재단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더라고요 서비스원으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서 인천시ㆍ군ㆍ구에 복지재단을 설립한 기초단체가 있는가 서구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 운영하는 데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옹진군에서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또 협조체제를 우리가 의뢰를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한 10가지 정도를 나열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지도 않고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면 면마다 지역사회보장체도 있을 것이고 뭐 해서 같이 위탁업무를 갈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제가 분명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억 정도가 수반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등등 이게 필요할 것이고 이분들을 또 뽑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이렇게 잡음이 생길 것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일 우리 복지실에서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업무가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2만명에 대한 옹진군민이 얼마나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제가 자꾸 이것 태클을 거는 것 같아도요 저는 2023년도부터 옹진군 예산이 의심스러워요 이제 군민을 위해서 뭐를 써야 될 예산이 남겠는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잘 정책 개발도 하고 위탁도 하는 방법이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옹진군 사회복지사업의 범주는 어떤 어떤 게 있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당장으로는 노인시설이 지금 들어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운영하려고 하는 일단 요양 시설도 들어설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 영흥도에도 가족 돌봄이라든가 각종 그런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사회복지사업 제2조1호에 규정된 개발법령에 의해서는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 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 있는데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앞서 발언하신 바에 또 새로운 여기 내용을 보면 법령에 의하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정신보건에 관한 부분 이런데 계획하신 대로 인원을 가지고 옹진군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 재정이 열악하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정책 개발 및 복지위탁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 재정이 열악하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정책 개발 및 복지위탁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도서주거개선과 임종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옹진군의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 신청 시 무분별하게 신청함에 따라 노후ㆍ불량주택의 기준을 건축물 완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2022년까지 총 932동 지원됐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범위를 「노후ㆍ불량주택」에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평가항목에서 건축물 사용기간 중 20년 미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이며 옹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 20년 이상 주택은 1,841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1,000여동 완료됐으므로 잔여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10년 정도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20년 정도 사업을 하면 사업대상이 다 끝날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범위를 「노후ㆍ불량주택」에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 신청 시 무작위 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기대치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았던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행정 신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지금 한 800여채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20년 지난 것들을 조례에다 딱 접목시켜 놓으면 20년 이하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지금 한 15년 됐어요 5년 후에 20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 건가요 이 사업이?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이게 10여년, 10년 정도 한 50동 정도를 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면 10년 가면 지금 신축한 지 10년 된 주택이 20년 되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 왜냐하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되면 신축한 건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할 때.

홍남곤위원

아, 시작할 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해당이.

홍남곤위원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10년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09년, ’10년도 전에.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러니까 ’90년 정도 지은 집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한 것을 알고 신청한 집은 이게 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홍남곤위원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30년 노후주택도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서해5도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30년 이상된 주택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리해석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것을 한번 여쭤봤던 이유가 쭉 계속 가다 보면 문구에 없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문구에 있어요 어디에?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0년으로 억제를 해 놓으면 그 당시 가면 그게 다 수요가 됐다고 보고.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됐다 치면 그 문구를 이것 20년을 넣을 때 같이 넣어서 그 이후에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그것까지 잡아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안 넣으면 계속해 줘야 되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년 그러니까 저희가 10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계획서상에 세워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이것은 내부적으로 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관계상으로 해 가지고 종료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홍남곤위원

가능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가능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그것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로 신축된 것을 저희가 옹진군에서 그것까지 지원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규정이 아니라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면이 있잖아요.

홍남곤위원

아니,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사업할 때 근5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준공 받은 년도 수 그리고 거주지 확인된 입적한 그날부터 하는 게 두 가지가 선정대상에서 최후에 점수를 주는 라인이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위원

거주지는 몇 년으로 되어있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건축물 거주기간이요 거주기간은 지금 25년이고요 1년부터 24년까지 1점씩 1년 하면 1점, 24년 하면 24점, 25년 이상은 25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건물 지어놓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준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다 해서 ’10년부터 시작해서 했다고 치면 주택을 지은 것은 한 ’94, ’95년도에 지어놨는데 실제적인 준공을 갖다가 저희 실시한 후 뭐 1년, 2년 후에 그러면 대상자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취지는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게 취지지 년도 제한을 놓고 선정권을 없애버린다는 결론적인 것을 갖고 오는 이게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고 20일 띄운 것에는 아무런 무응, 무답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주민들 분들 중에 공고를 보고 안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실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간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본적으로다가 1회 받고 그리고 또 향후 한 5년 후 지나서 신청자가 별로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총금액에 어느 정도 1,000만원인가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누구는 두 번씩 물론 저희가 정해 놓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다가 아, 나도 내가 이제는 신청을 한번 해서 내 노후주택을 이렇게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뒤늦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년도 수를 묶어놓는 자체가 옳지 않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가 많거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제가 답변 좀 해도.

김택선위원

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저희가 이게 기준을 잡는 게요 무분별하게 신청이 그러니까 2015년, ’17년 된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거주기간이 많고 깨끗한 건물 들어와서 거주기간이 많고 이러면 그 사람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3대1, 4대1 정도 됐거든요 이게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저스트로 돌아가요. 이번에도 100가구 했는데 어느 가구가 한 70가구, 80가구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50가구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고 오래된 건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격 기준을 둬야 이게 어느 정도 걸러지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5년, 6년 된 건물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또 그래요 5년, 6년 된 건물이 들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그분이 거주하신 기간은 25년 돼서 25점 평점을 받는다고 쳐요. 하면 건물 노후년에 건축물에 대한 노후년에 따라서는 그분 5점밖에 못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이 30점을 줘요 30점을 주는데 거기서 그런 조항을 안 두면 거주기간 가득 찬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

김택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동안 해 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축건물 한 10년 됐다고 치고 5년은 너무 짧고 10년 정도 됐는데 이 양반이 거주기간이 50년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점수는 25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건물이 10년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상에서 거의 배제된 확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됐는데 앞으로는 추후는 그 사람들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건물 새 것에.

김택선위원

그분들도 이미 신청을 한 번씩 해 보셨던 분들인데 이게 년도 수를 이렇게 확 묶어버렸다 그러면 그분들의 반발을 또 들어야 될 부분들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그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20년이 넘어가죠.

김택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주택을 준공을 받은 지 이제 10년이라고 치면 저희 시행하는 것하고 결부되면 어차피 안 되는 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따지면.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죠.

김택선위원

저희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공고가 바로 될 텐데 그러면 내년부터 올까지는 사업 신청을 받았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이분들은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죠.

김택선위원

그러면.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러니까 이게 10개년 저희 생각하는 10개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가구가 대상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되기 전에 지은 집들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이후로 해 준다는 것은 이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김택선위원

저희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이게 막 퍼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택선위원

그냥 제가 편안하게 예를 든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차라고 보고 저희가 10년간 하기로 했다고 쳤을 때 향후 한 3년, 4년 후에 끝난다고 쳐요 그러면 2025년도에 만료야 그러면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그렇죠.

김택선위원

그렇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또 넣으면 이것 나중에 또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굳이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이게 기준을 정하는 게요 취지가 20년 이상 된 주택을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김택선위원

저희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명시만 안 되어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5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신청을 했다는 저는 그것은 되지도 말아야 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정말 집을 지을 때 집 자체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잖아요 많으신 분들은 좋은 자재로다 잘 지었을 것이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집을 지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이 지났을 때도 그 노후화되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년도 수를 못 박아 놓는다는 것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이 취지가요 취지가 도시 및 이런 주거정비법에도 20년 이상 주택을 노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워낙 노후도가 높으니까 보통 50년 지은 집, 30년 미만은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넣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이 조항을 20년 이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20년 미만은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김택선위원

주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에 20년 미만 된 것은 본인들이 저기를 해야지 자재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2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섬 지역이 열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거지 이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택선위원

자, 그러면 재정 운영금액이 조달금액이 없어서 년도 수를 갑자기 정하시게 되신 거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제가 말씀하다시피 30년 이상 주택이 거의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여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노후주택에 대해 가지고 20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예산 관계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10년 된 5년 된 것은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수리해서 살아야지 그것까지 공기관에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도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전에는 30년 이상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게 신청할 때 대부분들이 20년 이상 돼야지 신청한다고들 알고 계세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5년, ’16년도 같은 경우도 5년, 3년 된 집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20년 이상으로 넣는 겁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찬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병찬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며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범위의 명확화 안 제8조제1항제2호 도로명 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 제한규정 중 기간제한 규정 삭제, 안 제9조제1항 도로명 주소 시설 등의 위탁관리자와 합동점검 의무 삭제,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은 안 제12조제1항 10일 이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완화하였고 안 제12조제3항 광고사업자와 군수가 안내도 등 시안을 협의⋅확정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및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민간 의료기관이 전무하다시피하여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니면 선택 예방접종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접종비용의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접종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육지로 나오지 않고 해당 면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5조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국가 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예방접종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선택 예방접종을 이번 조례에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근거규정이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시 자치단체 중 중구⋅동구⋅연수구⋅서구에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폭넓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우리 지역주민의 선택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상정된 조례안으로써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선택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대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로타바이러스가 무슨 주사예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게 로타바이러스는 아주 흔히 바이러스 중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위장 간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로타바이러스가 설사를 일으키는데 보통 어른들한테서도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설사가 되면 탈수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6만명의 영유아가 로타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사는 아니고요. 입에다 넣는 약인데 8개월까지 두 번 정도 입 안에다가 넣어주면 로타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 어린이들 신생아들 그렇게 해서 50명 정도 책정하신 거네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돼 있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방지현위원

저희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되죠 지금 나라에서?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방지현위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도 무료로 되고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데 그 텀이 적잖아요 50 밑에서 청소년 빼고서 그 사이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옹진군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65세가 무료였다가 올해는 62세로 바뀌었고요. 13세였다가 19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50세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내년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 전 우리 주민한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접종이 한 11월, 12월 되기 전에 한번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식으로 할 거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 갭이 굉장히 좀 작을 것 같거든요 중간에.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료로 접종하는 데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 게 올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중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예산 소요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갭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삼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옹진군 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농가에 지원하는 수리비 중 부품 대금을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편익 증진과 그밖에 현행규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거나 농기계수리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당 수리비 지원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수리할 경우 30만원 이내, 경운기. 관리기 기타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에는 15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목적은 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해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은 수리장비 및 시설을 설치 및 지정으로 하고 제9조 삭제하고 10조를 9조로 한다. 아울러 농기계수리비 지원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농기계 수리비 신청 시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수리확인서 발급을 통해 농기계수리점은 농기계 수리내역의 별지 서식에 따라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농기계수리비 지원 내역을 데이터화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기계 수리할 경우 농가에 지원하는 수리비 중 부품대금을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조례로써 농가별 수리에 드는 비용을 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종전에 수리확인서 관련 서류 검사 및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바 수리 전, 중, 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철저를 기하고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대상이 대상은 우리가 농어민 농민?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입니다.

백동현위원

농업인이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민에서 농업인으로 이렇게.

백동현위원

그렇죠 지금은 농업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농이든 뭐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이것?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은 의무적이어야 기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대상이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꼭 이런 것들이 충돌의 요인이 있어요. 아니, 이것을 지금 여기 이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포패업하는 어민들도 경운기를 이용하거든요. 거의가 경운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조개잡이 이런 것들이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이 이용하는 경운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바다를 다니기 때문에 육지에 농지 농업용으로 쓰는 경운기에 비해서 노후가 쉽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어민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적용 법률도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어업인용 기계 수리까지를 포함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부서에서. 그래서 이것을 양쪽 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니, 이 부분에 문제를 제가 삼는 것은 아니고 위원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패업을 하는 어업인이 운영하는 농기계에 한해서도 수리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통합하기는 보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다면 농기계 농업인 쪽은 시비를 전액 시비는 아닌가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농업 분야의 농기계는 50대50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어업 분야는 우선은 시비 확보가 어렵다면 군비를 넣어서라도 이것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형평성 때문에.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백동현위원

우리 군에 아니, 이렇게 이것을 뭐 장단점을 제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다른 부서 조례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제도 또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농업 관계 법령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농업 관계 법령하고 수산업 관계 법령하고 2개 법령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농어업인의 형평성을 봐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부서 간 법리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2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점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점이 있는 데는 영흥하고 백령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두 군데뿐이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른 면들은 옹진농협에서 다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품 대금 일부는 농가들이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옹진군 농협에서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다른 그러면 없는 지역은.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에 나와서 저희들이 지정한 업체가 아닌 데서 수리를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지정한 옹진군에서 지정한 수리점에서 영수증을 확보를 해 와야만 가능합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인천에 나오든지 하더라도 지정된 곳에서만 수리가 가능한 거네요 이것을 첨부를 하려면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인천에 나오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지정하는 데도 조금.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른 데 다 보냈는데요. 거기서 수리비 지정 저기를.

방지현위원

신청을 하는데?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지 않고 농가들이 직접 부속을 사는 부분 수리를 하지 않고 부속을 사는 부분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방지현위원

부속은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속.

방지현위원

그러면 보통 농협에서 많이.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뭐 옹진군 같은 경우 거의 100% 농협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만약에 수리를 하려면 인천에 지정된 곳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협에서 다 하고 백령, 대청에서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지현위원

아니, 부품은 하더라도 농협에서 수리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되나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에서 다 수리 다 해줍니다.

방지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 농업정책실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기술센터로 이게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관련 업무가 저희 기술센터로 전국 농업기술센터마다 농업 관련 기계 지원사업은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지원 농기계가 농가당 5기종이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트랙터, 콤바인이 30만원까지 되는 걸로 돼 있고 경운기는 15만원.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내요.

홍남곤위원

나머지는 또 어떻게 돼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5종에는 농기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대사업소에서 다 관리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기종들은 농가가 가지고 계신 분이.

홍남곤위원

거의 없습니까?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없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1회를 할 수 있고 2회를 할 수 있고 3회를 할 수 있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트랙터 하나로 가지고 100만원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원 이내입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30만원이니까.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종.

홍남곤위원

그러면 2종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보통 2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2개만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0만원, 15만원만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 저는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5만원밖에 사용 못 하네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대부분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경운기, 예초기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콤바인하고 이앙기하고 따로 따로 30만원씩 할 수 있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6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치고 그리고 경운기 관리하는 것 15만원 그러면 75만원 최대한 쓰면 75만원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이앙기하고 그렇게 되면 30만원이 90만원이.

홍남곤위원

트랙터도 여기 들어가 있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은 30만원까지 쓸 수가 있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형.

홍남곤위원

경운기 이런 것 기타 저기는 15만원까지 쓸 수 있다.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저번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부결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서 대안을 좀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의 여기 검토 내용에도 있듯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부속에 대해서는 부속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인트 부속을 교체를 했는데 조인트를 새로 사다 넣고 조인트를 뺄 것 아닙니까 이 부속도 1년은 보관해야 되겠다 꼬리표를 달아서라도.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홍남곤위원

사진만 찍으면 똑같은 부속은 사진 또 찍을 수가 있어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늘상 이게 일상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적 국가의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한테도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돈이 좋은 정책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입니다. 저희 지금 백령하고 영흥에 2개소가 있잖아요 농기계수리점으로다가 등록된 데가.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백령은 두 군데.

김택선위원

백령이.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백령이 세 군데예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혹시 수리점에 물품을 뭐 국제면 국제 어디면 어디 대리점 등에서 구매를 해 갖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유통에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있나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와서 직접 교환할 때 부품 대금.

김택선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 말고 대리점들에서 부품을 사고 화물을 이용하든 뭘 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원해 주는 것 있나 해서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팀장을 향해) “있나?”

「농가가 직접 사서 추진…….」하는 이 있음

김택선위원

아니, 아니. 농가에서.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직접 사서.

김택선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지정 업소에서 물건을 콤바인에 들어가는 것들 뭐 예초기에 들어가는 것 트랙터, 이앙기 다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뭐 국제면 국제, 아시아면 아시아 등등등등 아니면 토털적인 숍에서 구매를 할 때 운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있나.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운송비는 안 합니다.

김택선위원

전혀 없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품에 대해.

김택선위원

저희가 왜냐면 서해5도 들어가는 생필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운송비를.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면 운송비가 그만큼 들어가게 되면 물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수리를 할 때 영흥에서는 유통비가 뭐 1만원 드는데 백령에서는 그 물품비의 3만원이 들면 부품값이 이미 그 이상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쓰시는 트랙터나 제일 많이 쓰는 게 트랙터, 이앙기 그 다음에 가을철에 콤바인 늘 제일 많이 쓰시는 부품인데 차량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한 30만원씩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해5도 쪽으로다 가고 근5도 쪽하고의 유통 가격대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옹진군 뭐 인천옹진농협이나 백령농협에서 자체적으로다 움직여서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정 업소보다는 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 주시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각 지역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지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 그분들 또한들한테도 저희가 누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혹시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되고 나서 가능하다면 정책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센터에서 할 일인지 정확한 구분은 지어야 되겠지만 농업에 쓰이는 기계 농기계죠. 농기계에 쓰이는 부품에 대한 유통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같이 향후는 모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셔서 착오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영준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북도면 주민들은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 지원 가능하고 경차 1대에 한해서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감면횟수 또한 1회당 1회 왕복을 제한하고 있어 왕복 이외의 통행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행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옹진군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1가구에 차량 1대 경차에 한해서 추가 지원했던 사항을 1가구에 차량 1대에 1,000㏄ 이하 경차 및 2t 미만의 화물차에 한해서 2회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대상 및 금액과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지역 내 취약했던 교통비용 부담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제5조에 지원기준에서요.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또는 2t 미만의 화물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주된 조례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것.

홍남곤위원

이 부분이.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이 부분과 그 밑에 부분 2항에 저희가 1대당 1일 2회 그러니까 2회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제2항 쪽에.

홍남곤위원

2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2회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홍남곤위원

이게 주된 내용이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배기량 1,000㏄는 범위가 너무 작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게 인천시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있던 그러한 것이 경차에 한해서 1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경차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 있거든요.

홍남곤위원

아니, 인천시 조례하고 뭐가 상관이 있죠 이게?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홍남곤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런데 왜 1,000㏄가 명시가 돼야 돼요? 요즘 1,000㏄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사용도 못 하면 이것 하나마나잖아요. 최소한 2,500㏄나 백령도에 뭐야 여객선 아니, 화물선에 차량 적재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몇 t까지를 50% 보조해 주는 것 있거든요. 최소한 2,500㏄ 정도 돼야 뭐 가족 나들이도 나오시고 하지 2,000㏄ 미만이 요즘 몇 대 있어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

홍남곤위원

있기는 있는데.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1,000㏄하고 조례 개정하는 1,000㏄하고 2t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게 지금 약 30% 그러니까 전체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옹진군 북도면에 주소지로 된 분들한테 통행에 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1,000㏄로 잡고 화물도 2t 미만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1t짜리하고 1.25t 봉고 그런 게 그게 2t미만이거든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생계형 저희가 그것을 2t 미만으로 잡는 것은 2t 이상 넘어가면 화물차에서 어떤 공장이나 화물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2t 미만으로 잡은 것은 생계형 차량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2t은 저희가 생계형과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사실 그러했던 것입니다. 2t 미만과 그리고 인천시의 기준을 맞춰서 같이 맞춰 가서 우리가 1,000㏄ 미만을 했던 건데 기존도 차량 1대에는 우리가 1회에 대해서 왕복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0 그러니까 기존에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왕복 1회에 대해서 감면 대상이 되고요. 1,000㏄ 이하도 추가적으로 감면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홍남곤위원

다른 말씀 제가 뭐 화물차가 2t 이하고 그런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진짜로 북도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1,000㏄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왜냐면 다 2회로 그냥 모든 통틀어서 2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버리거든요.

홍남곤위원

아니,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1회가 됐든 1,000㏄ 이하가 30% 라면서요. 그러면 선택적 복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1대 차량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는 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것은 인천시 거기서 다 하는 것이고 그것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우리 저희도.

홍남곤위원

공항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저희도 들어갑니다 저희도.

홍남곤위원

몇 % 들어가는데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인천시가 80%, 저희가 20%가 인천시에서는 전체 예산의 80% 들어가고요. 중구하고 옹진에서 20% 들어가죠.

홍남곤위원

제정 이유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이용료를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그런데 왜 30%만 해 주냐고요 쉬운 얘기로. 이것을 이렇게 ㏄를 높인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옹진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0㏄라는 것을 어디서 따온 거예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화도로가 개설되면 모든 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일단 그런 관계와 우리 1,000㏄라는 표현은 인천시에서도 1,000㏄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남곤위원

아니.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저희가 같이.

홍남곤위원

과장님.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홍남곤위원

저는 제가 백령도에서 인천만 왔다 갔다 하지 고속도로는 탈 뭐야 이것 다리는 지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취지가 그렇잖아요 취지가. 우리 북도면 이동권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통행료를 지원해 준다 그런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러니 1,000㏄를 수정해서 지금 보통 보면 3,000㏄ 이상은 뭐라 그러죠 그것 뭐 여러 가지로 빠져요. 저도 이렇게 돼서 제가 차가 해상물류비 지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차량들 2,500㏄나 그 정도 차량을 지원해 줘도 수정해서 지원해 줘도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지원해 줘도 더 괜찮은 정책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무슨.

홍남곤위원

굳이.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굳이 옹진군에 이런 재정이 열악해서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이면 북도면 전체를 살피셔서 상위 20% ㏄가 높으신 분들은 빼놓더라도 평균적인 보통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길었는데 조금 이따가 누구 다른 분 말씀하시고 또 드릴게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장님들이 확인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등록상에.

방지현위원

주민등록을 해 놓고 실제 거주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거주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죠 주민등록상에 북도면에 거주.

방지현위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돼 있는 분 한해서.

방지현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마치고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더 드린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니면 면사무소에다가 저희 뱃삯 지원할 때도 보면 면사무소 가 가지고 등록증 가져가서 신청하잖아요. 그렇게 가서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장님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서를 써 줘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상에는 실제 거주라고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상으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저희가.

방지현위원

이것 좀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대상을 실제 거주로 하면 거주하시는 분이 차량등록증을 가서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든 아니면 이장님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절차는.

방지현위원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마치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좀 거쳐서 확인을 하고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이것은 확실히 그런 식으로 진행을.

방지현위원

지원대상을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다 할 거면 그냥 다 풀어버리고 확실히 정확해야 되는데 내용상은 실제 거주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가구에 차량 1대는 무조건 지원이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

그렇죠 2회차 원래는 1회차였는데 2회차로 바뀐 거죠 왕복.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경차하고 화물차의 경우는 1회차에 그러니까 경차가 1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차량에 대해서 1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차.

방지현위원

경차나 화물차는 플러스 1 되는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

그렇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

플러스 1 되는 건데 그게 1,000㏄미만인 거랑 그 다음에 화물차인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1대당 무조건 일일 왕복 2회가 가는 거잖아요. 원래 1회였잖아요 왕복 그렇죠? 그러니까 2회로 더 추가해서 한 번 더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

그리고 아까 인천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 묻겠는데 영종도분들도 경차 같은 경우는 기존 1대 차량 말고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경차는. 그래서 영종도에 차가 1가구에 보통 2대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차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북도분들도 경차가 좀 있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차를 많이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80%하고 20% 저희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중구하고 저희가 합쳐서 20%.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플러스 하나 해도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냥 20%만 더 추가로 내면 되는 거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이게 정확하게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 그거였었거든요. 1가구가 있으면 1가구에 차량 1대가 그러니까 1대 소유하고 있는 분은 1회 왕복이 가능하고요 플러스 경차까지 차량 1,000㏄ 이상이 1대, 경차가 1대 있으면 두 분 그러니까 1회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은 차량 1,000㏄ 이상은 1회에 한 번밖에 못 하고요. 경차 1,000㏄ 이하는 2회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개정 이번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방지현위원

그러면 2회 가능한 것은 경차랑 화물차만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2회까지.

방지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어차피 1회는 그냥 되는 거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다 그러니까 한 집에 두 가구까지는 그러니까 경차 하나 아니면 1,000㏄ 이상이 되는 하나는 2대까지는 1회에 한해서는 기존까지는 다 가능 왕복으로 지원 다 해 줬던 거죠.

방지현위원

그러면 1가구에 경차나 화물차가 없을 경우 그냥 기존 1대의 차량만으로 움직인다면 하루에 1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1회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2회로 해줘야 되지 않아요? 가구당 차가 1대인 데도 있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지금 홍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계속 진행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잡아서 4,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해 주면서 추가적으로 한 1,600만원 정도 1년에 더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즉답은 사실 못 드리고 약간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지현위원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어차피 2회로 다른 차들을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도 똑같이 1,000㏄ 이상 되는 차들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아서 수정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산 소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수정하기 힘드시다 아니, 개정하기 힘드시다 그러니까 수정하기 힘드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그게 맞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렇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대상에 그 문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등록지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차량의 차고지가 주소지가 같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택선위원

이것은 주민등록증만 갖고 실거주자라고만 인정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차 끌고 다녀도 통행증 발부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차량 넘버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에 첨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1t 그러니까 2.5t 이상 개인 생계형차들이 겨울철에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태 종사자분들 해태 종사자 그분들 차량이 납품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건을 실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있고 외부 반출을 하기 위해서 자가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대 되지도 않거든요. 그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첨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분들 차량도 여기에 같이 첨가해 줘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그분들이 1년에 다니셔야 진짜 한겨울철에 특수차량이라고 보고 그 부분도 향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김택선위원

이것은 향후 문제니까.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지금 북도면에 소속된 차량이 북도에서 나오는 데 비용이 얼마예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북도에서는 북인천 영업소와 인천대교 영업소가 북도 나와서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영업소 고속도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도선 이용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차도선 얘기하시는.

백동현위원

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신도 5,000원, 장봉 1만원이요.

신영희위원장

제가 얘기해도 돼요?

백동현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해요 여기서 답변을.

신영희위원장

아니, 5,000원 틀려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신도 5,000원, 장봉 1만원이요.

신영희위원장

아니, 5,000원.

백동현위원

네?

신영희위원장

정확히 얘기해야지.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저기.

신영희위원장

주민인 경우에 5,600원이고 장봉도 8,000원.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저기 확실히 좀 내용을 모르기, 제가 금액적으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왕복. 편도가 5,500원, 7,000원?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도선료가 1만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사람 그냥 사람은 그냥 저기 이것 차 없이 다니는 북도 주민은 얼마예요? 차 안 타고 그냥 몸만 다니는.

신영희위원장

선사 지원해 가지고 뱃삯 안 내요.

백동현위원

그렇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부담 없고 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는 장봉은 7,000원.

신영희위원장

8,000.

백동현위원

장봉은?

신영희위원장

8,000원.

백동현위원

장봉은 8,000 그러니까 편도.

김택선위원

편도.

신영희위원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8,000원 내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려면 일단은 차도선비가 1만 6,000원이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신시모도는 9,000원. 4,500원.

신영희위원장

1만 1,200원.

백동현위원

1만 1,200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은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원을 받고 8,000원에 6,200원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지원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파악 혹시 그런 것 안 해 보셨냐고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해도 돼요? 인천시민 지원 일부 있고 선사에서 또 지원해 가지고 원래 장봉도까지 3,000원이고 신도 편도가 2,000원인데 그러니까 4,000원, 6,000원인데 할인해서 주민들은 여객선 돈을 내지 않고 다니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 쪽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부담하는 게 그냥 차도선 타고 다니는데 본인 부담이 얼마인지 알아요? 차도선 타고 다니는 북도 주민에 한해서 차도선비가 얼마냐고요 내가 내는 게 본인이 내는 게.
아니, 본인이 부담하고 지금 북도 주민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가 거기 차도선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내고 다니냐 이거야 본인 부담이. 고속도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내는 게?
북도 주민이?
사람을 얘기한다니까요 우선. 사람은 본인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인천시민에 한해서.

백동현위원

북도민, 북도면민에 한해서 그것 파악 여기서는 못 하고 있어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해상교통 쪽은 경제교통과 쪽에서 지원이.

백동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도 주민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본인 부담이 없죠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차량은 본인 부담이 얼마냐 이거예요 현재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해서 그것 몰라요?
그런데 그것 지금 뭐 시비나 이렇게 해서 지원 받아서 그것 경감해 주는 것 얼마인지 몰라요 없어요? 경감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부담하는 게 뭐 7,000원이냐 8,000원이냐.

김택선위원

일반 승용차는 30% 지원을 받고 있고요 1t 화물차는 50% 지원으로다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저희 옹진군. 그래서 50%를 저희가 내줍니다.

방지현위원

2,000원인가 3,000원.

김택선위원

그것은 승용차 30%.

방지현위원

30%.

김택선위원

화물차는 50%는.

백동현위원

시민이 내는 그.

방지현위원

아니, 주민이.

백동현위원

주민 그러니까 시민 단가하고 주민 단가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책정된 게.

김택선위원

시민은 보조금 없어요 옹진주민에 한해서만.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 있는 것은 인천시민에 한해서 올라 있는 건가 봐요. 그러면 북도에서 여기 나오려면 지금 여기로 보면 왕복 하루 한 가구 차량 1대 왕복은 무료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고속도로비를.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1가구 1대는 하루에 몇 번?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차량.

백동현위원

여기 왜 이렇게 이것을 아주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해 놨어요 딱딱 해 놓으면 하루 그러니까 일일 왕복 1대에 한해서는 100% 지원한다 맞아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1회 1일에 대해서는요. 1일.

백동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뭐야 지원 기준에 1번에는 차량 1가구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배기량이 1,000㏄ 미만 경차 또는 2t 미만 화물차인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한다. 하나를 지원하고 다만 배기량이 1,000㏄나 경차 또는 2t 미만 화물차를 1대 더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백동현위원

그 말이에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본래 그렇게.

백동현위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밑에 4항.

백동현위원

좋아요. 그러면 감면횟수는 감면대상 차량 1대당 일일 왕복 2회로 한다 그랬잖아 또.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두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원차량 추가 지원차량에 대해서는 2회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5조에 첫 번째 추가 대상 그러니까 추가 대상에 대해서는 2회까지 해 주겠다는 말인 겁니다 2회까지. 그러니까 차량 1대당 1대는 그냥 해 주고요. 추가 대상 대상사업인 1,000㏄ 이하나 2t 미만에 대해서는 2회까지 추가 지원해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백동현위원

무슨 2회를 해요. 왜 그냥 차량은 한 번하고 추가되는 차량은 두 번을 그냥 해 준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원대상은 우리가.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기준에 조금 이게 문구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보세요 보자고요. 5조1항 보자고요. 1가구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1대 이내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다만 배기량이 1,000㏄ 경차 또는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용차 1대는 그냥 지원하고 그러면 이게 승용차인지 뭔지도 몰라 무조건 1가구 1대니까 승용차인지 덤프트럭인지 무조건 1대만 그냥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그렇죠.

백동현위원

탱크로리고 뭐고 간에 무조건 포클레인이고 1대는 그냥 지원한다. 뭔가 여기서부터 그렇잖아요 차량에 온갖 차량이 다 있는데 1가구에서 갖고 있는 탱크로리가 됐든 무슨 유조 차량이 됐든 뭐든 1대는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 맞아요?

신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인하여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미첨부 사유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영준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다음은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옹진군 7개 면 관내 간선망에 이르는 도로에 대하여 고유 명칭을 보유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1984년 제정되었으면 가로명은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가로명에는 세종로, 퇴교로, 종로 등이 있으며 현재는 도로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내 간선망 도로에 대해 당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노선 부여로 관리하고 있어서 가로명 부여 및 사용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이후 2007년 가로명과 유사하여 구체적인 도로명 주소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정을 거쳐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소관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월 제정되었으며 금후에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제안 건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행정상 도로관리를 위해 당시 제정된 조례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유사 조례인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를 당시 검토하지 못했으나 미처 폐지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용이 불필요한 유사 조례인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방지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의 지원신청 및 결정, 위원회 수당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수산과에서 기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방지현 의원님이 발의한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반영한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수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방지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서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의원

수산과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따로 없고요. 검토보고 부분이 좀 늦게 왔어요 저희가 보냈는데 전에는 한 가지만 저한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내용이 다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협의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이게 해사채취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덕적, 자월이에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옹진군어촌계협의회장 그 앞에 어디 무슨 자원연구소 말씀하신 것은.
소장님이 추천하는 분?
옹진군어촌계협의회장은 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3항은 그 소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지명을 한 옹진군과 영흥수산협동조합을 아까.
관할 지역.
그러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서해수산연구소를 지금 뭐라고 그랬죠?
서해수산연구소는 맞죠. 그게 어촌계장협의회. 지금 토론 중인가? (『네』하는 이 있음)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3항제2호 중 「옹진군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영흥수산업협동조합장」을 「관할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으로 수정하고, 제7조3항제3호 중 「옹진군어촌계협의회장」을 「서해수산연구소 소속 관계 공무원 중 서해수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자 1명」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4호 중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업인 중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을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촌계장 중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5명」으로 수정하고, 제7조4항 「자원조성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택선 위원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3항제2호 중 「옹진군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영흥수산업협동조합장」을 「관할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으로 수정하고, 제7조3항제3호 중 「옹진군어촌계협의회장」을 「서해수산연구소 소속 관계 공무원 중 서해수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자 1명」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4호 중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업인 중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을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촌계장 중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5명」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 「자원조성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무분별한 해수욕장의 불꽃놀이를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수욕장 주변 지역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꽃놀이 허가 안 제16조 법 제22조1항 제8조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이하 불꽃놀이라 한다는 금지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 참고사항으로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백동현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속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정 제안된 조례로써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옹진군수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피서철 무분별하게 불꽃놀이나 인화성 물질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던 행위가 예방됨으로써 쾌적한 해변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꽃놀이 허가를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의 이유는 이 조례는 옹진군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옹진군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써 입법기관의 기본 조례안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 명시,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및 임기, 의안의 제출ㆍ발의에 관한 사항, 표결방법 및 투표절차, 위원회의 심사ㆍ위원의 발언, 예산안의 심의ㆍ예산안의 의결, 군정에 관한 질문, 징계의 요구와 회부가 주요내용이 되겠고 이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를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신영희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47조에 의거 옹진군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옹진군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써 기존의 옹진군 회의규칙보다 상향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으로써 옹진군의회의 품격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옹진군 회의규칙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동의안 3건, 공유재산안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