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5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잦은 하자로 인한 비용 발생과 구민들의 안전 위협과 불편 초래 등을 해소하여 이용의 편리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도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공사감독자, 시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 교육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약서 제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총괄 공사감독 공무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책임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입찰 시 불이익에 관한 내용과 공사 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구민들로 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