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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3본회의2019-12-09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조정실, 소통감사담당관,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구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시면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신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실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020년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020년 잉여금에 예산액에 보면요. 전체가 407억 잡혀있어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16페이지에 예산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합계로 해서 407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체로 약 328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근데 이런 잉여금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안 쓴 돈인지, 쓰고 남은 돈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3차 추경을 했습니다. 3차 추경을 하면서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328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비비가 소요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20년도.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예상치는 맞지요. 그런데 2018년 결산서에 보니까 잉여금이 전체 891억이었어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서 일반회계가 782억인데 물론 그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도 많이 있지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뭐 보조금 반납급…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포함해서 잉여금이 많이 결산이 됐는데 본위원은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을 발생하는 주된 항목이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잉여금 발생에 주된 항목이 아시다시피 저번 3차 추경하면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예비비 잉여금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16년인가 그때는 한 400억, 예비비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가용재원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재원 발굴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잉여금이, 그 집행 잔액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구청의 총 예산에 집행 잔액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들이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잉여금의 주된 항목이 집행 잔액 그다음에 명시이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한 잉여금이고요. 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근데 2018년 결산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34억이더라고요.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예, 근데 잉여금이 많은 건 좋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좀 추진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민선6기가 마무리될 때 민선7기가 시작될 때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절차를 거치고 공사비가 투입되기까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민선6기 마지막에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사업추진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암동사라든지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사업도 늦게 진행을 했고 그러면 보조금도 늦게 들어 왔다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도율에 맞춰서 보조금이 오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개발도 하셔야 되고요. 또 수요예측도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시, 진행 중인 사업을 저, 본위원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도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굳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도 좋지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잉여금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명시이월이 이게 많다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유가 주로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이 안 돼서 그렇는데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설계를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속도 진행도 느린 것도 있지만 보조금도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무튼 실장님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사업개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인 사업개발로 그 재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예, 예산, 2020년도 예산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시면 7쪽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여기에 전자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바는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걸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수영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 설계공모에서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건 나올 건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생각한 부분은 성인 풀(pool)을 6레인, 장애인 1레인 포함해서 6레인, 워킹 마사지 풀(pool), 생존수영 풀(pool)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워킹 마사지 풀(pool)이 1레인?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레인으로 안 되어 있고 풀(poll)로 되어 있습니다, 풀(poll)로.

김현미위원

그냥 풀(poll)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레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김현미위원

통합적이라는 말은 뭐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통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는 있다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한 뭐 사각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들 목욕탕에 가보시면은 바데 풀(pool)입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어떤 마사지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왜냐하면은 요즘은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성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형외과 그런 데서…

김현미위원

물리치료 형식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물리치료 형식으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영장 부분은 약간 소외계층 그런 또 초등학생들, 아동들, 뭐 생존수영 풀(pool)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생존수영을 위한 라인은 몇 개 정도 구축할 계획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사각으로 아동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생존수영 혹시 수업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는 참여는 못 해봤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다들 라인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수영장, 그러니까 풀(pool)에 보면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심을 성인이냐 아니면 아동이냐 또 유아냐에 따라서 수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당연합니다.

웃음

김현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에 생존수영을 3학년부터 했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생존수영을 하는 연령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를 위한 생존수영도 2018년도부터 교육청 예산에 잡혀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랬는데 2018년도에 부산시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생존수영을 신청한 유치원 수가 2019년도에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욕구도 있고 또 호응이 좋았다는,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말하자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아들을 위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수심이 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 유아들이 바다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을 잘,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수심도 조금씩 고려해서 건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건립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있고 또 규모도 있고 저희들이 건립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뭘 생각했냐 하면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가 생존수영 풀(pool)을 생각했냐 하면은 그 관내에 학생들을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용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라도 국민체육센터가 또 한 개 더 건립이 되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생존수영 풀(pool)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유아 부분도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을 이렇게 높이를 조정하려 하면은 한번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 물이 굉장히 뭐 조금 조금씩 교체하면서 오래토록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아를 해야 된다 하면 그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실장님 노력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소외계층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영교육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소외된 계층은 제가 볼 때는 영유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셔 놓고는 뭐 예산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모든 거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의미가 검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인 제 이야기인 건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생존수영이 의무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물에서 노는 경험의 횟수 그리고 취학 전 아이들이 물에서 놀았던 경험의 횟수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그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생들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미 물과 친해진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물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소가 된 아이들이 많은데 취학 전 연령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소외계층을 좀 더 살피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실장님 답변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어떤 나중에 우리가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난 뒤에 수영장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취학 전 연령 적어도 뭐 우리나라 나이로 6, 7세, 만 4, 5세 아이들에게도 이런 혜택 그리고 이런 경험이 주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 41억1,200이 그거는 지금 현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려면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그 부분은 시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투자 심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52억8,000입니까? 그 이상은 또 받기가 힘듭니다. 그 나머지 규모가 커질 때에는 저희들 구비 투자가 더 많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히 지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기존에 우리 지금 사회체육센터에 성인 풀(pool)이 몇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8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8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인 풀(pool)을 6라인을 더 한다 하셨는데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꿈나무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영유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업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드리는 내용이니까 사업이 될 때 꼭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생기는 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기존 성인 풀(pool)에 또 여기 성인 풀(pool)이 6라인 들어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유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건립에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구정발전과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예, 전년 대비 2배로 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한번 이 부분을 또 민선7기가 들어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들이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고 있는지를 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반기에 구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운영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그런 조사였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구정발전과제 연구용역으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도 조사는 물론 향후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시책을 개발하고 어떤 시책을 주안점을 두고 시행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그런 사업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사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저번에는 저희들이 교통, 경제, 문화 이런 데 지금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물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총괄 시책들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이고 향후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며 경제 분야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개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설문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문항 수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화조사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설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할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역별로도 나눠야 되고요, 문현, 용호, 용당, 감만 다 지역별로 골고루 나누고 또 연령대별로도 나누고 또 남녀도 좀 비율을 어느 정도 맞게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어떤 앞으로의 정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하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제기를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에 문항이 많다 보면 사실은 이걸 누가 설문을 답했을 때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쓸 때도 설문지를 드릴 때는 선물 드리는 거 알고 있죠? 볼펜을 드린다든지 뭐 하다못해, 그만큼 설문은 별로, 문항이 더 많아지면 더 하기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안배라든지 연령 안배, 성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직업군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남구에 있는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령이라든지 뭐 소득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일단 설문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번에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의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설문을 구성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물어야 되는 항목들, 각 부서에서 향후 정책개발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위원님들께도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일단 사업기간이 2월에서 4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연말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그러면 매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번에 한번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고 이번에 정책연구를 하고 또 한 1년에 그 경과를, 그리고 연구과제에서 나오는 그런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느끼는 주민들의 그런 인식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볼, 1년마다 피드백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사실은 2,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그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예산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현미위원

아, 실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저희가 제대로 연구용역이 되려고 하면 이 돈으로는 사실은 이게 더, 더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의 말은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들어가고 그게 내년도 정책 사업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진행되기가, 거기서 나온 그 결과치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때 이게 예산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연구용역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목적에 부합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정애 실장님 반갑습니다.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제출된 내용 중에 특구협업기관 활성화 및 특화사업추진 등이라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유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남구가 참 유엔평화문화특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게 특구가 지정된 게 2009년입니다. 그때부터 유엔문화특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됐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유엔평화기념관도 건립이 됐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그리고 참전거리의 조성,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또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응모를 해서 또 10억이라는, 국시비 7억5,000입니다, 국시비는. 확보해서 도심보행길 조성도 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세계평화의 숲 조성 해서 LH입니까? 거기서 기부를 받아서 그런 세계평화의 숲도 조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와 또 거기에 산재하고 있는 우리 특구 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협업기관들과 또 유대를 강화해서 오륙도 평화축제에는 그 기관들이 와서 기관의 그런 장점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저희 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유엔특구협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 그리고 특구안내판과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그리고 협업기관과 연계행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 아직 작년은 아니네요.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BI개발을 용역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사실 용역비용이 크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 2,300만원인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2,200만원.

박구슬위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었는데 사실 디자인을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안을 부경대학교에서 용역을 맡고 해 주셨었고, 그 결과 그 안에서 채택됐던 내용이 비둘기를 상징하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로고가 지금 유엔,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터리까지 가로등에 가로게시대에 이렇게 깃발로 이렇게 흩날리는 자료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유엔평화문화특구라는 특구를 지정하고 나서 우리 남구청은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엔컨벤션센터도 만들고요. 그런데 그 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시고 사실 그런 건물 큰 건물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부처 다니시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하셨는데 그 시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하다, 박물관, 역사관, 평화기념관에, 유엔평화공원에 그리고 저희 유엔묘지까지 같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로 뭔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관광객들이 오면 찾아가기가 쉬운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번에 특구안내판,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이런 예산까지 편성하시면서 잘 운영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연계행사는 잘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 오륙도평화축제 각 기관들이 같이 와서 부스 운영하면서 홍보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 남구청이 주관을 해서 그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예산까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런 행사하기 위해서 700만원 구비 마련하셨고요. 대신 중요한 건 이 4개 단체의 관장님들이죠. 실무자들과 함께 모임을 저희가 좀 꾸준히 해 나가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 나가야 되는데 남구청을 통한 사업으로는 잘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모임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남구청이 그분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자고 얘기해야 되고 남구청 주관으로는 하는데 정작 이분들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아요. 역사관하고 바로 옆에 있는 유엔평화기념관하고 연계, 박물관과 연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유엔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행사할 때 저희들한테 굉장히 협의회나 그런 데 참여해서 저희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데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평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우리 구청은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우리가 갖춘 인프라가 관광자원으로써 더욱 홍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남구청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좀 바쁘죠, 일도 많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게 부산시에서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정작 부산시는 우리 오륙도를 홍보하는 것도 약하고 어찌 보면 남구에 좀 떠맡기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예산 너무 반영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넉넉하게 반영하셔서 그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유엔평화문화특구라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유엔빌리지라는 이름으로 같이 쓰일 수도 있고요, 물론 서울에 있지만요. 저희 남구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추가 사업 조금 더 타이트(tight)하게 운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작년에는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터리까지 연계되는 사업을 도로정비를 해서 깨끗이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보도를 깨끗하게 작업한 적이 있었냐 이번엔 정말 알차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남구가 사실은 다른 볼거리가 있기보다는 많이 걷고 접근하기 편한 도시 그렇지마는 도보를 통해서 도심에 있는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더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청의, 특히 유엔평화문화특구 관련된 사업이 조금 더 다각화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각 부서장님과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83페이지에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이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이 5,000인데 5,000 정도 더 증액한 이 내용은 이번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1심, 2심 다 패소를 하고 검찰지휘를 받으니까 대법원에는 3심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그 소송가액이 조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이 소송패소 금액도 배상금도 지금 당장 패소했다고 내드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또 판결 확정이 와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20년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아이에스동서에 개발분담금 35억 소송이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소송들어가기 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안 받으셨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었는데 두 분은 좀 부정적이었고, 한 분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무리하게 우리 남구청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왜냐하면 법령이…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 중에 두 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고, 한 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셨으면 어차피 그 비율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한 소송 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패소확정으로 인해서 소송비용하고 우리가 또 아이에스에 내야 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소송비용하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왜 그걸 진행을 했냐하면 약간 법령개정이 있어서 ‘토지개발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담금’에서 ‘또는’ 으로 바뀌었었습니다, 법령이. 그래서 그 부분은 대법원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한번 진행해 볼 필요 있다 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진행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진행은 하겠지만 이 비용발생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구청에 또 구의 예산이 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000만원 증액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다 충당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아이에스에서 어떻게 또 비용을 얘기할지 그거는 추후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지금 실장님께서 그러시는데 그 금액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은 한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패소에 따른 그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1심, 2심 다 부담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너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렇게 무리하게 부담을 안고 구청이 진행한다라는 사업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인 건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 20건 정도로?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미 제출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담당부서에서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서도 지휘를 하면서 위원회까지 열어서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법원까지 가려고 했던 걸 검찰에서 제지돼서 2심 끝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검찰에서 당초 1심 할 때는 1심, 2심에서는 그거 지휘를 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3심 갈 때는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열린 혁신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이 부분에 2,2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혁신 워크숍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을 워크숍 하는데 저희들 2030혁신아이디어팀이라고 한 20명 구성되어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한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이 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한번 혁신마인드 함양 워크숍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전에는 혁신워크숍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사이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30혁신아이디어팀들을 운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열의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서에서 한 170명, 170명 하면은 우리 전체 정원 대비 한 22%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돌리면은 한 5년에 한 번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170명 전 부서에 기준으로 돼있으신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하면은 한 2회 정도로 나누어서 170명을 2회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예, 2회로 되어져 있는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2회로 나누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1회에 1,000만원씩을 해서 각 2회 해서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거기는 이제 중식비 포함해서 이제 호텔 같은 데 컨퍼런스 룸(conference room)을 빌려서 거기 일반강사 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오게 되고 전문진행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직원의 선정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조금 부서별로 한 1/5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는 누가, 뭐 강의비가,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면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을 보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설명서 3페이지에. 예산은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2019년1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번도 예산편성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48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사업예산이나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데 대해서 보상을 신고포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인데 부산시에 보면 부산시에는 되어 있고 한 10개 구 정도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구도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9년도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이렇게 예산은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뭐 포상금으로 준다는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약이라든지 수입증대에 대해서 기여하는 구민에 대한 포상금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온누리상품권 1만원, 3만원, 5만원인데요. 이런 제도는 조금 포상금을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을 정할 텐데 다른 구나 시나 모델을 보고 또 적정하게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좋은 사업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설명서 별지를 준 거 있거든요. 문화관광벨트 홍보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예산에 보면 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공중파라 하면, 공중파라 하면 어디 방송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공중파라 하면 KBS나 MBC, KNN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1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보면 공중파 방송광고가 1개월 되어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개월 돼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어차피 예산을 1억 들여서 촬영하고 제작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월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산만 허락한다면 조금 더 많이 광고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1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중파 광고를 1억을 하게 됐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1개월이라 하는 거 1개월 연속으로, 연속으로 송출할 건지 아니면 건너뛰어서 횟수별로 하는 건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TV 방송을 한 20초로 봤을 때요, 스팟(spot) 광고를 때리는데 월 한 50회 정도 때립니다. 그러니까 월 50회 하는데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월 50회니까 하루에 뭐 한 2번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월 50회가 1개월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연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딱 이래 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 광고 홍보는요, 1개월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예산이 증액되겠지마는 어차피 남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밑에 KTX도 있고 저번에 설명하실 때 SRT도 하는 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능한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SRT도 알아보니까 KTX보다는 한 금액이 한 절반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KTX보다 SRT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면 SRT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TV 방송은요, 남구는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남구를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1개월 정도는 굉장히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좀 1개월 정도 더 추가해서 송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 지금 KTX 영상광고라 해가지고 한 4,800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걸 조금 조정해가지고 SRT를 하게 되면 한 반값쯤 되니까 그거를 공중파로 돌려 가지고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또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산이라고 하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증액을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또 다른 저희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증액을 하면 좋은데 또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데 또 예산 부서에서 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참 뭐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어려우니까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KTX와 SRT를 조금 조율해서 공중파 월 횟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사안인데 많은 지자체라든지 뭐 많은, 지자체에 보통 홍보를 하거나 주민들이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안에 콘텐츠가 없는 사업을 그냥 자연환경이 좋다라고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과연 경쟁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의 실망감은, 더군다나 한 번 오고 끝일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최근 아까 실장님 얘기드린 것처럼 유엔 관련된 특구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땐가 제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한 번 연계해서 어떻냐라고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도 없는 사안에서 홍보비만 과연 증액된다고 저희가 제대로 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가. 오히려 반감만 사고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대한 우려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었다면 내년은 6.25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유엔평화특구 관련해 가지고 유엔기념공원을 주변으로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6.25의 어떤 참 뜻을 느끼면서 유엔기념공원 위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대한도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홍보만이 아니라 안의 내용, 콘텐츠가 과연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본 예산에는 그게 제대로 잡혀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제 평화의 길 해가지고 지금 한 10억하고 그다음에 우암동에 마실길 조성 5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관광공사나 다른 조금 같이 의논해가지고 거기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고요. 저희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평화의 길 투어 해가지고 1, 2, 3 코스로 하고 있는데 조금 내년에 허락한다면 조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관광객을 많이 조금 받아가지고 많이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관광자원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사업목적을 보니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은 좀 잡혀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당초에 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이 주민께서 시에다가 참여예산을 해가지고 시에서 봤을 때는 어떤 남구에 대한 홍보니까 남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남구로 와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론돼가지고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한 5번 정도 돼가지고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우선순위에 5번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보니까 과장님 참여 구가 중구,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북구, 동래구, 금정구 이렇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부산국제관광전이라 해가지고 부스를 벡스코에서 이제 그 관광전 하는 겁니다. 관광전에 참여하는 구가 이렇게 중구, 동구, 부산진, 해운대, 북구, 동래, 금정인데 저희는 사실은 관광팀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참여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꼭 참여해가지고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7개 구는 부스, 부스 참석?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스 설치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부스…

서성부위원장

올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2019년도…

서성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게 이 7개 구 이렇게 뭐 혹시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성과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 보면 45개국에 250여개 기관하고 430개 부스가 설치되는데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7개 구가 하는데 저희도 관광자원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구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한 업체를 그러면 선정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영상제작에 2,000만원, 방송광고 1,200만원, KTX 4,800, 부스참석 2,000만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한 업체에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따로 하게 됩니다. 방송제작은 또 방송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저희들 공중파 광고를 하게 되면 뭐 KBS나 MBC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MBC나 KBS 또 돈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KTX 영상광고도 뭐 지금 연합뉴스가 사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SRT도 SRT 측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고 국제관광박람회를 참석하면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는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각 기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틀립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재원이 구비가 100%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참여예산의 1순위는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사실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기획실에 자료 받아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아는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5순위였는데 예산이 지금 1억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1억이라는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로 들어왔을 때도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되거나 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입니다. 홍보고 KTX, 공중파 방송에 광고로 나가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우리 주민 분이 부산시에다 의뢰를 해서 이거 남구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 남구청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 KTX에 2개월간 뭐 4,8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KTX고 SRT고 하면 좋죠. 홍보효과 많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무작정 뭐 홍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공중파 방송광고 부분도 그렇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광고효과에 대한 뭐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갑자기 상이 나서 서울에 KTX 타고 올라갔다가 KTX 타고 내려오면서 이 광고가 도대체 얼마큼 하는지 제가 쭉 봤습니다.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전남 고흥이라든지 그다음에 변두리 지역뿐만 아니라 한 15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그래서 이 홍보를 할 때 보통의 경우는 그 지역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축제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어방축제나 그다음에 바다 그 여름에 오기 전에 계속 KTX 광고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형편이 되면 어떤 오륙도축제나 앞서가지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께서 그 기차를 타고 오시면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최근 몇 개월 전부터는 서울에 집회 때문에 굉장히 많이 KTX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TV 식으로 모니터가 있는 거기에 나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과연 몇 명이 그걸 집중해서 볼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기차를 타게 되면 뭐 휴대폰을 보든지 아니면 자기 할 거를 합니다. 그거를 유심히 그냥 출발하기 전에 잠깐 보는 거 외에는 그걸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축제 홍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 지역에도 아직까지 오륙도축제를 언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KTX 왕복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이 광고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또 이런 광고효과가 나오는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 우리가 지금 홍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제 소통감사담당 부서에도 홍보비도 따로 있고 현수막 홍보비도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많이 살펴보고 예산을 책정하셨겠지만 예,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걸 한번 해보고 저희가 결과를 피드백을 하면서 내년에도 더 좋으면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게 별로 홍보효과가 없으면 그런데 내년에는 꼭 한번 저희 부서에서는 이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남구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축제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3,6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0만원이 감액된 건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똑같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달집 제작이 2019년도에는 65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공고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달집 태우기 할 때 달집 제작하는 부분은 청년회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어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다른 자체적으로 바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8년도, 19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용호향우회에서 해마다 이제 제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게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 집행내역에도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달맞이, 이거 달맞이 제례인 것 같은데 달맞이 제례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포토존 제작도 220만원 새로 들어가 있고 한데 올해는 어떤 식, 이 세부항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좀 비교해서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의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산출근거가 너무 좀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보니까 세부항목별로 그전부터 저희가 7대 때부터 세부항목별로 예산안에다가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같이 합쳐져서 예산이 편성돼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세세하게 세부항목으로도 적혀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해마다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세하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쉽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부분에.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할 때 기획실에 요구할 때 조금 더 세세하게 해가지고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것도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남구는 지역홍보가 주로 될 거 아닌가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럼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지역을 홍보한다면 어디를 딱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사실은 우리가 방송시간이나 송출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딱 보여주고 싶은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어디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오륙도하고 유엔기념공원 그다음에 문현금융단지 그다음에 할 수 있다면 저쪽에 사실은 부두 그 항만시설도 좀 하고 싶은데 항만시설이라는 게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초 내에서 최대한도록 많이 압축해가지고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륙도, 유엔, 그다음에 문화, 문현금융단지 그다음에 항만시설 이 4개 중에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자면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오륙도나 이기대하고 그쯤에 유엔기념공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륙도나 우리 유엔기념공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라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요 주민참여예산 이 분도 시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시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전체적으로 홍보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남구에서 이걸 홍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구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은 어디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우리 남구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저는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오륙도하고 유엔공원 정도라면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에서 보조를 좀 받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는 뭐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또 홍보하고 또 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시에서 영상물이나 홍보 만들 때 오륙도나 유엔기념공원 등 우리가 남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홍보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다음 다시 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그 오륙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사업이 혹시 없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하는데…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2년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5년 이후로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표기할 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마다 해가지고 800만원씩 매년 편성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조금, 다음엔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다음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예술단원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강사수당 지휘자, 연주자, 발성트레이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수당 말고 다른 어떤 인건비 부분은 없는 분들인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에 저희들이 이분들은 매월, 매주 1회 저희들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수당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럼 매주 1회, 1회에 그러면, 1회만 하네요. 1회에 그분들의 수당이 얼마란 말씀이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매월 하면 한 4번 정도 하는 거죠.

김현미위원

아, 주 1회니까 월 4회다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월 4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월 4회 외에는 이분들이 뭐 근무를 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월 4회 정도만 근무를 할 경우에 퇴직금 이런 거는 발생이 되지 않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냥 강사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월 1회 근무, 아, 주 1회기 때문에 퇴직금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남구플리마켓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플리마켓 축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플리마켓을 처음에 작년에 오륙도축제 할 때 한 번 저기 체육공원에서 한 번 했었는데 거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목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남구 플리마켓 축제의 사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플리마켓을 하는 목적은 환경이나 이웃사랑 체험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자원재활용을 함으로써 주민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기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그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기관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보통의 경우는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우리가 플리마켓 축제를 했었는데 하고 나서 플리마켓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는 나와 있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따로 한 거는 아니고요. 오륙도축제 할 때 부대행사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획서 잡을 때부터 조금 급하게 잡다 보니까…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플리마켓 축제 행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자꾸 저하고 개념 좀 차이가 있는 게 내년도 계획에는, 내년에 사업계획 그러니까…

김현미위원

내년도, 예, 예, 그렇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두 번을 해보니까 효과가 많았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떤 효과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애들이나 같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고른다든지 사고 했을 때 특히 5월에는 저희들 잔디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과의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같이 이렇게 청소년 그때 댄스경연대회인가 같이 하다보니까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자주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용호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김현미위원

용호1동에 잘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게 플리마켓 개념, 용호1동.

김현미위원

용호1동 똥글장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거기에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예, 과장님 제가 그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용호1동에서 하는 똥글장터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의미롭다는 생각을 하는데 플리마켓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용호1동 똥글장터 같은 경우는 ‘아나바다’ 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했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플리마켓 축제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너무 광범위하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초에 5월에 한번 해가지고 수익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그래 이웃돕기로.

김현미위원

아, 그럼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실천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판 금액의 한 10% 정도는 주민들한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나옵디다. 플리마켓에 갔더니 전문 뭐라 그러죠? 셀러(seller)? 셀러(seller)들도 오고 거기에 뭐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정말 지역에서 우리가 뭐 알뜰시장, 벼룩시장 이렇게 ‘아나바다’ 이런 취지에서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축제는 의미롭다, 뭐 물론 우리가 플리마켓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저희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정말 이 사업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용호1동의 똥글장터 같은 경우는 사업 기획부터 저는 뭐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관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어떤 게시물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우리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정말,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었던 그런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 남구 플리마켓 축제도 그런 의미를 좀 더 새길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방법에서 전문기획사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 사업에도 전문기획사 위탁운영이었는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어차피 위탁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김현미위원님 질의처럼 학교나 이런 데 해가지고 사실 공문도 좀 보내봤는데 실제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조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데 조금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평화공원에 하게 되면 평화공원 인근의 학교 위주로 방문해 가지고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학생과 부모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리고 잔디광장에서 요즘 애들도 많이 뛰어놀고 하는데 같이 또 어울려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전문위탁사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우리가 또 경비가 부담되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전문기획사 위탁을 하게 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프로그램도 조금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시고 뭐 특정지역을 자꾸 거론해서 뭐 합니다마는 일단 용호1동의 똥글장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 참여한 겁니다. 개인이 원해서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다가 버리기에는 아깝고 누군가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물건들을 내놓고 아이들이 상행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본인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의 어떤 그런 부스에 가서 또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사업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신규, 사무과장 인건비 3,000만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 직원을 채용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각 문화원마다 직원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 문화원은 두 사람이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는 네 사람, 동래도 네 사람, 사상구도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동구, 진구, 사하, 뭐 강서, 기장 이런 데는 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직원 3명 이상인 구가 9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못 가고 그리고 국비를 신청할 때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신청을 몇 개를 못 해가지고 올해 2개의 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사람 더 보강해 가지고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가지고 저희들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현재 직원이 국장님하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과장하고 두 분.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 두 분이 계시잖아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국장님이 공모사업을 진행했나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장이 직접 공모사업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해파랑합창단하고 한 건 더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3,000만원의 기준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인건비를 어느 정도 산출하다 보니까 보통 지금 이제 국과장 인건비 수준으로,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 조금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반보조가 아니고 문화 전문인력을 하려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 과장의, 그 직원의 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뭐 기간제인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문화원 소속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문화원 소속이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뭐 몇 건이라, 두건 있었다 그랬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해파랑합창단하고 반딧불이사업 해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거 다 구비로 지금 이거 구비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는 구비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기획실에서 저희들 인건비가 3,000만원 증가한 대신에 사업비가 한 1,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조금 더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사업을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무튼 뭐 채용을 하신다면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에 대한 우리 구비의 절약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에 국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요 지금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 세부사업에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문화원 활동에 보면 남녀 간 구분 없이 같이 이렇게 고루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화강좌, 오륙도 무용단, 사무과장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이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강좌를 할 때 강좌하시는 분들을 이제 일단 남성만 이렇게 구분하든지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강좌가 있으면 특정한 강좌가 뭐 댄스를 하더라도 남녀 같이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성의 구별 받지 않는 그런 걸…

김현미위원

지금 이게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강사들을 남녀를 되도록이면 남녀비율을 맞춰서 채용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강사나 수강생, 강사나 수강생도 그렇고 저희도 사무과장도 뭐 꼭 남자만 하라, 여자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녀구분 없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남녀구분 없이 할 거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의 직원비율이 어떠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없으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성인지예산을 끼워 맞춰 놓은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는 남자 국장님하고 여자 과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자를 뽑는다, 여자를 뽑는다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차별적인 면이 있으니까…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성인지예산으로 억지로 이렇게 끼워놓을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사실…

웃음

김현미위원

처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웃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성인지예산이란 게 사실은 아까도 성차별 없이 그냥 골고루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저도…

김현미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타 지역도, 타 지역에는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정말 이 예산이 편성된 그 목적을 잘 살피셔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그냥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정말 억지로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짧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 남구문화원의 운영비를 4,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700만원, 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직원을 늘리는 데는 저도 긍정적인데 운영비가 줄었다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당초에 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기획실 입장에는 너무 또 인건비가 3,000만원 느니까 국비를 좀 더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한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많이 줄수록 문화원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한 명이 늘면 하여튼 식대 값이라도 더 나가는데 하여튼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뭐 활성화시킨다는데 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3페이지에 보면 이 지금 보면 우리 여기 9,500 되어 있는데 307-0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예산안 책자에는 지금 6,500 되어 있습니다. 6,500 되어 있고 지금 307-03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또 이렇게 3,000만원이고 어떤 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원래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 해가지고 인건비가 인건비 3,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별도로 편성이 돼도 지금 이게 번호 자체가 틀리는데 이 지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지방문화원에다 사업을 주는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이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합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과장님 세밀하게,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인력보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여튼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하고 한번 인력을 또 채용하면 과장님 줄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그 직을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유명희 위원장님 질의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안 250페이지에는 남구 소년소녀정기연주회가,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0회로 되어 있는데요, 10회가 맞습니까? 11회가 맞습니까? 그 설명서에는 11회, 255페이지. 예산안 255페이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 예. 11회가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1회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못 표기된 거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정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에 남구장학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남구장학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장학회는 지금 2017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에 일단 결성이 돼서 2017년 연말에 1회 지급을 했고, 18년은 연말이다 보니 지급이 안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는 지금 지급을 위해서 이번 주 내일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럼 이거를 우리 담당직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3월에 저희 과에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지금 진행상황은 내년 1월1일부로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이게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9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부터? 2020년부터 말씀이신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채용을 하신다고 3,000여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이분이 들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장학회 업무를 직원이 이제 우리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1명이 담당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학금 본래는 보통 보면 구성이 될 때 뭐 이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기탁이나 후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거 자금을 관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상자 추천 받고 그다음에 뭐 선정해서 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올 7월에 이제 우리 장학금 이거를 공직자나 공공기관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요구하거나 또는 장학기금을 기탁을 해 달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과 또는 그리고 기부금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각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단체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서 여기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모금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게 기탁회원제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기탁회원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냥 1인 1계좌 그리고 CMS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1인이 그냥 원하는 거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5,000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이게 이제 CMS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 하다 보니 이게 직원이 담당업무로 그냥 이게 장학생 선발하고 이게 아니고 연중 계속 이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의 업무가 되다 보니 이거를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지금 업무가 이관되는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도 업무는 받되 지금 사람이 없는 입장이니까 이걸 관리할 차원에서 기간제가 필요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장학회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되게 많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부산이요. 부산은 지금 장학회가 지금 11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는 인원, 이 인원을 어떤 식으로 담당부서 직원 분이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요게 보면 직원이 한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단독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구별로 현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직원이 하고 있는 데보다 대부분 채용을 해서 직접 채용, 법인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지금처럼 우리 담당자가 혼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지금 현재는 저희 구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구장학회에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게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잘 안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그렇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장학회가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이사님, 기탁하시는 회원님들, 이사님들 오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약속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 얼마 얼마 이래 가지고 장학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사회기부금 형식으로, 그 회사에서 지역사회 발전기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사실 큰 금액으로 보통 몇 천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었는데 올해 7월에 이제 이게 위법이라고 나오고 나니까 그분들이 사실상은 당초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그 기부금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쓸 수가 없고 자기 개인사비로 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당초에 약속했던 그 금액이 2,000만원이나 5,000만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올해 사실은 납부가 큰 금액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작은 금액은 거의 100%가 납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얼마 들어 왔습니까, 후원금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올해 2019년도에 총 들어온 게 3,556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는 그럼 얼마 들어왔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작년에는 1억300만원 들어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계획은 한 1억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계획의 추정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납부를 하시겠다고 당초에 왜 약정하신 분들 있습니다, 장학회가 설립될 때. 그 약정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조금 더 부탁을 좀 더 드리고 좀 그거 하더라도 약정금액을 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원기탁제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명예의 전당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는 분들을 어떤 우리 뭐 현판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사례의 형식으로 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렇게 받고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 번 더 좀 더 열심히 받아서 장학금을 확충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약정하셨던 분들도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못 내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이유로 후원자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찾기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현판을 제작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 동에도 장학회가 다 있거든요, 각 동에도 장학회가 다 있고. 각 장학회마다 그리고 또 소품을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그걸 또 매달 몇 만원이라도 또 기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장학회에 계신 내는 분들만 현판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 회원, 기부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 3,000만원이라는 이 예산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최저임금제,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저희가 기본급부터 그다음에 각종 휴일수당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이런 거 쭉 산출을 해서 저희가 금액이 3,095만7,000원 정도. 기초금액은 생활임금 기준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을 채용하실 때는 공고가 나가서 채용이 되시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공개채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뭐 기준 조건도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했는데 여기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걸 사용을 하고 또 회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조건은 좀 더 고려를 해서 나중에 공개채용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은 근무는 어디서 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근무는 사무실에서 하실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사무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우리 구청 내 사무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장학회가 별도 법인이나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지금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되면 평생교육과 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평생교육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총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5쪽을 보시면 유급실무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유급실무자 인건비 부분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퇴직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왜 6개월분이 이렇게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종류가 센터장, 국장, 팀장, 코디, 뭐 팀원, 유급실무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급실무자의 인건비는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1 대 1, 5 대 5 매칭(matching)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6개월분은 우리 구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은 시비로, 지금 아직 시비는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비 6개월분 그러니까 50%는 내년에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아마 편성을 하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유급실무자는 일단 1명이고 그 1명이 근무는 1년간, 근무기간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유급실무자는 저희가 채용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는 채용할 때 저희가 1년 그걸로 채용을 합니다.

김현미위원

아, 1년 계약으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또 그다음, 그다음…

김현미위원

채용을 하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1년치만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김현미위원

아, 1년치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1년치만 하는데 그럼 1년 중에서 우리가 반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반은 거기 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 국비, 아니, 시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지금 구비만 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시비가 내년에 내려오니까 그게 또 6개월치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구비는 6개월치 50%만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저는 이게 구비가 50%에서 산정이 된 게 아닌가 보네요. 구비 50%에서 산출근거가 나온, 그러니까 시비하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보통 퇴직금을 왜 6개월분만 이렇게 주는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지금 보시면 방금…

김현미위원

정액급식비는 또 12개월로 또 되어 있는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게 충분한데 왜냐하면 이 유급실무자가 시비가 제가 말씀드린 거 5 대 5라는 거는 대략적인 5 대 5고요. 여기서 보면 밑에 항목 중에 기본급부터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 아니지. 그 항목 중에 기본급하고 보험료, 정액급식비 앞에…

김현미위원

과장님!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항목이 같은데, 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니, 과장님 유급실무자들은 그러면 매년 뽑게 되고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도모, 부산시 청년실업해소지원사업 이거는 또 어떤 의미죠, 당구장표에 있는 거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이제 시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게 부산시청년실업해소 차원의 사업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고요. 우리 청년실업해소 실무자가 우리가 청년층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에서 기본급부터 복지포인트까지는 청년이고요…

김현미위원

청년층이라고 하면 과장님 몇 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령대를?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청년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청년 나이가 정해져 있는, 보통 요즘은 청년 한 2, 30대,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아, 45세까지 청년으로 일단 보기는 보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근데 저는 지금 산출근거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게 어떤 거는 6개월이고 또 어떤 거는 12개월이고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여기서 6개월로 잡힌 거는 시비가 절반이 들어오는 항목이고요.

김현미위원

그럼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관내여비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정액급식비, 시간외, 관내 수당은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게 항목이 있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죠. 이게 시에서 유급실무자비를 지급해 주는 항목이 딱 딱 정해져가지고 요 요 요 항목에 대해서는 시비를 50%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기 유급실무자들의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팀원이 일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실무를 옆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보조인력이라고 보면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일종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보조인력이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자하고 자원봉사자를 매칭(matching)한다든지 실적을 관리한다든지 전산을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그 실무요원을 유급,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니까 자원봉사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유급, 월급을 받으면서 실무하는 그 사람을 1명 시에서 청년해소 차원에서 돈을 일부 지원해주는 거죠.

김현미위원

지금 기본급이 잡혀있는 이 금액은 지금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금이 215만4,370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요거는 퇴직금은 우리 1명 채용을 할 때 그 사람들 마지막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이 보수 총…

김현미위원

일단 퇴직금이라는 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1년 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1년 계약.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1년 연속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산을 저희가 6개월분만 구비를 반영한다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 퇴직금이 215만4,370원 나누기 2 이거는 179만5,310원, 지금 우리 1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유급실무자? 1명의 퇴직금이 215만4,37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통 퇴직금 산출할 때는 마지막 근무한 퇴직금 산출기준 산출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여 받은…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매월 179만5,310원 곱하기 12, 나누기 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해서 본위원 자체는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저에게 가지고 와서 함께 한번 볼 수 있도록…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215만4,370원이고 그중에 우리 예산으로는 107만8,000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107만8,000원은 시비로 지원이 된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산출하는 계산식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관련 업무대행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1월16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증액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이 교육을 그럼 의무적으로 여기에 있는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기 대상자들은 어쨌든 무조건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게 안전관리 그다음 보건관리 이 교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교육을 듣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듣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중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저희가 내부에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내부에 있는 우리 총괄하시는 총무국장님으로 지정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저희가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그런 보건지도사로 저희가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사이버교육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이버교육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저희가 안전보건교육을 대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교육대행료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 교육시간이 뭐 시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지금 정기교육 그다음에 채용할 때 그다음에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그럴 때 있는데 정기교육 때 사무직이나 또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 때, 사무직은…

김현미위원

그럼 연 몇 회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그다음에 채용될 때는 신규채용도 또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규채용 될 때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그런 식으로…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받는 게 시기가 다 들쭉날쭉 한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근데 이제 이게 정기교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분기에 3시간 이상이니까 이게 대행기간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일정을 잡아서 그 분기에…

김현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인당 분기별 3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분기별?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3×4=12, 12시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분을 정해 놓고 그분이 와서 시기를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 강사료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인당 곱하기가 아니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오셔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그런…

김현미위원

교육방식에 대해서 한번 교육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근데 그게 좀 그거 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여기 보면 일용근로자고 그때 그때 채용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기교육도 보면 또 채용도 수시로 또 채용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강사를 계속 채용을 한다 하면 채용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채용 시 교육을 해야 된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시채용 되는 어떤 빈도가 연간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가 지금 우리 대충 우리 지금 현재 구로 보면 한 250명 정도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시로 이게 지금 몇 분 정도 뭐 신규로 채용하고 나가고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지금 현재로 뭐 데이터가 돼, 빼고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분기별로 교육을 우리가 그 교육장으로 가서 대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시설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대행이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이 정해지면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장소를 뭐 교육…

김현미위원

혹시 부산시에 부산 시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위탁교육기관이요?

김현미위원

예, 예.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그거는 현재로써 저희는 지금 아직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니 반드시 교육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교육방식이나 그다음에 교육비 절감 방식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교육을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것이 더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한 우리, 여러 개 지금 구청 전체에 있는 각 부서에서 있는 모든 현업 근로자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면서 교육계획을 하는 게 다…

김현미위원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안전관리, 보건관리 교육을 하는 기관에다가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한번 연구해 본, 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해서 어떤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사업에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시간이 초과되면 저한테 옐로카드(yellow card)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용 전자적 지문 스캐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전에는 사업집행 현황에 없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웃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이것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저희가 고등학생들 처음 주민등록증 만들 때 동에 가면 십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잉크를 다 묻혀서 이거를 노란종이에 십지문을 다 찍습니다. 찍는데 그 찍고 나면 그걸 한 달치를 모아서 저희 파출소로 들고 가거든요, 경찰서로 제출을 하고 갖다가 거기서 전산에 등록을 하다가 좀 등록이 안 되는, 지문이 잘못 찍힌 게 있어요.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전자에는 지문 스캐너 자체가 없었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그렇게 손에 묻히고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우리 여권 할 때처럼 기계, 스캐너 기계에다가 손을 딱 넣으면 거기서 지문, 십지문을 다 스캔을 떠서 바로 전송이 경찰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이 요즘 같은 시절에 종이문서 찍어서 애들 손 시커멓게 묻히는 것보다 이거는 1개당 그 예산을 해서 내년에 전 동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지금 바르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지원 해서 지금 금액이 일부 상승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를 보면 어린이봉사대 발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올바른 인식이라든지 성장과정에서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용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되는 학생들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봉사대를 일단 학부모와 바르게 회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발대를 하고 환경이나 교통 지키기 캠페인이나 바르게 사는 어린이교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우리 자생단체 중에 어린이 봉사대원을 대원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좀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 크고 나서 바르게살기, 물론 뭐 어릴 때 바르게 살다가 또 더 바르게살기 위해서… 하겠지만 어떤 바르게살기운동 본부, 바르게살기 그 단체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근데 그 목적하는 바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 저는 이 사업이 참 의미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이렇게 영입할 건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생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 자생단체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모델링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단체에도 모범이 되어서 또 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질의드린 겁니다.

웃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저희도 이 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김현미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의 직급보조비 30만원하고 또 다른 예산이 더 편성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한 700여만원이, 74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사무장하고 팀장, 팀원의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새로 신설된 관내여비가 5만원 해서 3명한테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내여비가 민간위탁에 다 나갑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팀장, 팀원에 한 740만원 정도 증가된 거는 이제 호봉제기 때문에 이 호봉이 상승해서 인건비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외부에 나가서 다니면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서 저희는 관내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근데 관내여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다른 민간위탁시설에도 관내여비가 나갑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다른 민간위탁시설이라면…
미순

박미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여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여기 직원 분에 대한 관내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직급보조비 30만원도 책정을 했었고 그 외에 예산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인건비하고 물론 호봉수의 상승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 관내여비가 유급실무자 인건비에도 관내여비가 새로 또 들어갔어요, 여기도. 근데 이 유급실무자 분은 호봉계산이 안 될 텐데 여기도 또 그러면은 인건비 상승이 된 거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번 인건비 호봉 상승은 국장, 팀장, 팀원만 해당이 되고요. 유급실무자는…
미순

박미순위원

인건비는 그대로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700만원 거기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민간위탁시설에도 많은 직원 분들이 외근도 많이 나가고 활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만 이렇게 관내여비가 새로 생겨서 지급이 되는 거는 다른 위탁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심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210페이지에 운영물품비에 노트북 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이 1대는 노트북이고 1대는 P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노트북 지원도 연수가 오래 돼서 구매를 해 드리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PC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PC는 해운대자원봉사센터 PC방으로부터 2016년도에 기증받은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작연도가 2012년도 거라서 지금 사용하는데 굉장히 노후화되고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내여비 관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협업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8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외근이 상당히 다른 단체보다 좀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관내여비가 책정이 안 됐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다른 타 구에서는 주고 있는 구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구는 여태까지…
미순

박미순위원

몇 군데가 주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네 군데에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면 다섯 군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애로사항 많으시겠죠. 외근 부서가 많으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노트북이라든지 PC 필요하면 사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부분도 다른 데에는 내구연한이 오래돼도 구청에서 따로 또 지급을 받는 게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예산 부분에서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우리 21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5급이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들 플러스 동장님들 합치면 총 몇 분이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40, 40…
미순

박미순위원

44명이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44명인데 여기 지금 47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3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거는 내년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 퇴직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내년도 퇴직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퇴직이라니까, 공로연수 그러면 우리가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시는 분들이 또 세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이 더 추가로 저희가 여유로 일단 잡은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세 분이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상반기에 한 분이고 하반기에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7,500만원은 평균 금액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여기는 모든 호봉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저희가 평균추정치, 평균으로 잡아서 일인당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급의 가장 낮은 호봉이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5급의 가장 낮은 호봉이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급에 가장 낮은 호봉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7,000여만원 넘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텐데 그러시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책비서관의 연봉은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수당제로 같이 들어갑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연봉제는 아니고 5급 상당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건비로 포함이 돼, 연봉제 아닌 걸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이 들어가겠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각종 수당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5급 평균 호봉으로 봤을 경우에.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계산 한번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우리 정책비서관의, 4급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5급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우리 44명의 동, 과장님들을 합치고 그다음에 여기 3명은 공로연수 가시는 분 3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정책비서관의 인건비는 여기 어디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여기 다 통합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지금 총괄로 지금 다 포함이 총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총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같이 다 포함을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5급으로 되어 있는데 5급으로 왜 빠져 있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총액 금액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 총액 금액 말씀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5급에…
미순

박미순위원

5급 47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님, 과장님이 44명이고 지금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3명이면 47명이 지금 여기에 책정이 된 게 아까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정책비서관이 5급 상당인데 여기에 그러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빠져 있는 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빠져 있는 건 아니고 총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함이 됐을 겁니다. 포함이 되지 않고서는 총액이 여기 나오지가 않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이게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근데 여기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인원수라든지 금액은 추정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추정치인데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급은 44명, 플러스 3명이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44명, 세 분…
미순

박미순위원

지난 행감 때 총무위원장님께서 정책비서관의 연봉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주시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난번 행감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보수, 근평 관련은 개인 사생활 관련으로 해서 제출대상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기준도 다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은 개인 뭐 사생활에 저촉이 안 돼서 여기 표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의 연봉이 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져가지고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은 예산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개인한테 지급된 보수의 내역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내용에서도 그 본인…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별정직 5급에 대한 부분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가 되는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제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총 예산이라든지 총괄규모는 저희가 얼마 하겠다 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근데 아니,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예산 임금 책정에 대한 걸 공개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게 한 개인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의회에서 요청을 하거나 이래 했을 때…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책비서관에 대한 연봉 그다음에 수당, 각종 수당 포함해서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명수가 인원이 포함이 안 됐어야죠. 포함이 안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44명 플러스 3명이 공로연수 가는 3명 포함해서 47명이라고 했는데 1명의 인건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 어떻게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통합이 아니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한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거를 설명해 주신다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까 지급된 내역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게 이렇게 어디 어디 편성됐다는 건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개했을 때 얻는 공익과 공개했을 때 본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상충될 때는 그게 더 크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인이 침해받는 사익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연봉을 받으시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의 구청장의 사비로 그분의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다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별정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나중에 다시…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 24, 25, 우리 김현미위원님하고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2018년도 비해 2019년도에도 과도하게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걸 보면 2021년도 예산에도 오를 것으로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2021년도에는 방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 상승이라든지 최저시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는 지금 이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증액은 우리 구비 부분도 있지만 국비지원금도 사실 조금 전년 대비 3% 정도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코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걸로 되고요. 내년 2021년도는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 상승이나 최저시급 증가에 따른 인상은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본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니 조금 더 신중하도록 편중화되지 않게 세밀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또 짧게 또 질의를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페이지는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고요. 18, 20페이지이네요. 시간이 조금, 이거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 15, 18, 20.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4페이지는 통장 선진지 산업시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말씀 있었던 내용처럼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 지급해 오던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것이 좀 시기적으로나 어쩌나 해서 금액이 많이 지원이 줄고 있어서 저희가 통장님들 사기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은 통장님들이 산업시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원을 좀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15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자문과 통일공감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평화공감시민원탁회의를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이번에 시행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남구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새로 신규사업 형태로 연 1회 원탁회의 이거를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문강사나 통일부가 원탁회의 같은 것을 진행을 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좀 참석시키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평통자문회에서 580만원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380만원 자부담으로 하시고 저희가 거기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남구지역주민 전체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호국정신이…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짧게 짧게 하셔도 됩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더 추가로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몇 페이지였는지, 16?

서성부위원장

18페이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18페이지에 남구지회 운영비 관련인데요. 여기도 지금 증감은 없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이거는 2019년도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새마을운동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산편성 요구드린 내용입니다. 전년과 거의,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0페이지에 남구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전적지 탐방 지원으로 저희가 자유총연맹 구성원으로서 지역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6일 날 포항에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을 한 85번 정도 다녀오셨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14페이지부터 좀 자생단체를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한 것은 지금 통장 선진지 산업순찰이 지금 500만원이 인상 됐고, 평통 200, 바르게 200, 자총 200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새마을지회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자생단체 중에서 그래도 새마을단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인원 동원이라든지 제일 많이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생단체를 제가 평가를 절대 절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륙도평화축제만 봐도 아무리 우리가 관에서 행사준비를 잘해도, 잘해도 먹거리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인원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또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단체는 200만원씩 다 올라갔는데 지금 새마을은 동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저희도, 저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각 저희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물론 각 해당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지만 총괄하는 우리가 기획조정실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체는 그 한 해에 추진한 사업, 그 사업 내용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등급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률이 달라지는데 사정 지급이 되는데 우리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은 많이 하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이 그동안 공석에 좀 있으셨다 보니까 그걸 관리라든지 정리가 조금 보조금 관리 부분이 조금 정리 부분이 약간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평가에 사실 점수를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행정절차상 조금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유도리 좀 있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과장님께서 새마을에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됐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라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보조가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인건비 지원이고요, 이 부분은. 최저인건비가 시하고 매칭(matching)이다 보니까 시에서 1,200 받는 걸 1,400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matching)이다 보니까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200만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거는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보조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쪽으로 하여튼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한 거하고 평가에서 조금 절하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선가 지금 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도 이 정상참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새마을에서 지금 새마을회비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를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다른 단체 비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이 3개 단체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바르게라든지 자총은 다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단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음에는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께서 정말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새마을이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제가 또 이야기하면은 통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5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조금은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새마을이 너무 좀 보면은 관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쉬운 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 잘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이렇다 보니까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공무직 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직 근로자는 몇 분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공무직 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액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150명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공무직하고 저희가 노사협의과정에서 이제 공무직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국내 선진지 여기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이 3,700, 예산이 4,000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125명으로 하고 거기 25명을 공무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750만원, 25명 했었는데 올해 그걸 올해 한번 해보니까 공무직 내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걸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남구지부노사협의회를 하면서 이제 대신 이 공무직 요거를 25명에서 50명으로 올려서 올려드리고 그러면 750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대신에 지금 공무직에 속해 있는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이런 데 보면 대상자에 대해서 산업시찰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총괄하면 한 710만원 정도 되는데, 719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대신 삭감을 하고 대신에 요쪽에 국내 선진지에 750만원 더 증액을 해서 그러니까 요런 산업, 한 과에서 산업시찰을 하루에 이렇게 갔다 오는 것보다 50명을 해서 국내 선진지를 같이 다녀오는 게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이러면 한 몇 번만 돌면 한 번씩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 합의사항에 의해서 그거를 삭감을 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건 당일 견학인가요? 아니면 1박2일인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국내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당 30만원 지원이고 보통 2박3일 정도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박3일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주로 어디로 견학을 가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주로 이제 국내인데요. 이거 조를 편성을 합니다. 5명 내외로 조를 편성을 해서 4명에서 5명 정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국내에 본인들이, 팀원들이 원하는 곳, 주제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원하는 국내를 선정을 해서 거기 체험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대부분이 국내 선진지 견학 1박2일 정도 하는데 이건 2박3일이면 뭐 그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원래는 국내, 공무원 우리 국내 선진지 견학계획서 매년 지금 해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1박2일을 하면 이제 좀 거리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기존은 저희가 계속해서 2박3일로 하고 있는 똑같은, 똑같은 기준을 공무직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걸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편성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 이제 직원들 뭐냐면 우리 직원사기진작, 직원격려, 직원 뭐 그런 직원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팀에서 직원복지 관련 업무로 국내 선진지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팀별로 선정을 해서 선정된 팀에 1인당 당초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1인당. 그러다가 2018년부터 아,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직원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계되기도 하고 업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로도 각 부서별로 다 나중에 또 그런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곳에 경험을 쌓고 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전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직만 별도로 견학을 가는 거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2018년까지는 공무원만 했었고 2019년도에 25명 부분은 공무직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예전에 18년까지는 150명 공무원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 19년도에 125명 공무원, 25명 공무직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는 공무직을 25명을 더 추가를 하면서 산업시찰경비는 삭감하는 그런 형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45쪽에 보시면 당직실 가구 및 공기청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직실이 지금 당초에 우리 구성이 되고 할 때 만들어졌던 시설이고 거기 보면 야간에 근무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리고 많이 낡았고 그래서…

김현미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당직실을 한번 몇 번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보니까… 가서 만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직실을 가서 보니까 아, 참 힘들게 당직을 서신다는 생각도 했고 충분히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런 어떤 뭐 침구나 의자나 소파나 공기청정기를, 외 우리가 커피포트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제가 작은 냉장고를 보니까 그 밑에 부분에 녹이 슬어가지고 부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웃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당직실은 저희들 정기적으로 우리 용역 청소하시는 분 청소를 하시고 또 우리 담당팀에서 이불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지금 세탁소에…

김현미위원

담당팀이라면 누구를?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희 우리 총무팀에서 합니다. 총무팀에서…

김현미위원

정해놓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제가 냉장고를 보고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형냉장고도 제가 보니까 적은 가격은 아니지만 냉장고도 그렇고 커피포트도 그렇고 평소에 우리가 거기 있는 작은 어떤 도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위생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침구하고 의자, 소파, 공기청정기도 꼭 필요합니다.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데 평소에 관리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 민원실이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데, 구청의, 가셔서 더 보완해야 될 거는 없는 건지 관리 소홀한 거는 없는 건지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디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살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보시면 201쪽입니다. 예산서 201쪽에 보시면 공무원증 발급 201-01에 공무원증 발급 소모품 해가지고 전자공무원증 250개, 프린트 컬러 리본 2개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전자공무원증을 이렇게 매년 교체하는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항목이 프린트 컬러리본, 목걸이 줄, 플라스틱 케이스는 전년 동일하게 똑같고 전자공무원증은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살 때 지난번에 구매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재고를 봐서 18년까지 저희가 구매되어 있는 게 있어서 올해까지는, 2019년까지는 그것만 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가 안 했고 이번에 다 소진이 돼서 2020년도에는 추가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김현미위원

프린트 컬러리본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프린트 컬러리본하고 프린트 홀로그램 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공무원증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 저희가 안에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작하는 기계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아, 소모품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지금 소모품이 2개, 2개 되어 있는데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요 리본 2개, 1개, 2개 정도면 저희가 교환해서 쓰면 한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2개씩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목걸이 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뭐 200개 이상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목걸이는 이거는 혹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200개, 한 개에 5,000원씩,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목걸이 줄이.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김현미위원

재활용이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 보면 목걸이 걸고, 이게 공무원증 나갈 때 같이 해서 같이 나갑니다.

김현미위원

같이 나간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본인들한테 지급이 될 때.

김현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뭐 2018년도에는 한 400개, 2019년도 200개 또 2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필요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여기 공무원증은 전자공무원증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공무원증이나 목걸이 줄이나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데 목걸이 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이제 왜 우리 신규도 있지만 또 전입하는 사람 또 승진하면…

김현미위원

과장님 필요한 거는 압니다. 필요한 거는 아는데 저희가 그 목걸이 줄 같은 경우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가능하면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우리 지금 플라스틱 케이스, 목걸이 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걸이 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게 교체할 때 마모가 돼서 교체하는 건지 안 그러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게 분실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저희가 해드리고 이거는 사놨다가…

김현미위원

예, 필요할 때 그때그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때그때 쓰고 그렇게 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뭐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모품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꼭 작년에 구입했다고 올해 또 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살펴서 좀 했으면 합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전자공무원증 같은 경우에도 목걸이 줄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작년 19년도에는 편성 안 한 것처럼 저희가 재고관리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203쪽에 보시면 303-01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이 또 증액이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확대되었다기보다 밑에 보시면 3,600만원 해당되는 퇴직공무원 국외연수경비입니다. 그게 딱 3,600만원인데 여기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작년까지 2019년도 본예산까지는 기획조정실에 국제화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의 내용이 국제화여비라는 거는 업무능력향상이나 이런 국제훈련경비고, 과목 속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과목 성격상 포상금이 맞다고 해서 올해는 우리 총무과 포상금이 편성이 되고 기획조정실에 있던 국제화여비가 감액이 된 그런, 과목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전년도 대비 기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 여기가 맞다 해서 이쪽으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재단 또 박미순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언급드려야 될 듯싶어서. 예, 저희가 조례는 13조 행정지원에 관련된 근거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해 말고도 내년도까지 쭉 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장학, 예, 행정지원.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행정지원.

김근우위원

예.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산서…

김근우위원

예산서 22페이지. 근거가 「부산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되어 있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예, 여기는 13조에 저희가 이제 요 장학회 운영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요청을, 반영 요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운영경비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항목이 아닙니까, 운영비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운영경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김근우위원

포함됩니까? 그럼 11조에 운영경비 등이 있는데 왜 13조로 적용을 또 하셨는지? 11조를 보시면 예산에 한해서 저희가 말고도 재단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런데…

김근우위원

굳이 저희가 편성을 해서까지 그럼 저희 단서가 있기 때문에, 11조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뭐 필요에 의해서 약간은 일정기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재단 쪽에서 지금 장학회, 장학회에 지금 적립금,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 발생 분이 연간 한 5,000만원 조금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금 지급이 거의 이자에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학금 지급금액은 5,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원회는 또 70% 이상 또 그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하니까 그 운영경비를 사실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이자발생 부분이 조금 더 많으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진구라든지 다른 구, 타 구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크다든지 거기서 많이 발생하면 직접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하고 있는 단계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 기간제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3조 조항만 따지면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내년, 내후년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저희 구청이 감당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해산된, 해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계시는 분들 중 몇 분은 운영, 상임위 이사로 들어가고 계시긴 한데 지금 해산에 있어서는 만약에 장학재단이 해산된다 하면 현재 조례는 저희 구청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정관은 저기 지원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상충될 텐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 사항을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도에 제정된 우리 남구 조례는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7년3월에 장학회를 구성할 때 정관에는 해산할 때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법에서는 “공익법인을 해산을 할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만약에 우리 남구장학회가 해산이 된다면 그 잔여재산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지금 귀속이 되는 그런 형태의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장학재단이 유명무실한가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게 우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모자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자금 말고도 운영경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차라리 저희 그냥 재단 말고도 그냥 저희가 사업으로 하지 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무래도 이 장학회를 만들 당시에는 그런 장학회라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법인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아마 법인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적용 범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한 회에는 괜찮죠, 어째 보면. 그런데 2회, 3회 이렇게 연수가 넘어갈수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급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희정 과장님 오늘 인기가 참 많으시네요. 그만큼 총무과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보험단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차피 국비와 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단가를 정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지금 2015년도부터 큰, 2015년, 2016년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내려오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로 지금 등록하는 분들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을 하려면 당연히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그런 보험가액은 실제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 통합으로 자원봉사자들 보험료가 같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인하되는 경향은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혹시 별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사실은 뭐 국비로 내려오는 건 1 대 1 매칭사업이니까 사실 비용을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험료 단가가 우리가 부담금이 줄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험료 납입금이 준다는 거지 보험을 혜택 받는 게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원봉사 보험료는 전국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 통합으로 해서 총 금액을 가지고 각 구별 부담금을 이렇게 매기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붐이 일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단가에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한다기보다 행안부에서 딱 정해서 우리 구에다가 부담금이 딱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우리 구도 8년보다 9년보다 10년이 자꾸 인원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줄고 대신에 혜택이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드릴 것이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공무원 선진지 체험 관련된 예산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30명씩 125분이 가실 수 있게 이번에 예산서 올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조금 올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눈치를 너무 보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은 몇 명 정도는 선진지 견학 예산을 조금 반영하고 싶었는데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 혹은 총무과가 너무 방만하게 직원들 관련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계획을 조금 축소하셨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사실상은 2018년도까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예산은 변동이 없이 똑같은데 공무직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 대상이 125명으로 25명이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18년 신청을 43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22개팀이 선정이 돼서 14개팀이 탈락을 했고요. 19년 같은 경우에도 34개팀이 신청해서 25개팀이 선정이 돼서 9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 점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조금 미안한 부분은 저희가 150명에서 125명에서 줄었던 그거를 이번에 공무직 포함시키면서 150으로 하고 또 저기도 그대로 50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각 부서에 보면 또 상사업비라든지 그런 데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하니까 가능하면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 보자라는 그쪽에서 사실 출발을 하다 보니 우리 공무원 선진지 예산은 그대로 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 있는 산업시찰비를 삭감을 하고 예산의 변동 없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오는 사업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하고 함께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대부분 필수교육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민원을 많이 응대하시는 분들을 위한 힐링 교육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기는 한데 정작 내가 원해서 내가 가고 싶은 분들과 내가 다양한 내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혹은 다른 분들과 함께 조를 짜서 꼭 가봤으면 하는 곳들에 대한 제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은 사실은 조금은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허투루 쓰자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녀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제출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진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한번 조금은 더 관대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직 분들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산을 따로 반영하신 거 어찌 보면은 서로 양보하고 공유하는 자세를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화합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산서의 이번의 내용은 저도 장담을 못 하지만 다음에는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시고 민원여권과장님!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경철입니다.

김근우위원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10페이지인가요,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보시면 11페이지는 이제 친절서비스마인드 강화로 이제 담당힐링워크숍이랑 그리고 앞에는 팝페라 친절 콘서트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힐링워크숍은 직원들 스트레스 받는 걸 해소시키고자 밖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장에 갔습니다. 기장에 가가지고 아홉산 산책하면서 하는 거고, 요거 친절서비스마인드 팝페라 교육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1층 대강당에서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앞전에는 그냥 강의식에서 이번에는 좀 바꿔서 팝과 오케스트라가 합성된 팝페라 가수와 함께 가수도 오고 친절강사도 같이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상이 완전 다른 거네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다르다기보다는 힐링워크숍은 진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동 민원 분들하고 우리 부서 민원 1명 정도 선정해서 하는 거고 요거 친절서비스마인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보통 다른 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시는 건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다른 과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민원을 보는 부서에서는 민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제가 이 사업이 올라와서 조금 의아했던 게 조금 전에 박구슬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힐링교육들을 참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에 있어서 직원들이 아,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설문은 하고 있나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행사를 마치면 설문을 다 받습니다. 앞전에 작년에, 올해, 올해 아홉산을 갔을 때 오전에는 연수원에서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하고 가방 만드는 걸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오후에는 수련을 했는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뭐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자기의 일상을 떠나기 때문에 하루를 벗어난다는 느낌하고 그래서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김근우위원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팝페라 공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강당을 빌리든 아니면 다른 큰 공연장에서 할 텐데 그 대상이 우리 직원들밖에 없으면 혹시 그런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들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더군다나 저랑 친한 분들이 같이 또 있는데, 다른 쪽에,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자기가 들고 있던 스트레스를 좀 더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집체교육형의 모습이 보여 가지고 조금…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아,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팝페라라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동래구, 강서구 등에 실시했고요. 올해는 또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한 7개 구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는데 반응이 다 좋았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 반응을 보고 선정을 하신 겁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 대상으로 친절콘서트 뭐 팝페라, 이 지금 교육이 앞에도 보면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도 보면 사상체질 친절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팝페라 친절콘서트 교육 이게 지금 250만원 되어 있고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해서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총무과에 혁신, 직원화합워크숍 해서 또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민원담당을 함에 있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이제 과중이 되는 부분은 많지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민원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다음에 친절교육 이런 부분은 조금 본위원이 봤을 때 이번 올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작년보다 하나 더 편성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민원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힐링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직원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좋아하세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사실은 출근하면서 하루를 얽매이는 것보다 밖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가 강당에 모아가지고 할 때도 앞전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요런 걸 하면 사상체질, 자기 체질도 한번 검사해 봐주고 그리고 뭐 오페라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자기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18년도, 이게 18년도에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19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밑에 집행현황에 보면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각 부서별로 더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한번 살피셔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고요. 이 아까 힐링워크숍은 어디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사업개요는 말 그대로 민원담당 업무 스트레스 해소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서, 위치는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에 편성해서 작성해서 결재 받아가지고 그래 시행을 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2번 하려고 연 2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그럼 어디서는 하셨습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기장 아홉산하고 시 연수원에 가서 오전에 연수를 하고 오후에는 아홉산 대나무숲을 힐링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각 부서별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많게는 190만원 그다음에 적게는 150만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하고 19년도 PC 구입내역을 보니까 대당 구입단가가 한 92만원에서 95, 6만원 정도 선에 지금 3년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컴퓨터 단가가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단가 산출금액이 천차만별인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3년 동안의 PC 구매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이라는 자체가 사양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양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은 그만큼 이래 좀 부서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사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3년간에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한 내역에 보면 구입단가가 100만원을 안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사양이 좋은 걸로 쓰면 좋겠지만 어떤 부서는 뭐 200만원 가까운 컴퓨터를 쓰고 어떤 부서는 100만원대의 컴퓨터를 쓰고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컴퓨터 사용 용도에 따라갖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사양을 구해서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이래 제어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트북 같은 경우는 거의 부서의 부서별로 다 이래 한 대 이상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 하면서 사양은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용은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가 구매, 이게 해마다 컴퓨터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구매를 하는데 산출근거가 부서별로 너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근거기준으로 해서 편성 기준금액을 정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어차피 또 160만원, 190만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입찰을 할 거지 않습니까?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부서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구입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별로 구입을 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별도 구입…
미순

박미순위원

PC 구입내역 해서 주식회사 에이텍에서 2019, 18년, 17년 해서 9억7,000여만원이 집행된 거 이거는 그러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노트북이 아니고 별도, 전산팀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산팀에서 구입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평생교육과 전산팀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노트북을 개별로 다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는 190만원짜리 쓰고 어떤 부서는 130만원짜리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실제적으로 필요사양에 따라갖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시면 지금 삼성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5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만원만 하면 사거든요. 그런데 노트10 넘어가면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컴퓨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양에 있으면 사양에 있는 컴퓨터를 쓰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래도 부서별로 좀 이래 사양이 좀 높은…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부서가 높은 사양이 필요한 건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소통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홍보 파트에서는 좀 사양이 좀 높은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런 부분은 물론 사양이 돈을 많이 주면 사양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끝없이 좋은 사양만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적인 부분은 부서별로 공통을 해서 물론 사양이 높은 부서를 써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 금액 유지 선에서 서로 구매가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도 재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다른 부서에서 어차피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김희정 과장님 다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근우위원님 잠시 이석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김희정 과장님과 남구장학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정관은 2017년도에 재단 설립하시면서 정관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게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정관을 향후에 지금 9년이 흐른 뒤에 정관을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 수정, 정관을 만드실 때 조례를 전혀 보지 않고 정관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3월에 정관이 해서 장학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당시의 내용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알지는 잘 못하지만 아마 제 추측컨대 이게 정관을 특히 장학회 정관은 만들 때 우리 구에, 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까지 확인해서 체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때 제가 뭐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고요. 대신에 또 이 장학회 정관은 정관을 우리가 만들면 그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승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추측을 할 때 물론 그거를 조금 그 하면서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허가 받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에서 그 부분, 귀속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었나 그 생각도 사실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의 담당자하고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지금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다른 타 시도나 타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각 장학회가 보면 대부분 주무관청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정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따르는 쪽으로 많이 하기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처럼 정관에 교육청에 귀속한다고, 도나, 도 단위나 시 단위 교육청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정관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교육청에 귀속한다 하면서 ‘단’, 단서조항이 또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이제 해산할 당시의 잔여재산에 구나 군에서 출연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구나 시에 귀속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요즈음 장학 요 보면 이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례로 인천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6년에 요게 좀 쟁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변경을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을 해서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허가를 잘 안 해주는, 정관 변경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좀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서로 그런 부분이 서로 있어서 거기에 법무부 유권해석도 받아놓은 사항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유권해석 감독관청의 재량행위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서로 합의하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귀속조치 변경을 못 한 경우도 있고 또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승인불가 결정을 받았지만 또 김제교육지원청과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속 주최를 또 시로 정관을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남구장학회를 지속을 하니 해산하니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정관이라든지 조례 이런 부분에, 정관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조례랑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 도입화해서 이거 나중에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을 미리 답변으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앞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랑요. 대부분의 정관이 사실은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면 다른 곳의 정관을 받아다가 그대로 카피(copy)하고 우리 구 이름만 넣는 게 대부분인 건 사실이거든요. 당시의 담당자가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고 결재라인도 어떤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요. 당시 담당자 분이 물론 우리 구로 우리 이 재산이 귀속, 해산 시에 정관상의 내용을 해산을 한다면 우리 구로 이 자산이 귀속이 된다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이렇게는 정관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는지 내용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훈훈했는데 그죠? 앞의 내용은 굉장히 훈훈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서서 김근우위원님께서 좀 소프트(soft)하게 질타해주셨는데 저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기금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장학재단을 여는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최근에 장학금을 중복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대학생까지 장학생 대상범위를 늘리자는 이야기는 좋아요. 그런데 성적 좋은 학생들도 학교에서 장학금 받습니다. 장학재단이 지금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고요. 뭐 유학 가는 자금 대주실 정도로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고 많은 분들로부터 기금을 조성받기에는 다들 너무 사단법인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각종 단체에 기부하시는 거 많잖아요. 남구 주민이라고 지금 5,600 계좌도 많이 하고 계신데 장학회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떤 여론 나오실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기금 출연한다는 게 취지는 너무 좋아요, 장학재단. 그런데 그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은 사업은 저희가 조금은 과감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학재단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재단은 만들어놨고 이거 지금 해산하게 되면 이 20, 저희 20억이죠, 출연했던 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구에서 출연한 금액 20억에 지금 이사님들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받은 게 4억인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 돈을 저희가 그냥 교육지원청에 드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 20억 모으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현재에서 가장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 중에서 그 다른 시도에서 보면 정관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할 시도교육지원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준 경우도 있고 뭐 반려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 서면으로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구장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저랑 따로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으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2의 이런 장학재단 사건처럼, 아, 제2의 장학재단이 아니죠. 장학재단 사건처럼 저희가 정관 내용과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관 내용과 이런 조례 내용이 상이한 거는 저희가 그냥 치밀하지 못했던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지금 사업계획서에 오타 많이 나온 거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오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공증을 받아서 제출이 되는 서류예요.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오타를 넘어서서 저희가 그냥 간과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없게 치밀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국내 선진지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신청 접수도 많이 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과장님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준도 완화하고 명수도 늘리고, 과장님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늘려서 직원들이 많이 신청 접수가 되면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여 의원들과 함께 동행해서 의회와의 소통의 기회를 늘려서 서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회는 의회 여비로 별도로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소규모로 그러니까 직원이 한 번 갈 때 네다섯 명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4명에서 6명까지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기준 완화, 명수 늘림, 예산 늘림, 의원과 함께 동행 실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김희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7,000으로 구비 전액부담입니다.

박구슬위원

전년 대비 얼마큼 인상됐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을 좀 많이 하시기로 하셨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로지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과 1 대 1 매칭사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18년도 상반기에 대연6동사가 개소를 하면서 같이 개소를 해서 그해에는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전액지원이 아니고 이제 소급적용이 됐었고요. 1년 내내가 운영이 안 됐으니까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1년 내내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또 3,000만원이 올랐다는 거는 교육지원청 3,000, 우리 3,000 해서 총 6,000만원이 인상됐다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3,000에 전액 50 대 50이기 때문에 1,500, 1,500 이렇게…

박구슬위원

그렇게 인상됐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업 계획서에 보면 어떤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3,000만원이란 예산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 3,000만원 내역 지금 운영계획안 가지고 계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3,000만원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전체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3,500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1억3,500 이래가지고 이제 2억7,000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생 수 2만에서 3만 이 기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정, 동래, 남구, 북구, 사하 이렇게 5개 구가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지금 증액된 사항은 물론 그 운영지원금도 지금 좀 증액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최저임금 거기다 물가상승 전반적인 사항이 인건비가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16개 구군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이 예산은 저희가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전혀 협의는 안 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제출받은 거 있으실 건데요.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저희 앞서서 김현미위원님께서도 또 언급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사업을 협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아이들이 생존수영이라는 이름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는 사실 피드백을 못 받죠? 예산만 지급하고 있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은 교육청에서 저희 결산해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사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내역 보시면 이 예산이 합당하게 쓰이는 거 같으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저도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이고 사실 염려가 됩니다. 생존수영인데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항상 확인을 이래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항상 보면 교육할 때 학생 20명 학생 되면 그중에 한명을 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도교수도 항상 이렇게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전에 안전문제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지금 또 큰 또 사실 그런 사건도 없었고 이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런 예산은 저희가 늘리면 늘렸지 줄일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센터 준공을 위해서 지금 수영장 시설을 또 반영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저희는 늘려가는 상황인데요.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체육수업을 전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대부분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예산들이 아이들이 수영을 하기 보다는 수영할 곳도 없고 시간을 못 내서 수영할 곳이 우선 없어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대부분이 수영모를 사거나 혹은 몸을 뜰 수 있게 해주는 부유판이라고 하죠. 그런 장비를 사는 쪽에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는 아직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의회에서는. 이 예산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관련된 결산 받으신 거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작년 결산액 기준, 올해도 역시 지금 하반기에 결산을 할 겁니다. 결산하면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예산편성에서만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물론 뭐 결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서 지급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저희가 앞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하는 거 정도는 저희가 월권행위에 행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서성부출석위원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