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택선 위원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3항제2호 중 「옹진군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영흥수산업협동조합장」을 「관할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으로 수정하고, 제7조3항제3호 중 「옹진군어촌계협의회장」을 「서해수산연구소 소속 관계 공무원 중 서해수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자 1명」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4호 중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업인 중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을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촌계장 중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5명」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 「자원조성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