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지현 의원 발언
방지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의 지원신청 및 결정, 위원회 수당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수산과에서 기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