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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1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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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제2조1호에 규정된 개발법령에 의해서는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 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 있는데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앞서 발언하신 바에 또 새로운 여기 내용을 보면 법령에 의하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정신보건에 관한 부분 이런데 계획하신 대로 인원을 가지고 옹진군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