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운영위원장
이경구 운영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본 조례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신설 및 변경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선거 규정 보완, 의장 직무대리 범위 및 규정을 신설하였고,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의 수립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및 조문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였고, 단체 구성원의 제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규정 등으로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대상 범위 확대 및 위촉, 재위촉 절차, 회의 개최 관련 조문을 완화하여 입법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대상의 범위와 위촉 및 재위촉 절차를 완화하였으며, 회의 개최와 관련된 강행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일 특별 휴가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 4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가 일수 3일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제4조 표창권자를 반영하여 표창 별지 서식의 은평구 의회 표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대회 기간 및 개인에 대해 표창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세로형 종이 표창 서식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형 액자 표창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에 맞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맞춰 주민조례발안을 통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제도 및 서식 등 필요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조례 청구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의무 규정하였고, 선정 대표자 지정 및 주민 조례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과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각 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차 정례회에 시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사무분장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중복되고 있는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명료하고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전문위원 사무분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외에 동 조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삭제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용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폐질을 중증 요양 상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은평구의회 회의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 및 다수 발언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