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이 필요한 조항의 경우, 주민 또는 행정기관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어린이안전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안 제3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부칙 안 제4조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