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술위원장대리
오늘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구 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안건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이경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회에 소속된 의원 및 직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의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 차원의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은평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6일 이경구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회의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과 의회 행정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건과 교육 홍보,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추진 사항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청렴도 향상 활동에 따른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회에 소속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이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금번 제정 사항과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경구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잠깐 자리를 이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술 부위원장, 이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안건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202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