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정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문화시설 제3호 작은도서관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2호에 문화시설에 우리 옹진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신설로 넣었고요.
제3조에 위치가 백령도 도서관만 나와 있는데 연평도 도서관, 대청도 도서관, 덕적 도서관, 영흥 도서관이 있어서 신설로 넣었고요. 제13조에 이용료의 면제 부분에 있어서 제1호 및 제6호 알기 쉽게 문구 정비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이용료의 면제 부분에 있어서 제7호부터 제10호 신설입니다. 7호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법률 시행령 관련하고요. 8호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이고 9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하고 10호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보내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