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7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 환경과 터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