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방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방지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위임된 사항과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옹진군수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에서 10호까지는 신설하였습니다. 7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8.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비용지원의 부분은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기존에는 특례보증이나 융자 부분에 대한 부분만 목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써 전체적인 지원 부분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추가하였고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사업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지역 내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