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도 전에 계약서도 체결하시고 계약금도 지출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저희가 조금 더 은평구민 입장을 대변해서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좋은 금액의 계약 체결을 하려고 뭔가 애를 써도 저희는 사실 법 위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의식 토대 위에서 계속 답변을 주시네요. 네.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제 취지는 그래도 재무과가 최소한의 권한과 피드백을 해당 실무 부서에다가 이거는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이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따라와라 라고 전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금 질의의 취지였는데 답변은 그냥 똑같이 원만한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