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과 관련된 조례로는 현행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나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역량 강화, 임특산물 지정 등 추가해야 할 조항이 많아서 새로이 제정하고 현행 조례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예산군은 1970년대 이후 약 20만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은행 생산량이 전국의 4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임가 수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생산량 중 많은 부분이 폐기되거나 소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행을 비롯해 예산군이 가진 특별한 강점을 활용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임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11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특산물 지정을 통한 군 지원사업 3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임특산물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전문가로 임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에 고유하거나 차별화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임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대상품목, 기타 임특산물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관심을 받지 못해 아깝게 버려지는 임산물의 효율적 자원화로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