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 관내에 수어통역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2명은 일반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제적인 통역은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식 행사 일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통역사 부족으로 아르바이트 봉사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통역사와 속기사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