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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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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으려고 이제 형식적 요소나 이런 제도 절차적 요소를 갖춰서 갔을 때 심의하는 쪽에서 언급되는 관계 부서에 다 협의를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 말고요. 당연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하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적 내용들 결국에는 도시재생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 심의 과정에 직접 제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직접 제한, 제한!

그러니까 조건부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들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국에는 그 조건부라는 내용들을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조건부가 안 걸릴 내용들이 물론 제도적 절차적 내용에서의 조건부라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정책적 추진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을 따져 묻는 내용에서 심의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