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어떤 법안들이 몇 가지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우선적인 그 법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찌 됐든 보조금으로 상근 직원의 어떤 급여를 줄 수 없다, 라는 그 규정은 어린이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물론 이제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상근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국제영화제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상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린이국제영화제 예산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건 과에서도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됐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 명쾌하게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없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할게요.
근데 추후에 어찌 됐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 제가 빼놓은 게 있어요. 앞서서 오영열위원님 직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간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도서관장들조차도 5급, 6급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어디는 5급 주고 어디는 6급 주고 이런 지금 도서관 상황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7급이 부재죠, 7급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