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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21-04-27

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님께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남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홍남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홍남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도, 위원장 홍남곤과 사회교대)

홍남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남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 등 2건의 공유재산안,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신규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원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649명에서 653명으로 4명 증원되는 사항으로 세부요인은 최근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홍보의 방향이 유튜브 등 영상홍보로 급격히 변화됨에 따른 영상 제작 및 편집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고 공공하수도 건설공사 군 직접 추진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1명, 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농기계 임대 수요증가와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인력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과 심의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홍보 정책 및 환경기초시설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력 등 지역 현안 및 민생정책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였고 전문적인 인력관리 및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전문성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원에 대한 정원 조정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정원에 4명을 증원하는데 미래협력실에 2명 증원하는 게 미디어 홍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군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인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6급은 25% 이내인데 현재 6급은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 몇 명에 몇 %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6급이 154명입니다 154명 그래서 6급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5%입니다.

신영희위원

25%예요 딱?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홍보 중요합니다만 옹진군에 최근에 풍력발전 또 발전소 가스 공급, 유류 취급소, 태양광, 에너지 관련 부서가 거의 6개월마다 팀장이 바뀌고 교육 가고 사퇴하고 퇴사하고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 수요에 따라서 관광 관련 부서 또 경제과, 복지지원실 관련 부서의 업무확장으로 인원충원이 요구되는 곳이 많은데 미래협력실에 홍보 관련 부서원 또 2명을 채용한다니까 조금 형평성이 있나 걱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홍보 관련 부서원은 몇 명이에요 공보까지 합해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3명입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공보까지 공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공보팀이 3명이요.

신영희위원

공보, 홍보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홍보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영희위원

정원 충원에 대해서 충원에 대해서 충언을 좀 해 주세요. 정원 일부 충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없으시다니까는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지만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좀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다른 부서 환경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었고요. 미래협력실 증 2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홍보영상 촬영이나 편집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인력 충원 부분 방법이나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용역을 주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인력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거기에다가 인력으로 들어온다 치면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소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다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충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충원하게 된 이유는 충주시에 충주 사과라는 홍보영상을 유튜브로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를 치면서 전국 지자체가 그래서 홍보미디어팀으로 가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옹진자연몰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해서 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홍보미디어팀을 해 가지고서 이번에 2명을 증원해서 전문인력으로 충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정원을 2명을 추가시킨 겁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미디어팀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미디어팀에 팀장 1명과 충원 1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직원 2명이니까 팀장도 전문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팀원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팀장 인력 1명과 팀장 1명과 인력 1명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는 공보팀에서는 군정에 대한 홍보 부분을 전문적으로 했고 관광 홍보 부분은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영상제작은 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 이 팀에서 전체적인 옹진군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2명을 충원하면서 일단은 공보팀이 신문기자들 상대하는 게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다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미디어팀으로 해서 인력도 충원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안부두에 있는 LED 전광판이라든가 해수욕장에 있는 전광판 이것은 또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이게 일 자체도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 자체도 개편이 필요하고 마케팅이나 홍보도 한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나눠져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홍보 관광 홍보가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미디어팀을 해서 옹진군의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력 충원을 하게 된 겁니다.

방지현위원

이분들이 이런 유튜브나 홍보 쪽에서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제작하거나 또 우리 홍보영상을 크게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 해결하는 홍보미디어팀을 만들어 다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번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연안부두 영상 제작하는 것 그때 방지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전문인력을 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하게 되면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ㆍ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점차적으로 홍보 미디어 쪽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홍보미디어팀을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증원도 시킨 겁니다.

방지현위원

6급 팀장을 뽑아야 되는데 전문인력은 어떤 식으로 인력을 뽑을 생각이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조직을 했고 그것은 이제 인사팀에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우리 6급 중에 또 역량이 되는 팀장을 앉힐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정직이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이 행정직이나 다른 쪽에 계신 분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게 기술개발이 잘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 영상이 개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팀장들이나 그런 인력이 있다면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방지현위원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면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증원을 시켜주는 거지 전문인력을 뭐 저기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문인력.

방지현위원

이게 팀 자체를 만들려면 조금 더 전문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팀으로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가 공보팀에서 홍보미디어팀으로 만드는 게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걸로 가는데 여기 팀장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더 배운다든가 다른 데 가서도 공부를 하고 해야지 꼭 전문인력이 여기에 적합하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주 사과 유튜브 영상 제작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행정직이 만든 겁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미래협력실 증 2명은 추후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감할 것을 주문하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9명을 6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6명을 638명으로 하고 별표3 중 총정원 계 649명을 651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0명을 621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소계 587명을 588명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미래협력실 증 2명은 추후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감할 것을 주문하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9명을 6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6명을 638명으로 하고 별표3 총원 계 649명을 651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0명을 621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소계 587명을 588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남곤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하여 상정하게 된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죄송스럽게도 두 번의 회기 중 특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조례로 금회에는 부결 사유 중 직접 운영 부분을 보완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관련법에 의거 우리 옹진군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옹진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직접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 보완내용은 본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 제5조에서 안 제5조에서 직접 운영 사항으로 두 번의 부결 사유를 보완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장 1명과 3명 이내의 운영 요원을 두며 시설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 담당 부서장을 겸직한다.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운영 요원은 공무원과 청소년 지도사,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시설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 요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14조부터 24조까지는 주요 제안에서 보고드렸듯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따른 제반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체험의 장, 체육시설, 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옹진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20회 임시회 및 221회 정례회 때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는 시설비 및 향후 관리 운영 비용 등 문제가 제기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 역시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보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 문화적으로 취약한 도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사용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용대상이 24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사용료 면제 무료 사용은 청소년에게만 무료고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사용료를 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24세까지는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성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대상까지는 무료이고.

방지현위원

무료고 그 이후에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후에는 유료화 사용료를.

방지현위원

유료화 사용하는 것으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들의 복지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하여 상당히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고 실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와 기존에 처음에 실행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실과 도서주거개선과의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위하여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면에 지역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기능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3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전체 위원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군청 실ㆍ과ㆍ소장 및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주민과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되겠으며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검토,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된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입법 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의 제10조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상세히 명확하게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위원회 위원과 주민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 등의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 운영 및 예산설명ㆍ교육ㆍ홍보 등의 적극 행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큰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참여 자격에 대한 기술은 없는데 용어의 정의를 위원의 자격으로 봐도 되는지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좀 이율배반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옹진군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백령, 영흥, 자월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앞서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자격을 보면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면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이라 그랬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회에다 위탁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런데 맨 뒤에는 해촉에 관한 부분인데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장의 이전으로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격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이게 기존 운영 조례를 1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갖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조의2항하고 3항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체의 임직원으로 여기서 수정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곳이 3개 면이에요. 옹진군에 몇 개 면이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7개 면입니다.

신영희위원

7개 면에서 3개 면인데 그러면 어떤 곳은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운영을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다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게 행정의 불일치 보편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불일치는 아니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실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대행.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시범 이것은 행정이라는 게 각 면에 공히 똑같이 보편성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운영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면별로.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운영하시라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면별로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 그것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세 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을 삽입을 한 겁니다.

신영희위원

과장님은 그런 주장이신데 저의 생각은 공히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 가능하든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꼭 뭐 대행을 해야 된다 그런.

신영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데 굳이 지금 조례에다가 전부개정조례안에다가 집어넣을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저기 발언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조례안 10조 말미 쪽에 보시면 5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조례상 돼 있으니까 이 조례와 관계없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할 거란 말이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다만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못 한 리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하고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참여를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그것은 의견을 받거든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 받은 것을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검토를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지역위원회에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거냐 안 할 거냐 예산안으로 확정해서 군 위원회로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어느 동네가 무슨 사업이 가는지 뭔 숙원사업을 해서 어느 동네가 가는지 이쪽 빠진 동네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이거죠 회의를 가지를 못 하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백동현위원

참여를 못 하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이게.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문제가 아니고 심의나 이것에 대한 참여를 못 함으로써 정보 갖가지 여러 가지 참여예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동네는 그 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한 그 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 저기에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보완하는 방법을 물론 50명이 다 채워졌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강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단체의 대표자」를 「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체의 대표자」를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단체의 대표자」를 「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체의 대표자」를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 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개별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현행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는 등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였고 과세체계 및 세율의 일부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장제1절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제3장2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 7조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사업소분의 100분의50의 탄력세율에서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적용으로 탄력세율을 미적용하는 등의 개정으로 군민들에게 일정 부분 감세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시행규칙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가 과세체계 및 세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군세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기본세율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했던 세율을 기본세율로 통일 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용어 정비 및 조문 수정 등 상위법에 관련 저촉이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74조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민세 「재산분」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4조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규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옹진군 징수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입니다. 항상 옹진군 재난 안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8호에 해수면에서의 수색ㆍ구조 구난활동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 수난구호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2항에 민간해양구조대원과 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고 예방 활동,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활동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 보상 및 수난구호활동 장려를 통한 민간의 활발한 구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도서로 구성된 우리 군 여건상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신속한 출동 및 구조활동으로 해난사고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 및 지원금액 등의 기준을 추가하였고 제5조에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 부담금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에 원인제공자는 청구받은 비용이 과다한 경우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변경 표준안에 의거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 및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써 취약한 도서지역 내 불시의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홍남곤위원장

그전에 겁니다. 다시 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또한 법률에 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동 조례가 폐지되면 바로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할 경우 그 구성 운영에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안부 요청에 따라 해당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에 한하므로 행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를 정할 수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재무과장

제안설명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1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의 첫 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수시2차 공유재산 취득대상 중 토지는 8필지 2만 8,405㎡에 공시가액으로는 3억 9,872만원이며 건물은 1개 동에 연면적 974㎡ 가액으로는 45억 5,000만원입니다.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없으며 특별회계에서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지별 용도별 취득재산 목록은 덕적면 진리 559번지 외 7필지 총 2만 8,405㎡ 계획하고 있는 덕적 밧지름 해변 인근 부지로써 덕적 복합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건물의 용도별 취득대상 목록은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외 연면적 973㎡로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취득대상 및 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사업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평화의 섬 연평도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써 포격 등으로 침체된 연평도에 커뮤니티 복합시설 조성계획에 의거 문화시설 및 목욕탕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방문객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도 포격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지역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3대 분야 중 문화복지의 치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주민 모두가 활용 가능한 목욕탕, 작은영화관, 마을카페 등의 복합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심신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이것 예산액이 45억이죠 45억 5,000만원?
이것 어떻게 했어요 감정했어요?
이것은 땅 부지 매입비만 45억 5,000이에요?
네?
건축비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45억이고 그 뒤에는 이게 뉴딜사업이 전체적으로는 80.
83억이죠?
그중에서 45억으로 이것을 하겠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연평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옆에.
그런데 거기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있어서 연평에서 면 단위 행사할 때 거기서 자주 음식하고 하는데요. 지금 커뮤니 복합센터에는 거기에도 공유 주방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유 주방의 용도는 뭐죠?
몇 평에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까?
예산 매칭으로 추진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마을 카페까지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실제 목적하는 바 복합센터로써의 역할이 규모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앞서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회관에서도 제가 아마 설명 들어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회관도 지금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할 수 있는 공간 활용도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층이나 2층 부분에서도 겹치지 않게 세부 설계를 좀 잘하셔서 센터가 복합센터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덕적 밧지름해변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2021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적 밧지름 해변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덕적 밧지름 해변 주변 토지는 노송이 어우러진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주변에 우리 군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지와 연접해 있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관광자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부지 매입을 통해 해송과 어우러진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도출하고 야외 문화공연장 등 문화시설 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밧지름 해변은 지금도 캠핑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사유지로써 개발 및 관리에 한계가 있고 우리 군에서 시설한 화장실, 샤워장, 운동기구 등이 사유지와 국유지에 시설되어 있어 소유권 변동 시 시설물에 대한 사용 제한이나 출입 제한 등 분쟁의 소지도 우려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인근에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하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향후 우리 군 각종 공모사업 부지로도 활용해서 공모사업 유치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시설에도 활용될 수 있는 미래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총괄적인 사업 계획은 부지 매입 완료 시점에 시설사업 3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2023년에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시설사업은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개략적인 사업비 30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는 28억 2,000만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된 승인 건은 1차연도 부지매입비 8필지 2만 8,405㎡에 공시지가 3억 9,872만원 감정가 13억 1,266만 7,000원입니다. 이번 승인안과 관련된 토지소유권 현장조사 권리 관계 분석자료는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토지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옹진을 위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덕적 밧지름 해변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덕적면 해변의 활성화 및 산림보존을 위해 인접한 밧지름 해변의 천연자원 활용 및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복합 관광ㆍ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덕적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경관이 좋은 해당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은 물론 타 지역과 차별되는 힐링 관광지로써의 명소가 기대되며 특히 밧지름 해변 주변은 노송 군락지가 많아 군유림 확보와 자연경관 보존의 측면에서도 매입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덕적면 밧지름 해변 여기에는 복합관광 문화단지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부지 매입 건은 3개 연도에 걸쳐서 2023까지 매입을 완료하게 되면 지금 기본 구상과 계획에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조성하는 야영장, 야외문화 공연장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에서 조성하는 밧지름 휴게공간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을 그 안에 들일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뭐 구체적인 설계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땅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라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어떠한 목적성이 있고 계획이 있은 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이 단계에서 당해연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들어앉히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좀 크고 협의 과정도 길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매입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국ㆍ시비를 신청해서 사업들을 여기에다가 할 그런 계획하에서 부지매입을 1차연도 승인안에 제출했습니다.

방지현위원

계획을 설계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해서 이 땅을 구입을 한 후에 어떤 사업을 신청하겠다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뭐 캠핑장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먼저 땅을 구입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해 보겠다 아니면 설계를 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땅을 구입한 후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이 토지가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

방지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지역을 다 가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안을 의결을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방지현위원

아니, 공유재산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 나면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저희한테 의결할 의결권은 없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지금 그 앞에서 도서주거개선과 설명드렸듯이 건물을 뭔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가 넘었으면 가액이라든가 면적으로 그것은 별도의 승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제출 건은 3단계에 걸쳐서 1차 부지 매입 건만 저희가 승인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설을 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규모로 봐서는 받는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만약에 여기에다가 복합센터를 짓다거나 아니면 저번에 치유센터 같은 것 얘기를 하셨었는데.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해양치유센터 공모사업 뭐 이런 걸로.

방지현위원

여기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또 의결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해서도 2차연도, 3차연도에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1차연도 부지 매입 건만 지금 상정됐고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서 뭐를 할 거냐 저희들이 계획을 담았던 것들이 지금 이 3개 사업을 담았던 거고요 그래서.

방지현위원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사업적인 목적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절차상 그런 부분이 없고 한 이후에 이 부분이 위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사업을 구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게 이제 관광자원으로써 적지로써 저희들 실무 의견은 판단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거기에 사유지에 저희들 시설물이 들어 있어서 이게 소유자가 바뀌면 일정 부분 저희들이 기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으로도 작용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외의 건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몇 억을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것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해소 차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방지현위원

지금 금액 부분은 공시지가 금액은 어느 기준으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8필지 토털 금액으로 3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평 가액으로 했을 때는 13억 한 네 배 좀 상회하는 금액인데 가액으로는 바로 옆에가 2017년도에 경매로써 가액으로 나왔는데 거의 대등한 가격 수준이라고 저희가 분석됐거든요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해서.

방지현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금액은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런데 거래 사례에 비췄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낮은 감이 있어 보여요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저희가 구매할 때는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공시.

방지현위원

4배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금 밧지름 공간하고 보면 자연휴양림 부지 저희가 매입한 부분하고 도로 하나 두고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따지면. 그리고 자연휴양림 부지에 이미 야영장을 비롯한 무대 등등에 대한 설치가 계획안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리고 현재 덕적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경관을 이미 자랑하면서도 쓰지 못하고 있는 서포리 해수욕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단지 조성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향해서 군에서 움직여서 나갈 방향을 먼저 모색하는 게 맞지 구태여 지금 휴양림 조성 부지도 어떻게 보면 매입에 대한 건만 지금 돼 있는 부분이지 진행사항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같은 덕적 안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도 따져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서포리 해수욕장의 낙후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먼저 선으로다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먼저 진행을 한 후에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시 그것에 맞닿은 계획으로 밧지름 해변도 향후 개발을 한다면 상향돼서 같이 가는 전제조건이 되겠지만 일단 자연휴양림 부지에 대한 조성에 대한 동의가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입 1차 매입 했다가 나중에 2차로다가 매입 올라와서 그때도 동의를 해드렸었는데 구태여 지금 꼭 밧지름을 휴게공간 조성으로다 해 가지고 휴양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구태여 꼭 여기를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차라리 관광문화과하고 얘기하셔서 서포리 쪽에 뭔가 좀 발전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저희가 뭐 동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동의를 해 줄 부분에 대한 걸로다가 사업 진행을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의구심을 좀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옹진군이 무슨 부동산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급하게 구입할 이유가 뭐죠? 지금 4월달이잖아요 ’21년도 사업이 시작된 게 3개월인데 그전에 어떠한 사업 하나를 구상을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안 중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사겠다 그런 안도 없이 땅이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옹진군이라는 자체에서 실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덕적면과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라도 뭘 할 것인 것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전체적인 것을 다 살핀 다음에 공유재산안을 토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안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땅 값이 괜찮고 뭐 하니까 사두면 뭐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이해가 안 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손실의 보상 또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 및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있다 그런 것도 명시돼 있고 땅값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수용이 될 때 진짜 엄청난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의 뭐 300배, 400배 아니, 아니. 3배, 4배를 줘서 구입하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내년에 구입하면 땅이 어떻게 다른 데로 팔리는 경우가 있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이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되면 간단히 좀 말씀을.

홍남곤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이것에 대한 사실 단초는 이게 법원에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작년도 정도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서 올려서 저희들이 조금 단초 역할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넘어가서 법인에서 여기다가 울타리치고 뭐 하니까 우리의 자연경관이 뭐 배타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여질 것 같다 이런 데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매를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켜봤는데 어떻게 협의 과정에서 경매가 중단되고 하니까 그렇게 흘러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배타적으로 취득해서 사용하면 우리 시설물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도 일실한다 이런 아쉬움에서 사실 출발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작년도에 계획하고 올해 연 초에 못 넣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안에 시설물이 뭐가 있다 그랬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샤워장 우리 군에서 시설한 샤워장이 하나 들어있고요.

홍남곤위원장

샤워장 있는 것은 남의 땅이지만 지상권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렇죠. 뭐 사용동의는 받았을 텐데 기존의 소유자하고는 문제가 발생 안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홍남곤위원장

그게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그래서 그런.

홍남곤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뭐 그런 저런 이유가 있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경매 토지라고 알고 있는데 몇 회차 유찰된 거예요 유찰?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1회, 2회 정도에 한 번 낙찰이 됐었는데요 자격 요건을 상실해서 이게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해서.

신영희위원

그리고 거기 밧지름 옆에 인천시 지원해 가지고 대형 주차장을 세워놓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74면.

신영희위원

상륙작전 기념해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인근에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거기 기념비가 또 있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덕적 하면 서포리 밧지름 2대 양대 산맥의 해송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인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께서 덕적의 자랑인 밧지름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고 특히 인천시 지원으로 해서 굉장히 주차장이 넓은 면을 지금 거기다가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 같은 그것이 사장될 염려가 있고 금후에 산림욕장을 한다 그러면 차량들이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보조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한다면 하는데 우리 군이 관광문화 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데 아까 다른 부서 얘기지만 조례 심의할 때 일선 현업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 강도가 높고 그래서 이직률도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논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데는 그냥 방치해 놓고 이런 데는 향후에 이것도 민원이 물론 민원 때문에 그런 요인이 출발이 됐다고 설명하시는데 다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재 체험어장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수용을 못 할 정도고 그런데 그런 곳에는 토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여기는 아직 이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서포리 문제 뭐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간이 있지만 아직도 포화 상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토지 매입을 하겠다 공유재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째서 이렇게 어느 한쪽에는 당장 포화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포화 상태가 돼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그냥 방치해 놓고 이게 뭐냐면 형평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어도 이렇게 큰 필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 이것 반영을 않고 바로 불과 3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이것을 올려서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덕적 밧지름해변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성, 공공성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단순히 토지매입하기보다는 시급성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성, 공공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시급성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관광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동의안 2건 중 먼저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포리관광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위탁입니다. 기간은 2021년 해수욕장 개장 시즌과 맞물려서 최장 100일까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내용은 서포리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 일부 위탁, 관광지 내 시설물 샤워장ㆍ오토캠핑장 등 사용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시설물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 등을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동의안은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포리관광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쾌적한 관광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샤워장 및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징수 외 관광지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해수욕장 사무관리 위탁이 다 1년씩이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한 3년 기준으로다가 바꿔서 혹시 하게 되면 저희 우리 관광지 위탁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관리는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도 검토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의회 승인을 받다 보니까 동의를 받다 보니까 번거로워서 3년이나 5년으로 할 수 없나 해서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 위탁기간이 만 3년이 돼야지만 매년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가 일부 해수욕장 시즌만 하다 보니까 3년을 못 채워서 매년 위원님들의 해수욕장 시즌 전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불편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이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만 3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년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해수욕장 시즌만 최장 작게는 30일, 장경리는 한.

김택선위원

십리포.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십리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이게 장경리나 십리포 같은 경우에는 영어법인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1년간 해서 주차장 관련이나 아니면 야영장 관련해서는 쭉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7개 해수욕장 지정된 곳에 나머지 5개 지역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지금 안 되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OK,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로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군 지정 고시된 해수욕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옹진군에는 해수욕장이 8개소가 있는데 아까 동의를 받은 서포리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별도로 빠지고 나머지 7개소 수기, 옹암, 떼뿌루, 장골, 이일레, 십리포, 장경리 7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아까 김택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해마다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나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타 시ㆍ군 사례와 같이 재위탁으로 인한 분쟁 및 부실관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관광객 및 여행객 급감에 따른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세 부담 경감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또는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대상이 되며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연간 총 200만원의 세액 한도 내에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부속토지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 사업장과 표준임대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우리 군은 재산세 1,500만원 정도의 감면 추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악용하여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로 제출되어 감면받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으니 지방세감면 신청서류 접수 시 면과 협조하여 철저한 현장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쭤 보고 싶어요. 이게 건물주와 인과 관계에서 가족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제법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부모의 건물을 가족이 아들이나 뭐 딸 등이 임차를 해서 쓸 경우에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임차인과 임대인으로다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는 뭐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재고된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 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가족관계에서도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실효성 있는 임대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은 재산세 지금 감면 동의안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김택선위원

왜냐면 건물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게끔 건물 근린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게 돼 있잖아요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 건물에 임차할 곳이 뭐 네 군데라고 치면 네 군데를 가족 명의로다가 임차한 걸로다가 해 놓고 뭐 최소로다가 한다든지 해 놓고 일단은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건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본인 보유의 건물을 뭐 와이프나 가족들로 또 형성해서 쓸 수 있는 건물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도 감면 대상이 되면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가족관계라도 그것은 배제 사유는 되지 않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관계에 있어서 실제 임대료 지급 유무가 불확실해서 확인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 검토를 저희들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논리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단은 배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도 감면의 유용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 부분도 살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금번 임시회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7기 3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전략은 공공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찾아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입니다. 본 계획서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기술지원 과정과 인하대학교 보건의료 전문가 2인을 포함한 옹진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관내 주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청정옹진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7기 3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감염병ㆍ재난ㆍ응급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좋은 계획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시행계획이 연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들 있잖아요. 선진화 된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 가지고 조기에 발견하시고 치매가 더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특히 지금 백령도에 시설을 하나 해놨잖아요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