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 없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회계책임성과 행정통제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기관이 사실상 독점 운영되는 구조는 행정적으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철저한 성과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복적인 부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지속되는 구조는 공공신뢰를 해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수탁기관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는 총 5건으로 이 중 인용이 2건, 기각 1건 등 올해의 경우에도 2건으로 파악되는데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문제로써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건은 여전히 항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